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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시험 합격후 면허발급전 의료행위 허용 |
□ 현행규정
○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
- 면허증 발급전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개정내용
○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 신설
○ 기대효과 :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면허증 발급이전까지 의료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2. 파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
□ 현행규정
○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
- 의료인이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에는 질병상태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자격상실
- 의료인이 경제적 사유로 파산자가 된 경우 자격을 상실시켜 의료행위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
□ 개정내용
○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 정신질환자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사유에 해당
○ 파산자의 경우에는 자격상실 요건에서 삭제
○ 기대효과 : 정신질환자의 자격상실요건을 구체화하고 파산자도 의료업을 통해 경제적 제기가 가능
3.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 신설 |
□ 현행규정
○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시설, 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의료법상 의료인이 폭행․협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개정내용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보호 조항에 신설
※ 폭행․협박행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신설
○ 기대효과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4. 전문의․전문간호사의 명칭사용 금지 |
□ 현행규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
- 전문의 또는 전문간호사의 명칭사용 금지규정이 부재
※ 비전문의가 전문과목을 붙여 환자를 현혹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문제 야기
□ 개정내용
○ 의료인이 아니면 전문의 또는 전문간호사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
- 의료인도 인증 받은 전문과목 이외의 명칭을 전문의 또는 전문간호사 앞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 기대효과 : 의료인의 전문의 명칭사용 보호 및 비전문의사의 명칭사용 제한으로 의료질서 확립
5. 진료거부 사유의 구체화 |
□ 현행규정
○ 의료인이 진료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 야기
- 환자가 진료거부금지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
□ 개정내용
○ “환자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을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신설
- 진료거부의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로 명시
○ 기대효과 : 진료거부를 악용하는 환자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6.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신설 |
□ 현행규정
○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
- 의료기관내 종사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비밀을 알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
※ 종사자가 환자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처벌받는 사례 발생
□ 개정내용
○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행위과정 등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 행위로부터 의료기관장 등의 책임면제 가능
7. 방사선사진 등 원본발급 가능 |
□ 현행규정
○ 환자나 보호자가 의무기록 사본요구 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은 사본만 교부가 가능
- 사본 제작이 곤란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본교부가 불가능하여 이를 둘러싼 반복민원 발생
※ 방사선 사진등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보관
□ 개정내용
○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원본을 요구할 때에는 원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이 경우 의료기관장의 의무기록 원본 보존의무를 면제
○ 기대효과 : 사본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본제공으로 의료기관내 민원 해결 가능
8.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사유 구체화 |
□ 현행규정
○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
- 민간보험사업자 등이 관련 법률에서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하는 입법화 추진
- 환자의 진료정보가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 및 의료인이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개정내용
○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개정 법률안에 명시적으로 규정
- 환자본인,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첨부, 형소법 및 민소법상의 요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한 때로 한정
- 다른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차단
○ 기대효과 : 의무기록 사본교부가 명확해져 의료기관장이 불필요하게 책임지는 사례 차단 가능
9. 태아의 성감별행위시 처벌규정 완화 |
□ 현행규정
○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성감별 행위를 행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사벌로 규정
※ 형법상 낙태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
□ 개정내용
○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일하게 규정
- 의료인이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
○ 기대효과 : 동 행위로 인하여 의료인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차단
10. 의무기록의 기재사항 구체화 |
□ 현행규정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부(의무기록)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
- 작성해야하는 의무기록의 유형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의무기록의 내용에 관한 범위가 애매한 문제점 발생
□ 개정내용
○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외에도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기록 등 의무기록에 포함되는 유형을 구체화
○ 의무기록의 내용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의무기록에 포함되는 각종 기록과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의료인이 작성해야 하는 의무기록을 명확화
11. 보건소보관 의무기록의 사실확인서 발급 |
□ 현행규정
○ 의료인이 폐업하여 의무기록을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에게 의무기록을 인계한 경우
- 환자가 의무기록 사본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누가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
□ 개정내용
○ 의무기록을 이관 받거나 인계받은 보건소근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사가 기존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의료기관 인계시 의무기록 발급자를 명확화
12. 처방전 대리발급 인정 근거 신설 |
□ 현행규정
○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
-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대리발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 건강보험법에는 처방전 대리발급을 인정하고 수가도 인정
□ 개정내용
○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대리발급 인정
○ 기대효과 : 노인, 장애인 또는 수험생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
13. 간호사의 업무 규정 신설 |
□ 현행규정
○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으로 규정
※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행한 간호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경찰서에서 질의 요청하는 사례 과다
□ 개정내용
○ 간호사 업무범위의 구체화
-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구체적 나열
-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기대효과 : 간호사의 업무범위 구체화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예측가능성 부여
14. 중앙회 업무 규정 신설 |
□ 현행규정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인 중앙회의 명확한 업무규정이 의료법에 없는 상황
- 보수교육 실시 및 공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개의 조문에서 규정
□ 개정내용
○ 의료인 중앙회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신설하여 중앙회의 업무 명확화
-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 보수교육, 의료봉사 등
○ 기대효과 : 의료인 중앙회의 업무 범위 확정으로 특수법인으로서의 위상 강화
15.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 규정 신설 |
□ 현행규정
○ 의료인이 의료법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
- 의료인단체의 내부규율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의료인단체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필요성 대두
□ 개정내용
○ 보수교육, 품위유지, 취업상황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의료인 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각 단체별로 의료인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처분 요구 절차 진행
○ 기대효과 :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성 신장
16.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
□ 현행규정
○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종합병원에는 치과 진료만 가능)
-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한의사의 진료가 인정되지 못하고 한방병원에서 의사진료행위도 제한
□ 개정내용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의료인 간 상호 협진체계 구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
17. 복수 의료인면허자의 의원 개설 허용 |
□ 현행규정
○ 의사․한의사 또는 의사․치과의사 등 복수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한 종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을 개설
-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만을 제공
※ 의원을 개설한 의사․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은 한방진료에 대한 비용청구가 불가능
□ 개정내용
○ 복수 의료인면허 소지자가 한 개소의 의료기관 내에서 면허에 해당하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복수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동시 진료 가능
18. 진료과목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
□ 현행규정
○ 의사의 진료과목을 종합병원 규정에서 법에 명시함으로써 명칭변경 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 초래
-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료과목의 명칭 변경 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
※ 내과․소아과․산부인과 및 소아과는 종합병원 개설 요건으로 규정
□ 개정내용
○ 종합병원의 개설 요건 중 진료과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진료과목 명칭 변경 시 보건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
19. 특수기능병원의 지정 근거 신설 |
□ 현행규정
○ 의료기관 종별기준은 단순히 병상 규모에 따라 유형을 분류
- 기능에 따른 종별구분 인정 근거 없는 실정
※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구분
□ 개정내용
○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 특수기능병원으로 특화병원, 취약지거점병원을 신규로 인정
※ 특수기능병원의 수가를 병원과 차증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0.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 |
□ 현행규정
○ 개설된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 불인정
- 의료기관장은 설치를 원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의료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개정내용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 기대효과 :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자의 이용 편의 증대
21. 의료기관 외국어 명칭표시 등 허용 |
□ 현행규정
○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
-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저해
○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 사항
□ 개정내용
○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환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
22. 환자 유인․알선의 부분적 허용 |
□ 현행규정
○ 의료비 할인,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유인․알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할인 가능
□ 개정내용
○ 비급여 비용에 한해 할인․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유인․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
○ 기대효과 :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 허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
23. 의무기록의 이관 제도 개선 |
□ 현행규정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 자신이 보유했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토록 조치
- 의료기관을 다른 의료인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의무기록 인계에 관한 규정 불비
□ 개정내용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동일 장소에서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을 양도할 경우 의무기록도 인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환자 편의 증진
24. 비전속진료 허용 |
□ 현행규정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
- 봉직 의료인도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가능
□ 개정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 경영능력 제고
25.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선 |
□ 현행규정
○ 의료법인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 초래
- 의료인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 개정내용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서 규정
○ 기대효과 :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육성에 기여
26.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
□ 현행규정
○ 의료법인의 퇴출 및 합병 절차 부재
-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
※ 의료법인은 다른 의료법인이나 국가에 귀속하는 방법밖에 없음
□ 개정내용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신설하면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기대효과 :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으로 경영합리화 유도
27. 간호조무사 |
□ 현행규정
○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의료법상 간호보조이나 시행규칙에서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로 불일치
-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조무사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할 필요
□ 개정내용
○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제한적 진료보조 업무를 의료법에 반영
○ 기대효과 : 법률과 괴리된 의료현장 반영하여 의료법의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