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
소송법상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를 증거라고하는데,
재판은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인정을 먼저해야하고
그 사실 인정의 합리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진부가 불명한 것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을 증거 재판주의라 한다.
증거에 의거한 증거력 인정여부의 판단은 현해업상 자유심증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 증거의 의미가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거증 등을 뜻 할 때가 잇습니다.
(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 할 수 있는 즉,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적증거와
물적증거가 있는데,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등은 인적증거 또는 인증이고,
검증물,
서류등은 물적증거또는 물증이라합니다.
(나). 증거자료
증거방법의 조사결과에서 감지 또는 지득된
자료 내용인 증언,
감정의 의견,
문서기재내용,
검증의결과,당사자의 진술등을 말합니다.
(다). 증거원인
법관이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데에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증인의 증언은 증거자료이기는 하나
법관이 그 증거 내용을 믿지 않으면 증거원이이 되지 않습니다.
(라) 거증(입증)
법관이 어떤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확신(심증)을 갖게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증거신청
법관이 사실 존부에 대하여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등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소송 상의 행위를 증거신청이라 말하는데,
이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원은 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를 알게되고, 이를 판결의 기초로 합니다.
이 증거는 본증과 반증이 있는데,
본증은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을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제추하는 증거가 본증이라고하며,
반증은 그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는 반증입니다.
(3). 증인신청
증인을 증거방법으로하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합니다.
증인신문의 신청은
입증이 필요한 신문사항과 증인을 지정하여야하고,
증인이 채택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표시. 신문사항의 요지를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출석한 증인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그사람이 틀림없는가 를 확인하고,
선서 시킨 다음 신문하게 되는데,
증인의 성명 주소 등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신문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전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이 일당. 여비 등을 청구 할 수 잇습니다.
또한 신문은 교호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후에 신문 할 수 있는데 ,
당사자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무관 한 때 도는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 할 수 잇습니다.
(4). 감정신청
민사 소송법상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가진자로 하여금 그의 전문지식이나 그의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판단능력을 보조하기위한 증거조사를 감정이라하고 , 그 조사(감정)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 보고하는 제3자가 감정인입니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겸험이 있는자 또는 감정 촉탁을 받은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등은 감정의 의무가 있는데,
증언을 거부 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제285조) 선서무능력자는 감정인이 되지 못합니다.
(5). 서증
민사소송법상 문서성립의 진부, 또는 문서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조사하여, 증거 자료로 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조사를
서증이라고하는데,
문서라고하는 것은 문자 또는 기호에 의하여 생각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지편이나 그 외의 유형물을 말 합니다.
문서의 증거력은 문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형식적 증거력과 기재내용이 증거가치
가 되는 실질적 증거력으로 나누어지고, 서증은 문서의 증거력의 존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서증의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대하여 그 제출을 명 할 것을 신청하는데,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게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 할 수 있는데,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소지자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 일 때 등의 문서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제 316조)
또한 제출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문서의 표지
2. 문서의 취지.
3. 문서의 소지자.
4. 증명 할 사실
5. 문세제출 의무의 원인
(6). 검증
법관이 직접 자기오관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 상태를 실험하여 증거자료
를 얻으려는 증거조사를 검증이라하는데, 이 검증의 대상물을 검증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게 할 때에는 증인이지만, 신체 도는 용모를 검
사 할 때에는 검증물이 되는 것이며, 문서도 기재내용을 증거로 할 때에는 서증이 되
나 그의 지질, 필적,인영 등을 검사 할 때에는 검증 물이 되는 것입니다.
검증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 할 수 잇습니다.
(7). 당사자 신문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하여 그 경험 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증거조사를
당사자 신문 또는 당사자 본인신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제1차적 신문방법으로 취급죄지 않으며,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지 못한 때에
지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하게 되며,
그 결과는 다른 증거와 종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잇습니다.
(8). 증거보전
민사소송법상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절차전에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 두는 절차를 증거보전 증거조전이라합니다.
이는 소송계속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신처에 의하여 개시되나, 게속 중에는 직권으로 증거보전결정을 할 수가 잇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심급법원에,
소제기전에는신문을 받는자나문서소지다의 거소. 검증목적물의 소재지를 관 할 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함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증거보전의 사유를소명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 할 사실
3.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또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 될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