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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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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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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종류(참고)
신청의 종류(참고)종류신청 사유신청 시기제출 서류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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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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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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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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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부담률일반저소득층,생계곤란자경감대상자「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 20% | 10% | 10% | - |
공단부담 | 80% | 90% | - |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 - | 90% | 100%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안내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 서식자료실 게시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통보 후 파기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
문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1) 장기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
문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경우
답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문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
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급을 받은 사람은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관련근거 :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 타법령에 의한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등)를 받고자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수급권 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