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은 유독 일선 세무서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례행사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처리만 해도 버거운데 근로장려금과 유가환급금 신청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월말에는 사람들이 더 몰리기 때문에 가급적 각종 세금 관련 업무는 서두르는 게 좋다. 사진은 서울의 한 세무서에 마련된 유가환급금 신고 상담센터에서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이 환급 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
1월에 놓친 연말정산 유가환급·근로장려금 등 각종 세금 신고·신청 집중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EITC)·유가환급금 신청 등 각종 세금 관련 신고·신청이 집중된 '세금의 달'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임대 수입,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5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로 신고기한이 늦춰졌다. 종소세 납세 대상자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사람도 이 기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신청을 5월에 받는다. 또 작년에 새로 취업하거나 신규 창업해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못 받은 사람도 이번 5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 596만명 외에도 근로장려금(76만명), 유가환급금(154만명) 등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국세청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소세 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놓친 연말정산
지난 1월 2008년분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를 제대로 못 챙겨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소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8년분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세금도 이번에 신청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증빙서류를 갖고 직접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신청해 환급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02)736-1940(내선 107)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받아 9월에 지급
①부부 합산 소득이 연 1700만원 이하이면서 ②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③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을 합친 총재산이 1억원 미만(집값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20만원을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이미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이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금액의 15%(최대 120만원)를 근로장려금으로 받는다.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고, 12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줄어들어 1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http://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신규 취업·창업자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올해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처음 취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해 작년에 유가환급금을 못 받은 사람으로 약 154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6월 1일까지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액은 연간 소득과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작년 1월부터 신규 취업해 12월까지 모두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작년 총급여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만~3200만원 18만원 ▲3200만~3400만원 12만원 ▲3400만~3600만원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일한 기간이 6개월이면 이 금액의 절반밖에 못 받고, 3개월만 일했으면 25%만 받게 되는 식이다. 사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2130만원 18만원 ▲2130만~2260만원 12만원 ▲2260만~2400만원 6만원 등이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한 개월수를 따져 지급금액을 조정한다. 문의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1544-2030.
◆덜 낸 양도세도 5월에 납부
이번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작년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38만명과 양도세를 적게 낸 것으로 의심되는 2만명이다. 국세청은 40만명 전원에게 양도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부동산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다. 6월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고, 늦게 납부하는 날마다 0.0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과 (02)397-1762.
한편 정부가 2월 12일 발표한 미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서울의 경우 28일 이후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는데, 서울시 조례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인천은 3월 30일, 경기도는 4월 21일부터 이미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첫댓글 종합소득세 신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