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국민의 보건 및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안경학, 안경광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안경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또 1988년 5월 28일 당시<의료기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와 판매업무를 행한 자에 한한다.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제2항~제4항ㆍ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은 응시가 제한된다.
안경사 국가시험은 1989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매년 시행된다. 안경사 면허 취득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의 주관하에 실시되는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한다.
진로
안경사는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전문 보건의료인이며 국민안보건 향상 및 시력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안경 조제 업무뿐만 아니라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안 업무를 할 수 있다(<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8항). 안경사는 일반 안경원을 개원하거나 또는 안경원 종사안경사로 근무할 수 있고, 렌즈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업체에서 종사할 수 있으며, 안광학과 관련된 렌즈의 개발이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현황
2014년 4월 안경사의 직무 영역을 확대한 독립법안인 <안경사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은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위해가 없거나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타각적 굴절검사는 관련법상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의료기사만을 위한 입법은 무리라는 이견이 제기되어 계류중이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 면허 취득자들이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단체이며, 2017년 기준 전국에 16개 시·도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안경사를 배출하는 안경광학과는 전국 44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전공과목으로는 안경학·안과학·안광학·조제 및 가공·콘택트렌즈 광학·안경디자인·기하광학·안광학기기 등이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안경사 면허보유자는 39,914명, 안경업 종사자는 약 14,6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