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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뽀니에프 회칙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 16 서면에서 - 참석자 : 이혜정, 현은정, 이광자, 여은경, 최희정 - 기존회칙에서 변경된 내용만 노랑으로 표기함.
1. 1, 2, 4, 6, 8, 10월에 계모임을 한다.
2. 모이는 장소는 2월(미란), 4월(혜정), 6월(은정), 8월(은경), 10월(광자), 1월(희정)으로 ( )의 사람이 사는 근거지 및 지정한 장소에서 하기로 한다.
3. 매월 3째주 토요일 모임을 한다. 1) 모임일 당일 참석자가 1명일 때에는 그 사람이 회비를 모두 사용한다. 2) 참석자가 없을 시에는 1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하고, 모임 연기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회비는 저금한다. 3)불참자는 벌금 5천을 낸다(단, 금요일날까지 온다고 했다가 못 온 경우만)
4. 아기 돌 때는 금반지 1돈, 출산은 5만원으로 한다.
5. 부모님 및 시부모님상은 20만원 부조한다.
6. 40살 때 여행을 간다. 못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의 1/3을 지급한다.
7. 결혼식에는 30만원 부조하고 부케값(상품권) 10만원을 선물하며 부케값의 3배(30만원)을 돌려 받는다.
8. 본인 입원시에는 10만원을 부조한다.
9. 매모임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0만원으로 한다.
10.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11. 회장과 총무는 권미란, 이광자, 이혜정, 최희정, 현은정, 여은경 순으로 1년을 임기로 두명씩 짝지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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