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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4-주 : 신경파괴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30%를 가산한다.
바-4-가-주(L0411), 바-4-나-주(L0412), 바-4-다-주(L0413), 바-4-라-주(L0414), 바-4-마-주(L0415), 바-4-바-(1)-주(L0416), 바-4-바-(2)-주(L0417), 바-4-사-주(L0418)
바-4-가 상후두/후두/늑간 신경불록크(L0401)
바-4-나 좌골/대퇴/외측대퇴피 신경불록크(L0402)
바-4-다 상박신경총/견갑 신경불록크(L0403)
바-4-라 안면/성상신경절/설인 신경불록크(L0404)
바-4-마 복강신경총/교감신경절/삼차신경절 불록크(L0405)
바-4-바-(1) 경막외불록크(일회성차단)(L0406)
바-4-바-(2) 경막외불록크(지속적차단)(L0407)
바-4-바-(2)-주 :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하며 이 경우 사용된 Epidural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바-4-사 뇌/지주막하 불록크(L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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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치 및 수술시 마취목적으로 후두신경불록크, 안면신경불록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술행위에 따라 신경불록크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후두신경불록크 : Occipital Headache 상병에 대후두, 소후두 Nerve Block을 양측으로 각각 실시한 경우의 수기료는 좌측 150%, 우측 150%로 한다.
3. Frozon Shoulder, Buerger's Disease환자에게 마취목적이 아닌 동통완화 등의 치료목적으로 동시에 서로 다른 신경불록크(바-4)를 2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에 마취목적이 아니므로 주된 신경불록크는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신경불록크 부터는 해당 불록크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4. 경막외 불록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척수의 전/후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소요되는 주요 재료에는 경막외 마취용 카테타, Filter, Tuohy Needle등이 있다.
5. 바-4-바(경막외블록크)의 '주'항에 'Continuous Epidural Block은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한다'의 치료기간이란 카테타를 삽입하여 제거할 때 까지를 의미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6. 바-4(신경불록크)항목은 통증을 전달하는 지각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동 통증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운동신경이나 자율신경의 이상흥분을 억제하여 국부적대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으로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일시적 국소마취를 위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진료비 산정지침 제6장 마취료의 7항 규정에 의하여 처치 및 수술의 비용에 포함됨. [급여 1492-67202호, 1980/08/08]
7. 바-4(신경블럭)은 동통치료목적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상박신경총블럭은 골절 및 탈구치료목적으로 마취시술시에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41963호, 1981/01/18]
8. 상박신경총블럭크, 좌골신경과 대퇴신경블록크, 늑간신경블록은 마취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14117호, 1981/09/15]
9. 안면신경마비에 신경블럭을 실시한 경우 성상신경절블럭에 적용하되 신경파괴제 사용시 신경파괴술은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하고, 일시적 차단술은 성상신경절블럭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1일 1회씩 7회까지 산정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성상신경절 Block은 ENG상 회복된다는 Data 가 있을 경우는 그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유서 제출)
[급여 1492-9109호, 1983/06/27]
10. 직장암, 자궁암 등 수술후 생존율이 비교적 긴 경우에 통증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원, 전신마취하에 Epidural Cath, Instillation for Caudal Morphine Block을 Shunt를 사용하여 실시시 경막외 강내 주입료로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
[급여 1492-4023호, 1984/03/22]
11. 수술후 격심한 통증으로 치료에 지장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통증완화 또는 제거목적으로 신경 Block을 실시한 경우는 진료과목이나 시술방법상 차이가 있더라도 경막외 강내주입에 적용함. [급여 1492-4598호, 1984/04/02]
12. (1) Facet Joint Block의 기술료는 나-802(관절천자)의 소정금액을 준용. Facet Joint Block은 실시된 Level 당으로 산정하되 좌/우 를 실시하더라도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함. (이때 C-Arm사용시 다-5-다-주-2 산정함).
[급여 31510-27701호, 1985/03/16]
(2) Facet Joint Block시 사용된 탐세톤주(Triamcinolone)의 용량은 동 약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 Level 당 40mg으로 인정하되, 여러 부위(3 Level 이상)에 실시하더라도 최대 120mg까지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13. 신경 Block후, 페놀주사 약제가 잘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영제 판토파큐는 인정함. [마취과분위, 1985/06/14]
14. Chemical Sympathectomy는 복강신경블럭에 준용하되 Level 당으로 인정함
[마취과분위, 1985/11/19]
15. 우측인지, 환지 및 중지의 격렬한 통증을 호소하는 Buerger's Disease환자에게 우측성상 신경절차단 및 상박신경총 차단법을 매일 실시시 수가산정 :
(1) 성상신경절블럭은 매일 시행하나 상박신경총블럭은 격일로 시행하므로
① 성상신경절블럭만 실시한 경우에는 성상신경절블럭의 소정금액만 산정
② 성상신경절블럭과 상박신경총블럭을 같은날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수가기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6)에 의거 상박신경총블럭의 소정금액만 산정
(2) 동 시술시 사용한 부비바카인은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급여 31510-4494호, 1986/01/25]
16.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상병에 데포메드롤 120mg으로 Epidural Block은 실시 가능함. [정형외과분위, 1986/01/27]
17. 복강신경은 좌우기능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에는 복강신경총차단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함.
[급여 31510-9247호, 1986/03/31]
18. Continuous Epidural Block은 경막외 강내주입에 준용하되 카테타를 삽입한 후 계속적으로 하루에 7-10회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더라도 경막외 강내 주입의 주에 의거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급여 31510-9247호, 1986/03/31]
19. 상부운동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육강직의 완화목적으로 실시하는 근육내 신경용해술의 수가는 제1지는 바-4-마(삼차신경블럭)의 주에 의거 산정하고, 제2지부터는 소정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
[급여 31510-4492호, 1986/04/09]
20. 근육내신경용해술과 동시 실시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나-664(신경학적검사)의 주에 의거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함.
[급여 31510-4492호, 1986/04/09]
21. 통증치료수가 산정 :
(1) 뇌하수체 파괴술 : 자-454(뇌하수체종양적출술)의 50%
(2) 척추리조토미 : 자-475(중추신경계정위수술)에 준용
(3) 뇌척수신경차단 :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급여 31510-16943호, 1986/07/12]
22. 신경불럭 산정횟수는 급여 1492-9109호(1983.6.27)로 시달한 내용에 의거 7회만 산정하되 동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 횟수대로 산정할 수 있으나 15회를 초과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16943호, 1986/07/12]
23. (1) 교감신경절블럭(흉부, 요부)은 Level당 인정함.
[급여 31510-16943호, 1986/07/12]
(2) 교감신경절블록크는 흉부, 요부 별도 실시시 각각 인정하되, 근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 Level은 소정금액의 100%, 제2 Level부터는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9년 3월분 심사지침]
24. 난청에 Bupivacaine을 사용하여 성상신경절블록을 일주일에 4회 실시시 1회만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86/09/26]
25. 신경블록크는 1일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횟수개념으로 실 횟수를 인정하되 총 15회를 초과 산정할 수 없음. [운영위, 1986/11/26]
26. 경막외주사 실시시 부신홀몬제(트리암시놀론 등)주입으로 인한 Pain Control을 위하여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나, 리도카인과 푸카인은 효과가 유사하므로 리도카인을 사용토록 권장함. [정형외과분위, 1987/07/21]
27. Facial Spasm 에 치료목적으로 Tetanus Antitoxin을 사용, 안면신경블록을 실시하기도 하나,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치료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외과분위, 1987/11/04]
28. 유방암 수술후 상지부종 감소 목적으로 실시한 SGB(Stellate Ganglion Block)는 실시 가능하므로 인정하고 횟수는 기 인정기준에 의함.
[마취과분위, 1987/12/08]
29. 알레르기성 비염에 증상완화목적으로 실시한 성상신경절블록은 타당하나 양측 각각 실시시에도 소정금액 1회만 산정토록 하며, 주 2회 정도 실시가능함. 단, 급여 31510-16943호(1986.7.12)에 의거 치료기간중 7회만 산정하되 동 횟수 초과시 소견서 첨부하여 실시 횟수대로 산정할 수 있으나 15회를 초과 산정할 수 없음. [이비인후과분위, 1988/11/10]
30. 장폐색에 실시한 피하 Lidocaine Block은 시술방법 및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취과분위, 1989/06/16]
31. Pain Control을 위해 국소마취제와 Steroid제제로 Nerve Block의 시행은 보편 타당한 진료방법이므로 인정함. [마취과분위, 1989/12/12]
32. SGB(성상신경절블럭)는 교감 신경성 위축증에 주로 실시하므로 염좌, 편두통, 견갑통 등 광범위하게 실시 가능함. [마취과분위, 1990/03/07]
33. 동통제거 목적으로 실시한 Thoracic Nerve Root Block 은 척수와 늑막사이의 척수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로 바-4-마(신경불록크)로 준용 산정토록 함.
[마취과분위, 1990/07/31]
34. 지주막하 차단(Subarachinoid Block)은 바-3(척수마취)에 준용(급여 31510- 16943호, 1986.7.12)산정하며 동 시술시 신경파괴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3(척수마취)소정금액의 30%를 가산함. [급여 31510-42263호, 1990/10/12]
35. 진료수가기준액표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블록은 각 신경의 위치 및 시술 난이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준용하여 인정한다.
(1) ATNB(Auriculotemporal N/B) : 바-4-라(안면신경블록)
(2) Differential N/B(S1 또는 L5 DNB) : 바-4-바(경막외블록)
(3) Digital Nerve Block :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
(4) GONB(Greater Occital N/B) : 바-4-가(후두신경블록)
(5) IRSB(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
(6) LONB(Lesser Occital N/B) : 바-4-가(후두신경블록)
(7) PDNB(Posterior Division N/B) : 바-4-나(좌골신경블록)
(8) SONB(Supre-Orbital N/B) : 바-4-라(안면신경블록)
(9) Trans-Sacral N/B(일명 S2 Block) : 바-4-바(경막외블록)
(10) Ulnar Nerve Block : 바-4-다(상박신경총블록)×50%
☞ 2008. 3. 1. 시행
신경차단술의 행위 분류에 따른 개정 : 후분지신경차단술(PDNB)은 척수신경의 경우 바25아 척수신경후지로 반영됨.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36. 성상신경절블록크 : 사지마비 혹은 하지마비로 인한 변비 상병에 시행한 바-4-라 성상신경절블록크(SGB)는 약물치료 및 내과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37. 늑간신경블록크 : 흉부의 통증 등에 실시하는 늑간 Nerve Block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Nerve가 다르므로 Level 별로 인정하되, 수가산정은 동시에 2 Level 이상의 늑간 N/B을 실시하였을 경우 첫 Level은 소정수가의 100%, 제2 Level 부터는 소정구가의 50%로 최대 200%까지 인정하며, 좌/우 양측 동시 실시시에는 각각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38. Epidural Catheter를 삽입한 상태에서 CCEB와 동시에 실시한 CSEB (Cervical Simple Epidural Block)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39. 신경블록시 사용한 신경파괴제(페놀 or 무수알코올)는 보사부 유권해석 급여 31510-4492호(1986.4.9)와 같이 소정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상근심위, 1991/05/06]
40. 좌골 신경병변, 요통 등의 상병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Caudal Block은 바-4-바로 인정함이 타당함. [마취과분위, 1991/06/14]
41. 외래에서 시행한 Nerve Block 인정여부 :
(1) 후두신경, 좌골신경, 대퇴신경, 늑간신경 Block은 현재 임상에서 시행하는 행위로서 시술부위에 따라 각 해당 Block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2) 바-4(Nerve Block)분류항목에 기재된 신경불록크는 외래에서 전부 실시 가능하므로 적응증에 실시한 경우 인정함이 타당함. [마취과분위, 1991/09/20]
42. Block과 TENS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에 대하여
(1) 동통이 극심하여 Nerve Block만으로는 충분한 동통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없어서 TENS를 병용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대상포진 뿐만 아니라 동통이 있는 모든 상병에 적응증이 될 수 있으므로 Nerve Block×1과 TENS×0.5는 인정함이 타당함. (단, 물리치료 인정기준 - 부록 3. 가 인력기준에 의거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인정함)
(2) 물리치료사가 상근하지 않는 기관은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7정 제1절 재활 및 물리치료료에 분류된 TENS를 산정할 수 없음. [마취과분위, 1991/09/20]
43. 급성부고환염 상병에 환측 음낭의 심한 동통시 리도카인(2% 10cc+증류수 10cc)으로 실시한 정계신경불록은 바-4-가(늑간신경불록)수가에 준하되, 급성기에 한하여 1-2회 범위내로 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92/06/11]
44. 장내전근에 Phenol Injection 시술은 뇌성마비, 사지마비 등의 환자에게 근육강직이나 Spasm 있는 경우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치료로서 전기자극 유도하에 근육내의 Nerve Fiber를 찾아 Phenol을 주입하는 시술이므로 Nerve Block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수가산정은 시술부위에 관계없이 전기자극기계 사용과 난이도 및 신경파괴제(Phenol) 사용 등을 감안하여 바-4-마로 준용함.
[재활의학과분위, 1991/09/26]
45. SSNB(Supra Scapular Nerve Block)(바-4-다)는 견부 염좌 및 동결견 등에 실시함. [마취과분위, 1992/10/28]
46. 망막 정맥 폐색증의 치료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바-4-라(성상신경절블록)은 아직 보편성이 없고 치료효과가 확립이 안된 상태이므로 인정되지 아니함 [중앙심사조정위, 1993/03/25]
47. 경막외 카테타 터널거치법은 장기간 경막외 카테타를 거치해야할 경우 유용한 시술이므로 만성통증환자로서 경막외카테타를 1개월 이상 거치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함. 동 시술의 진료수가는 바-4-바(경막외블록크) 소정금액(13,930원)에 자-2-나(창상봉합술, 길이 5cm이상)의 소정금액(8,090원)을 가산토록 함. (보사부 회신후 적용) [마취과분위, 1993/06/10]
48. Raynaud Disease에 바-4-라(성상신경블럭) 실시는 타당하며 Both Finger Swelling & Pain으로 양쪽에 병변이 있어 양측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 시행횟수대로 인정하고, Raynaud Disease는 만성동맥폐색증의 범주에 속하며 치료방법이 버거씨 질환과 유사하므로 푸로스탄딘(주)의 투여는 급여 31510-1020호(1992.12.23)로 시달된 내용에 의거 인정키로 함.
[마취과분위, 1993/06/10], [중앙심사조정위, 1993/06/14]
49. (1) 악성종양 말기환자의 통증치료로서 Epidural Catheter를 통해 지속적으로 펜타닐, 푸카인, 몰핀 등을 주입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되, 투여량에 대하여는 전체 진료내역 고려하여 펜타닐 30-50㎍/hr, 몰핀은 0.1-0.8㎎/hr.로 인정하고 푸카인은 실투여량대로 인정함.
※ 청구내역 : 펜타닐 1ml×1,233Amp., 2ml×220Amp., 몰핀 10mg×993Amp., 푸카인 0.5%×43Amp. [마취과분위, 1993/06/10]
(2) 위 사례는 분과위원회 심사결정사항에 의거 담당 상근위원이 심사결정하되 동일 목적의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병용 투여함에 대하여는 강력한 주의 통보토록 함. [중앙심사조정위, 1993/06/14]
50. CSF에서 PUS가 증명된 경우에 Epidural Space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타당한 진료이므로 인정하고, 주입료는 바-4-마에 준용 산정함.
[급여 65722-654호, 1993/08/19]
51. Frozen Shoulder 상병에 성상신경불록과 견갑신경불록의 동시 시행은 타당하므로 인정하나, 성상신경불록, 견갑신경불럭과 동시에 시행한 관절강내주사는 적정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취과분위, 1993/09/01]
52. 긴장성두통(일명 근수축성두통)에 RT(Relaxation Tracing) & Injection 의 치료는 Psychotherapy, 약물치료 등을 우선으로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단계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며 처음부터 동 치료시행은 납득 곤란함.
[중심조위, 1993/11/08]
53. 다발성 통증을 호소하여 통증의 부위가 다른 경우, 신경불록과 신경간내주사는 실시 가능함. [심사조정위, 1993/12/20]
54. 경막외불럭시 Triamcinolone은 1회 최대 40mg씩 1-2주 간격으로 3-4회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바, 1회 사용량이 80mg인 경우 용량이 과하기는 하나 치료기간중 1회만 청구된 것은 일단 인정후 적정용량 등에 대하여 안내키로 함.
[마취과분위, 1994/02/04]
55. Cenesthopathy상병에 SGB(성상신경절블럭)은 Cenesthopathy상병의 원인적 접근 즉, 환자의 주 호소인 불면증, 편두통 등의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약물 치료내지는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 2차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함. 딸서 동 건은 SGB 이전에 시행된 치료에 대한 자료 등을 보완하여 지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2/21], [신경과분위, 1994/02/23]
56. (1) S2 Foramen에 실시한 Trans Sacral Block(일명 S2 Block)은 바-4-바(경막외블록)에 준용토록하며, S2 Block은 Epidural Block으로 충분한 Pain Control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하게 되므로 Epidural Block과 S2 Block의 동시 실시는 타당함. 동일날 Epidural Block(또는 경막외타테타 삽입)과 S2 Block을 실시한 경우는 바-4-바 소정금액만 인정토록 하고, Epidural Block과 S2 Block을 서로 다른날 실시한 경우나 경막외카테타삽입 상태에서 S2 Block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함. Continuous Epidural Block을 하면서 S2 Block이나 SGB 또는 Lumbar Sympathetic Block 실시는 암상병(Vater 팽대부 악성신생물) 등을 참조할 때 타당한 진료이므로 인정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2/21]
(2) S2 Foramen에 실시한 Trans Sacral Block(일명 S2 Block)은 Epidural Block으로는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때 실시하게 되므로 Epidural Block과 S2 Block의 동시 실시는 타당하나, 동일에 Epidural Block(또는 경막외타테타 삽입)과 S2 Block을 같이 실시한 경우는 바-4-바 소정금액만 인정하고, Epidural Block과 S2 Block을 서로 다른 날 실시하거나, 경막외카테타 삽입 상태에서 S2 Block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의 소정금액을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57. 백내장수술 등 안과수술의 마취시 구후주사와 안면신경블럭은 반드시 병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바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보사부 질의키로 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3/21]
58. 경막외 카테타 터널거치법(Subcutaneous Tunneled Catheters) : 피하 지속 거치형은 만성통증 및 암성통증환자에게 통증환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 카테타를 통해 투여해야 할 경우 동 카테타를 피하조직에 매몰시켜 전 흉부까지 터널을 만들어 고정함으로써 장기간 보전하는 방법으로 시술이 간단하고 시술후 가정에서 약제를 주입하여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술로 바-4-바 경막외 불록크에 창상봉합술(길이 5㎝이상 : 자-2-나)의 소정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만성통증 환자에게 경막외 카테타를 1개월이상 거치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을 통보함. [급여 65720-35호, 1994/05/13]
59. 1980.8.8. 유권해석으로 신경불록크(바-4)는 동퉁 치료목적으로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나, 급여1492-41963호(1981.1.28), 14117호(1981.9.15)등으로 상박신경총불록크 등은 마취목적으로 시술시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따라서, 마취목적과 동통치료목적에 통용되는 신경불록크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1994.7.15 진료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1) 마취목적과 동통치료목적에 통용되는 신경블록크 :
① 진료수가 기준 제6장 마취료는 마취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경블록크는 동통완화등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음.
② 처치 및 수술시 마취목적으로 후두신경블록크, 안면신경블록크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술행위에 따라 해당 신경블록크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③ 동통성 견구축증(Frozen Shoulder), Buerger's Disease 등의 환자에게 마취목적이 아닌 동통완화등의 치료목적으로 신경블록크(바-4)를 시행시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블록크를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목적이 아니므로 진료수가기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7)항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제9장 제1절 산정지침(8)항의 본문에 준용하여 주된 신경블록크는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신경블록크부터는 해당 신경블록크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급여 65720-488, 1994/07/07]
60. 통증환화 목적으로 경막외 불록를 시행했을 경우 Epidural Minipack 재료대인정여부 : E.M 은 휴대용 1회용 지속주입재료가 아닌 경막외 불록시 소요되는 재료 2-4개를 Set화한 것으로 경막외 불록크(바-4-바)소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65720-669호, 1994/08/29]
61. 휴대용 지속 주입재료(Potable Infusion Set),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지속적 점적주사의 보험급여여부
(1)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Potable Infusion Set)
①. Basal Bolus Infusor & Patient Controlled Module
②. Multiday Infusor
③. Daymate Infusor
말기 암환자 등에게 경막외카테타(Epidural Catheter)를 통하여 지속적 Pain Control시 사용하는 휴대용(1회용)지속 주입재료인 Potable Infusion Set는 약물 사용량의 감소와 내성발현을 줄일 수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1994.9.1.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 함.
(가) 산정기준 : 말기 암환자의 악성 암성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국소마취제, 마약제제 등의 약제를 지속적으로 주입하기 위하여 동 재료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나) 산정방법 :
(1) 수기료 : 체내에 이미 삽입한 경막외카테타에 휴대용(1회용)지속주입재료를 연결/장착시키는 수기료는 마-1(피하, 근육내 주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이 경우 마1주1에 불구하고 실 교체회수에 의함.
(2) 재료대 : ①, ②, ③의 재료는 진료수가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하되 ①의 재료중 P.C.M(Paient Controlled Module)은 약제 주입량을 환자 스스로 조절하여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급여 65720-669호, 1994/08/29]
62. 경막외 카테타 터널거치법시 경막외 카테타의 별도 인정 여부 및 1개월 이 상 거치해야할 경우에 산정토록 한 유치기간의 기준 : 경막외 카테타 터널거치법시의 경막외 카테타 재료대는 경막외 마취나 경막외 불록과 마찬가지로 소정수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또한, 동 시술은 기준의 경막외 불록이 7일 내외의 단기간 유치용임에 비하여 장기간 보존하기 위하여 시술되는 것이므로 예상되는 거치 기간에 따라 그 시술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임. [급여 65720-853호, 1994/10/24]
63. 피하 매입형 시술법의 진료수가 : 피하 매입형 시술법은 말기암 환자 등 악성 통증 환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약제주입 목적으로 경막외 카테타를 삽입하고 카테타를 흉부 또는 상복부까지 터널 거치후 카테타 끝에 Implantable Reservoir Port를 피부에 함께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보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한 장점은 있으나 고가의 Implantable Reservoir Port가 별도로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 국내 시술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대개의 경우 피하지속경막외 카테타 터널 거치법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술행위는 기존의 피하지속 경막외 터널거치법과 비교하여 시술과정이 유사하며 다만, 피하에 Implantable Reservoir Port를 매립하는 행위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막외 블럭(바-4-바)에 창상 봉합술 大(자-2-다 : 근육, 장기에 달하는 것)의 소정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동 시술이 치료목적 이외에 일상 생활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재료대(Implantable Reservoir Port)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재료대는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한다.
[급여 65720-121호, 1995/02/02]
64. 경막외불록크시 재료대 별도 인정에 대한 검토요약 : 경막외 Block은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척수의 전/후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소요되는 주요 재료대는 경막외마취용 Catheter, Filter, Tuohy Needle 등이 있음. 경막외 Block은 1988년까지는 기술료 6,200원(경막외마취는 10,000원)과 Catheter 재료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7 및 8항"에 의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나, 1989년 수가개정시 경막외마취와 경막외불럭은 동일한 행위임에도 수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건의가 있어 카테타의 평균가격을 조사, 수기료에 반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의료계에서는 카테타 외에도 필터와 Needle이 필요하고 재료대의 가격이 수기료를 상회하므로 별도 보상을 요구한 바, Filter는 Ample 제제 주입시 깨어진 미세한 유리조작이 경막외강으로 주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장기간 유치시 Infection Risk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나, Needle은 동 시술외에 요추천자 등에서도 사용되며, 또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eedle의 비용을 별도 보상하기 곤란하며 필터비용에 대한 보상은 필요함.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카테타 등 재료대 비용은 Set화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다소 높기는 하나 일부제품이 Set화하여 판매함을 이유로 재소독 사용 가능한 재료(Needle 등) 비용을 모두 보상하기는 곤란하므로 카테타의 필터 비용만을 보상함을 원칙으로 할 때,
(가) 현행 수기료에 포함된 재료대의 비용은 6,467원이며,
(나) 현행 유통되고 있는 카테타의 필터비용은 6,380-13,750원(수입원가 : 3,220정도) 정도로 현행기술료에 반영된 재료대의 비용만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재료대가 기술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료대 비용을 별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기술료와 재료대를 구분하여 고시하는 경우 재료대 분리금액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제외되어 오히려 총 진료수가는 현행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됨. 아울러, 분리된 경막외불럭(재료대와 분리시 8,550원×1995년 인상율)의 기술료가 낮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유사행위(예 : 나-800(요추천자), 7,870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행위만을 별도 인상시킬 수는 없으므로 현행 진료수가에 대한 수가구조 개편작업시 총괄 반영토록 함. [수가개정관련, 1995/04/01]
65. 경막외 카테타 터널거치시 카테타 재료대 인정건의와 관련하여 1995.4.1 수가 개정시 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검토결과, 붙임과 같은 사유로 별도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진료수가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다만 수가수준이 진료행위에 비하여 낮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진료수가구조개편시 총괄적으로 반영 조치할 계획임. [급여 65720-716호, 1995/06/07]
66. Paragon Administration Set : 말기 암환자 등에게 경막외 카테타를 통하여 지속적 Pain Control시 사용하는 휴대용(1회용) 지속주입재료인 Potable Infusion Set는 약물사용량의 감소와 내성발현을 줄일 수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1994.9.1 진료분부터 보험적용 재료로 인정(보관 65720-669호, 1994.8.29)함을 시달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Paragon Administration Set는 기존에 사용하던 Balloon Type 의 Potable Infusion Set와는 달리 견고한 재질의 PVC로 제작된 Infusor를 사용하여 내부 Bag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Spring 압력으로 약물이 주입되어 Flow Rate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 주입시 공기가 환자에게 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한 개의 Set를 한 명의 환자에게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여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진료용 재료로서 이미 인정한 Portable Infusion Set와 유사한 재료임을 감안하여 인정(현재 계류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포함)하되, 재료대 산정기준은 Portable Infusion Set에 의함을 알림. [급여 65722-1185호, 1995/10/02]
67. 망막색소변성증의 성상신경절 불록 요양급여 기준 : 망막색소변성증은 대부분 성인기에 시작되는 망막의 유전성질환으로 점진적인 광수용체의 기능저하와 망막층의 세포손실 및 위축으로 인하여 심한 시력장애와 시야협착, 편두통, 수명(Photophobia)등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임. 망막색소변성증에 성상신경절불록은 교감신경을 차단함으로써 망막 및 안구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망막의 부종제거, 안압의 상승 방지 및 수명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법이 아니고 치료효과가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국내 임상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함. [보관 65720-1382호, 1996/11/25]
68. 근막동통증후군 상병에 마취과 전문의가 실시한 TPI 수가의 인정여부가 동시에 시행한 Nerve Block 인정 여부 : 마취과 전문의가 근막동통증후군 상병에 실시한 TPI(Trigger Point Injection)은 자-9(병변내주입요법)으로 준용함이 타당하며, 동시에 실시한 SGB는 동통부위가 상이한 부위에 실시하였으므로 자-9(병변내주입요법)×1, 바-4-라(성상신경절불록크)×1로 인정함
[마취과분과위, 1997/01/30]
69. Hemiparesis 등 상병에 실시한 Nerve Block 인정여부 및 Block 실시시 일률적으로 시행한 검사의 인정 여부 :
(1)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A사례의 편마비 상병에 실시한 3회(11/27, 29, 30)의 Lt. SGB N/B은 혈액순환개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실시간격도 타당하므로 인정하고, C사례의 Lt. Facial Spasm이 있어 실시한 Lt. SGB N/B과 D사례의 Lt. Face & Temporal Post. Auricular Pain이 있어 실시한 Lt. SGB N/B과 Lt. Lesser Occipital N/B(LONB)은 타당하므로 인정함. [마취과분위, 1997/01/30]
(2) B사례의 경우 Lt. Mild Cervical Radiculopathy 상병에 실시한 사-7(TENS)은 인정하되, 실시 Order 및 실시 확인되지 아니한 사-8-1(레이저 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마취과분위, 1997/01/30]
(3) N/B 실시시 일률적으로 Set화 하여 실시한 검사료 CBC, U/A, LFT 14종목, 나-460(RA 정성), 나-462-가(CRP 정성), 나-464-가(ASO 정성), EKG, Chest PA(1매)는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할 때 A, C, D사례는 N/B 실시전에 상기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상기 검사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며, B사례는 15년간의 DM 과거력 및 Lt, Shoulder Painful LOM의 주 호소 참조하여 상기 검사 내역 중에서 나-252(당정량검사)와 경추 4매 및 Shoulder 4매×1회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중심조위, 1997/02/12]
(4) B, D사례의 사-13(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요법)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근막동통증후군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중심조위, 1997/02/12]
70. 신경블록 실시기간 및 산정횟수 인정기준 :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블록은 그간 질환의 종류나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실시기간 및 산정횟수를 제한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어려워지고 해당 질환의 예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증 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블록의 실시기간 및 산정횟수 기준에 대한 대한마취과학회, 대한통증학회,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블록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블록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통증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적정 치료기간을 감안하여 1997.3.1 진료분부터 동 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1) 신경블록 실시부위별로 실시간격 불문하고 실 횟수대로 산정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 까지는 신경블록(바-4) 소정금액의 100%, 15회를 초과하여 행하는 시술부터는 신경블록(바-4)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2) 동일 부위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블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경블록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다. 동일부위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블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신경블록은 (바-4)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블록부터는 (바-4)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보관 65720-279호, 1997/03/07]
71.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통증자기조절법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와 통증자가조절장치(Disposable Infusion Module)를 사용하거나 통증자가조절기능이 있는 1회용 펌프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관리 방법인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anlgegia)은 경막외카테타(Epidural Catheter)를 이용해서 말기암환자의 악성암성동통(Malignant Cancer Pain)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의료보험급여로 인정함을 통보한 바 있으나, 관련단체의 의견 및 연구결과와 1회용 펌프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재검토한 결과 각종 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해서 통증자가조절법(PCA)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통효과와 환자의 만족도, 안전성 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정맥내 카테타를 사용한 통증자가조절법(IV-PCA)은 경막외카테타를 이용한 통증자가조절법(Epidural-PCA)에 비해서 약제 사용량이 많고, 제통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근주 통증관리방법에 비해서 제통효과가 우수하고, 환자만족도는 Epidural-PCA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PCA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나 드물게 호흡억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통효과와 부작용 사이의 균형유지를 위해 PCA의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과 교육 및 시술후 관리가 중요함. 또한 통증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고 비교적 저렴한 통증관리방법(근육주사, 경구투여 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양기관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환경에서, PCA와 다른 방법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PCA관련 수기료, 사용약제 및 1회용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가. 수기료
(1) 산정방법 : 의료보험 진료수가로 전액본인부담
(2) 내용 :
① Epidural-PCA : 경막외블록크(바-4-바)의 소정금액으로 산정(경막외카케카 포함가격)
② IV-PCA : 주입량에 따라 점적주사(마-5-가, 나, 다)의 소정금액으로 산정
③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등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나. 약제비
(1) 산정방법 : 의료보험 약가로 전액본인부담
(2) 내용 : 약제별 급여기준에 의함
다. 재료대
(1) 산정방법 :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전액본인부담
(2) 내용 :
① 휴대용(1회용)지속 주입재료
②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제품은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 [보관 65720-412호, 1998/03/24]
72. 왼쪽 어깨 및 팔의 대상포진 상병에 수종의 Nerve Block 실시시 인정여부 및 15회 초과시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
(1) 왼쪽 어깨 및 팔의 대상포진후 신경통에 실시한 Nerve Block에 대하여
① CCEB(Cervical Continuous Epidural Block)은 바-4-바-주.항 참조 1회만 인정
② Epidural Catheter에 약제를 Refill한 수기료는 보관 65720-669호(1994.8.29)에 의거 마-1로 인정
③ Epidural Catheter를 삽입한 상태에서 CCEB와 동시에 실시한 CSEB (Cervical Simple Epidural Block)은 1995.6.26 마취과분위 결정사항에 의거 불인정
④ 상지에 수종 실시한 N/B은 주된 N/B은 소정금액 100%로, 제2의 N/B은 50%로 인정하되, N/B이 15회를 초과한 날부터 제1의 N/B은 소정금액의 50%로, 제2의 N/B은 소정금액의 25%로 인정.
(2) 경막외카테타 설치후 카테타 입구를 막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경막외블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관을 통해 약제 주입시 마-1(정맥마취)수기료는 보관 65720-669호(1994.8.29) 및 마-1-주항 참조하여 실시횟수대로 인정토록 함. 따라서 동사례의 신경블록은 다음과 같이 인정토록 함.
① 9/11 : 바-4-바×1
② 9/13, 15, 17, 19, 21, 23 : 마-1
③ 9/24 : 바-4-라×1, 바-4-다×0.5
④ 9/25 : 마-1×1, 바-4-라×1, 바-4-다×0.5(Median N/B은 상박신경총블록 50%에 해당)×0.5
⑤ 9/26 : 바-4-라×1, 바-4-다×0.25
⑥ 9/27, 29, 10/1 : 마-1×1, 바-4-라×1, 바-4-다×0.5
⑦ 9/28 : 바-4-라×1
⑧ 9/30, 10/2 : 바-4-라×1, 바-4-다×0.5
⑨ 10/3-7 : 마-1×4회, 바-4-라×1, 바-4-다×0.5
⑩ 10/8-10 : 마-1×4회, 바-4-라×0.5, 바-4-다×0.25
⑪ 10/11, 13 : 마-1×1, 바-4-라×0.5, 바-4-다×0.25
⑫ 10/12 : 바-4-라×0.5, 바-4-다×0.25
⑬ 10/14 : 바-4-라×0.5, 바-4-다×0.25
⑭ 10/15-17 : 바-4-바×0.5, 바-4-라×0.25 [중심조위, 1998/11/04]
73. Spinal Nerve Root Block은 척수신경의 신경근 주위를 Block하는 방법으로 그 실시부위에 따라 Dorsal Root Ganglion(DRG) Block, Redicular Block, Ramus Communicants Block으로 구분되며, 동 Block은 다른 Nerve Block과 비교하여 시술방법의 난이도가 높고, 그 시술방법이 Differential Nerve Block과 유사하므로 바-4-바(경막외블록크)에 준용하여 인정토록 한다. 아울러, 수가산정은 동시에 2 Level이상 시행시 제1 Level은 소정금액의 100%, 제2 Level부터는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가지 인정토록 하며, Cervical과 Lumbar Spine에 실시시에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인정토록 한다.
[중심조위, 1999년 3월분 심사지침]
74. 근위축성축삭경화증(ALS)에 실시한 통증자가조절법(PCA)의 의료보험급여 여부 : 휴대용지속적주입기(Disposable Infusion Pump)를 이용한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은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완화목적으로 경막외강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수기료, 약제료, 재료대)하고 있음.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relosis, ALS)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마약제는 약제 내성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경막외강을 통한 통증자가조절법(PCA)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ALS환자의 만성 통증완화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1999.4.1 진료분부터 관련수기료, 사용약제 및 재료대(Disposable Infusor) 모두를 보험급여하고, 이와 유사한 일반적 진통제로는 한계가 있어 경막외강을 통한 통증자가조절법(Epidural-PCA)이 효과적인 다른 만성 난치통증(Chronic Intratactable Pain)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함.
[보관 65720-380호, 1999/03/15]
▶ 통증완화목적으로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약제주입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 척추수술후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에서 발생하는 척추내 유착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천골열공(Sacral Hiatus)부위로 Catheter를 삽입하여 경막외강내 유착부위에 위치시킨 후 Hypertonic Saline(10%)등이 약제를 주입하는 시술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함을 통보함.
(1) 수기료
① 지속적 경막외차단과 유사한 행위로 바-4-바-(2)(L0407)의 소정금액으로 준용산정
② 기 설치된 도관을 통해 약제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마-5-1(KK054)의 소정금액으로 산정
③ 시술 전후에 경막외조영(Epidurography)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210-나(HA102)로 별도산정 가능
(2) 재료대 : Epidural Catheter는 보험 적용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별도산정
(3) 약제비 : 사용된 의약품은 의약품의 보험급여 범위 및 약가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급여 65720-10079호, 2000/04/20]
▶탐세톤주(Triamcinolone acetonide)(2003.04):변경전:Facet joint block시 사용된 탐세톤주(Triamcinolone)의 용량은 동 약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 Level당 40㎎으로 인정하되, 여러 부위(3 level 이상)에 실시하더라도 최대 120㎎까지 인정한다.
변경후:Facet joint block/injection시 사용된 탐세톤주 (Triamcinolone)의 용량은 동 약제의 용법․용량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까지로 하되, 양측은 각각 최대 2level까지 인정한다.
첫댓글 현재랑 조금씩 달라요.. 해도 바꼈는데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정리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