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57-주 :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도 산정한다.
나-557-가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4종목까지, 종목당)(C5571)
나-55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5종목이상, 종목당)(C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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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소종류별로 인정해야 함. [임상병리과분위, 1985/12/18]
2.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는 각종 세포들의 표지자와 반응하는 항체의 종류가 각각 상이하고 종양세포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지자 검사가 필요하므로 실시 종목에 따라 4종까지는 나-556(효소조직화학검사)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5종부터는 1종당 조정금액의 50%를 산정(1994.1.1 진료분부터).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는 종양세포의 기원을 알아내어 악성림프종, 전이성암종 및 전이성육종 등을 감별 진단하는 검사로서 1994.1.1 진료분부터 나-556(효소조직화학검사)의 소정금액을 4종까지는 각각 인정하고 5종부터는 1종당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급여 65720-926호, 1993/12/10]
3. 현재 '면역조직화학검사'는 나-556(효소조직화학검사)에 준용 산정하고 있으며, 나-551(수술시동결절편검사)과는 별개의 검사이나, 나-551(수술시동결절편검사)와 동시에 청구시 나-556(효소조직화학검사)의 '주' 항목에 의해 나-551(수술시동결절편검사)가 심사 조정되는 불합리한 점과 '효소조직검사'의 경우는 동결절편은 일련의 과정으로 당연히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나 수기료를 각각 산정하는 경우 발생. 따라서, 나-556(효소조직화학검사)의 '주' 항목은 삭제하고 '면역조직화학검사'는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4호, 1999/07/28]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