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태백지부 2008년 임시총회
규약개정안 심의 의결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회칙의 명칭을 "규약"에서 일반화된 개념의 "규칙"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규칙의 규정창조력을 명시함으로써 규칙의 개정 난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정치활동금지, 입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금지 및 투명성, 예측가능성, 분쟁의 대심구조 확보 등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칙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태백문협 운영상 민주성을 제고하여 人治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法治운영의 기틀을 잡고자 하였으며, 상위법규인 한국문인협회지부설치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재정비코자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온라인상의 주소를 명확히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병행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정보의 신속성을 제고함(안 제3조)
나. 본회의 기관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역사적 정통성의 주체임을 확실히 함(안 제4조)
다. 운영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본회운영의 지표 및 규칙해석의 기준을 제공함.(안 제5조)
라. 친소에 따라 이성보다 감정위주가 되는 지방정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총회개회절차등 본회운영상의 절차적 민주성을 구체화함(안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마. 회원의 종류별 자격과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고 본회의 제명남용의 어두운 경험을 반성하여 제명은 총회에서 최종의결토록함.(안 제9조, 제14조)
바. 지부장의 권한으로 규정발령권과 후원이사와 명예회원 임명권을 신설 명기하여 지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본부규정에 따라 지부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함과 아울러 임원의 자격을 한국문인협회 본부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본부와 지부의 유대를 문서로 나타냄.(안 제24조, 제25조)
사. 이사회의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사의 연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감사의 구상권의결청구 조항, 및 형사고소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문서주의와 증거주의를 촉진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함. (안 제20조, 제22조)
아. 기타 규칙의 개정으로 지부장의 임기연장, 권한강화 등은 현직 지부장에게는 무효로 하고, 기타 수준미달, 자격 참칭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의 등단조사인가권 신설(안 제20조, 제3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문협지부설치 및 운영규정(개정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