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충 청 매 일
참조: 이 준 건, 김 중 식 , 이 성 규 기자님
발신: 상훈컨설팅 대표 배근익 ,016-529-0516
일자: 2003년 7월 13일
내용: 신문 기사 협조
H/D : 내집마련 주택 구입시기 지금이 최적기...
민영 아파트 인상 불가피
저축은 모집공고일 이전에 예금으로 변환해야 하며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의 변환은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환해야 하며 작은 평형에서 큰 평으로의 변환은 변경 후 일년이 지나야 한다(단 1순위만 변환가능 하다.)
※ 민간85m2이하 청약 순위
◇ 특별공급-국가 유공자에게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한다. (청약통장 무관)
◇ 1순위 무주택 우선순위: 만35세 이상이고 5년 간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급 물량 50%를 공급한다.
◇ 1순위 우선순위: 1순위자중 3개월 이상 대전거주요건이 되는 자(무주택 우선순위 중 탈락자와 같이 추첨을 한다.)
◇ 1순위 일반순위: 1순위자중 대전거주 3개월이 되지 못한 자
◇ 2순위 우선순위: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자 중 대전거주 3개월 이상인자와 투기과열지구요건인 5년 이내 당첨사실과 1가구2주택 요건에 해당 되여 2순위 지정된 자 중 대전거주 3개월 이상인자.
◇ 2순위 일반순위: 2순위자중 대전거주 3개월 이하 또는 1순위 자격자중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5년 이내 당첨사실과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여 2순위로 지정된 자 중 대전거주 3개월 이하 인자.
◇ 3순위: 제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85m2이상 청약 순위
◇ 1순위 우선순위: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3개월 이상 대전거주요건이 되는 자 (저축은 공고일 이전에 예금으로 전환, 부금은 예금변경 후 1년경과)
◇ 1순위 일반순위: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대전거주 3개월이 되지 못한 자
(저축은 공고일 이전에 예금으로 전환, 부금은 예금변경 후
1년경과)
◇ 2순위 우선순위: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자 중 대전거주 3개월 이상인자와 투기과열지구요건인 5년 이내 당첨사실과 1가구2주택 요건에 해당 되여 2순위 지정된 자 중 대전거주 3개월 이상인자.
◇ 2순위 일반순위: 2순위자중 대전거주 3개월 이하 또는 1순위자격자중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5년 이내 당첨사실과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여 2순위로 지정된 자 중 대전거주 3개월 이하인자.
◇ 3순위: 제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최근 주택가격은 작년 10월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의 경우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시장불안요인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여기에 떳다방 등 투기조장세력이 가세하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신규 분양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수요관리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재경부․건교부․국세청․검찰 등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인기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떳다방 등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현재는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이와 같이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나, 시행 후 이를 취득한 자는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동일하게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됨 다만, 시행일 이전에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양권은 현행규정에 따라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 후 1회 전매가 가능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과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돼 간접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등기 후에야 전매가 가능하여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유인도 상당부문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철저히 억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이번 전매제한 강화조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6월7일 개정 되였으며 대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전매금지 지역에 해당된다.
3) 투자가치 투자전략
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든지 부동산에 조금만 신경서면 투자가치 충분히 보인다. 그러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제산도 증식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위치 지명도 등에 따라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어디던 수요자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공급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약 후 중도금은 시중 금융권을 통해 총금액의 50%는 가능하므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 후 이자는 잔금 때 내는 이자 후불제로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중도금은 장기 대출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입주 시기에 올라있는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때가서 집사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미리 투자하는 것이 좋다.
3. 결론
이러한 지역부동산 시장환경에서 잘 나타나듯이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신규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투자 가치는 물론 재테크를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많은 수요자들이 경험한바 있지만 단기차익과 중장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환경을 볼 때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천제지변의 위기 상황만 아니면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더 생각할 필요 없이 투자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서울의 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을 실시한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올 하반기가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자의 생각도 올해가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므로 내집마련을 위해서 조금은 무리가 가더라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기회라고 본다. 따라서 지역 어디던지 자신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라면 투자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본다.
특히 신규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기에 가면 분양가보다 5천만원에서 1억에 가까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투자해도 좋다.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가 투자하는 곳의 인근에 결정되면 1억에서 1억5천정도의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중을 기해 인기 있는 아파트와 기업이미지가 높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일거양덕의 기회를 잡는 방법이다.
집을 팔 때는 지명도와 품질 위치 등도 매매가격의 차이가 많으므로 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좋은 곳에 투자하여 내집마련의 꿈도 이루시고 제산증식도 널리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부자되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2003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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