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지 역 |
일 자 |
지원금액 |
비 고 |
효와행복나눔투어 |
강화본부 |
2013.07.09 |
2.817.847 |
|
효와행복나눔투어 |
경기하남본부 |
2013.06.26 |
2.083.315 |
|
효와행복나눔투어 |
대전본부 |
2013.11.01 |
2.241.050 |
|
효행전진대회 |
세종특별자치 시 본부 |
2013.11.19 06.11 12.05 |
3.406.580 3.921.060 |
7.327.640 |
효와행복나눔투어(2회) | ||||
효행전진대회 |
인천광역시본부 |
2013.11.09 2013.09.07 2013.11.15 |
2.542.680 2.566.787 1.410.080 |
6.519.547 |
효와행복나눔투어 | ||||
효콘서트 | ||||
효와행복나눔투어 |
전북전주본부 |
2013.10.25 |
2.048.860 |
|
효음악회 |
충남서산본부 |
2013.12.6. 2013.10.22 |
2.578.570 2.073.341 |
|
효와행복나눔투어 | ||||
효와행복나눔투어 |
서울강북본부 |
2013.09.16 |
1.300.350 |
|
효와행복나눔투어 |
강원철원본부 |
2013.08.27 |
2.497.292 |
|
효와행복나눔투어 |
대구본부 |
2013.09.03 |
3.227.700 |
|
효와행복나눔투어 |
제주특별자치도 본부 |
2013.12.03 |
2.912.560 |
|
지원금 총액 |
35.762.012원 |
■ 효나라운동중앙회 지역본부 설치 및 본부장 임명
지 역 본 부 |
본 부 장 |
서울 강북본부 |
박형양(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박사) |
강원 철원본부 |
김치성(철원침례교 목사, 효학석사) |
충남 서산본부 |
문덕암(기쁨누리교회 목사) |
제주특별자치도 본부 |
박은숙(뽀뽀뽀어린이집 원장, 삼화요양원 대표) |
대구직할시 본부 |
김자윤(효학박사과정, 솔로몬어린이집원장) |
중국 광동성본부 |
이환섭(동관순복음교회 당회장) |
중국 하얼빈본부 |
백미옥(하얼빈조선족중심소학교 교장) |
베트남 본부 |
김남균 |
■ 중국하얼빈 조선족 도리소학교 효 특강
▢ 일 자: 2013년 12월 9일 -10일
▢ 장 소: 중국 하얼빈소재 조선족 도리소학교
▢ 참 가 자: 중앙회장, 김덕균 교수, 이현용 사무부장
▢ 내 용: 효나라운동중앙회 하얼빈 본부장 임명
성산효마을학교 업무협약 체결 및 중앙회장 효행특강
▢ 지원사항: 한글동화책, 효실천교재, 필기구외
■ 중국광동성 한인회 및 교회지도자 대상 효 특강
▢ 일 자: 2013년 1월 29일 – 2월 2일
▢ 장 소: 중국 광동성 동관시
▢ 참 가 자: 중앙회장, 김시우 교수, 김덕균 교수, 최재덕 사무총장
▢ 내 용: 효나라운동중앙회 광동성 본부장 임명
중앙회장 효특강
▢ 지원사항: 효실천교재 외
■ 효교육 컨텐츠 개발 및 효교육 실시
▢ 주 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교육문화연구소
▢ 대 상: 초등학교 저학년(1.2.3학년) 고학년(4.5.6학년)
▢ 연구위원: 효학과 교수, 효학석.박사과정 재학생
▢ 후 원: 효나라운동중앙회, 성산효마을학교
▢ 발 간 일: 2014년 6월중
■ 2014년 국가공익사업제출
▢ 안전행정부 : 2014. 2.18(제출예정)
▢ 인천광역시청 :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및 효행실천교육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산효백서 및 효나라중앙회 수첩 배부
■ 효나라운동 세종특별자치시본부 비영리단체 신청 예정
■ 기타(사무국 직원 현황)
▢ 감 사 : 김시우 ▢ 사무부장 : 이현용 ▢ 사무간사 : 박새롬
2. 2014년 중앙회 주요 추진업무
가. 국가공익사업 지속적 추진(안행부, 서울시청, 인천시청 공모)
나. 효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및 전국 조직망 설립
다. 시대 환경에 부합된 효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재 제작
라. 중앙회 업무 활성화를 위한 회원단체의 적극적 역할 증대
마. 효나라운동중앙회 자체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수 입 |
지 출 | ||
과 목 |
금 액 |
과 목 |
금 액 |
전년(2012)도 이월금 |
10,257,740 |
||
중앙회장 지원금 |
45,000,000 |
건물임대비 |
12,210,000 |
세종시교육원 심화교육비 |
4,059,018 |
가입비 |
298,430 |
교육원회비 이관 |
1,439,238 |
교육원 이관비 |
28,000,000 |
기여금(자부담) |
8,896,200 |
세종시사업 대여금 |
3,800,000 |
세종시사업대여금 |
13,800,000 |
복리후생비 |
4,453,907 |
안전행정부 자부담지원 |
10,000,000 |
은행수수료 |
15,800 |
예금이자 |
13,530 |
인건비 (사무부장,간사,세종시) |
20,500,000 |
세종시 차용금(10월) |
18,000,000 |
안행부 자부담 (광보.교재구입) |
10,000,000 |
중국출장지원금(1월) |
5,000,000 |
주민세 |
63,000 |
효행교육원장 회비 |
360,000 |
지원금 (구리연합회.전북본부) |
1,800,000 |
축하금 |
420,000 | ||
출장비 |
15,086,827 | ||
통신비 |
84,050 | ||
협찬금(실버신문) |
500,000 | ||
홍보비(한현규홍보대사) |
150,000 | ||
회비(중앙회) |
360,000 | ||
합 계 |
116,825,726 |
합 계 |
97,742,014 |
잔액(이월금) : 19,083,712 (12월말) |
Ⅲ. 2013년 감사 보고
1. 효나라운동중앙회 2013도(2013 1. 1 - 12. 31) 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2. 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입 116,825,726원에 대하여 지출관련 서류 확인 결과, 결산서 내용과 상위 없음.
3. 중앙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앙회가 운영되고 있음. 반면 회원 단체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 임. 따라서 2014년도에는 모든 회원 및 본부가 책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써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3일
감사 김 시 우
Ⅴ. 토 의(간담회)
1. 지역별 효 운동 활성화 방안 및 협조사항
2. 효나라운동중앙회 회원 확충방안 및 관리사항
3. 효와복지신문 사업계획 발표 및 발전 방안
Ⅵ. 중앙회 조직현황 (2013년 12월 말)
본부명 |
내 용 | ||||
1 |
중앙회 |
회장: 최성규(010-305-0105) |
사무부장: 이현용(010-4804-7720) | ||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여의도동13) 진미파라곤 1213호 | |||||
전화: 02-769-1132~3 |
FAX: 02-769-1125 |
||||
2 |
인천 본부 |
회장: 최성규(010-305-0105) |
사무총장: 곽종형 | ||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1-12 기독교회관 601호 | |||||
전화: 032-421-4133 |
FAX: 032-434-4135 |
||||
3 |
대전 본부 |
본부장: 오원균(010-5454-5577) |
사무국장: 기영순 | ||
대전시 서구 탐방동 81-10 정일빌딩 9층 대전효지도사교육원 | |||||
전화: 042-226-3654 |
FAX: 042-587-7117 |
메일: wss60034@naver.com | |||
4 |
제주특별자치도 본부 |
본부장: 박은숙(010-4690-8880) |
사무총장: | ||
690-0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666-1 | |||||
전화: 010-4690-8880 |
FAX: |
메일: jj-inlove@hanmail.net | |||
5 |
서울 강북 본부 |
본부장: 박형양(010-5287-0331) |
|||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576-24 송이빌딩 5층 한국미래교육연구원 | |||||
전화: 011-287-0331 |
FAX: |
메일: 31-ib@hanmail.net | |||
6 |
경기 하남 본부 |
회장: 유철식(010-2734-4901) |
사무국장: 이숙(010-4701-7367) |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19-32 계명빌딩 507호 | |||||
전화: 031-795-0084 |
FAX: 031-795-9084 |
메일: chulsikyoo@hanmail.net | |||
7 |
전북 전주 본부 |
본부장: 소순갑(010-3651-1288) |
사무국장: | ||
560-7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56-7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 |||||
전화: 063-905-6300 |
FAX: 063-231-6377 |
메일: tiamo3089@hanmail.net | |||
8 |
세종특별자치시 본부 |
본부장: 김태식(010-9586-3370) |
사무국장: 한서영 | ||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15-2 명지빌딩 3층 | |||||
전화: 044-867-5113 |
FAX: |
메일: kts600830@hanmail.net | |||
9 |
충남 천안 본부 |
본부장: 최기복(010-5670-1369) |
사무총장: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388-3 2충 | |||||
전화: |
FAX: |
메일: | |||
10 |
충남 서산 본부 |
본부장: 문덕암(010-9240-1940) |
|||
356-802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507-3 기쁨누리교회․서산연탄은행 | |||||
전화: 041-668-1005, 667-8505 |
FAX: 041-667-8508 |
메일: mun6224@paran.com | |||
11 |
강원 철원 본부 |
본부장; 김치성(010-2366-9191) |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47-6 신철원침례교회 | |||||
전화: |
FAX: |
메일: | |||
12 |
인천 강화 본부 |
본부장: 구본효(010-5422-1200) |
|||
인천 강화읍 강화대로 384 강화군청 별관 4층 | |||||
전화: 032-934-8441 |
FAX: |
메일: goo1200@eganghwa.net | |||
13 |
대구 본부 |
본부장: 김자윤(010-2425-6303) |
강사: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01-12 솔지어린이집 | |||||
전화: |
FAX: |
메일: |
* 해외지역: 중국하얼빈, 중국 동관, 베트남
* 2014년 설치예정지역 : 김해시, 여주시, 영월군
효나라운동중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효나라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로는 HYO & Harmony World 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중앙회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요체인 경천애인(敬天愛人),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사상을 기반으로 이룩된 효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여 국민 정신을 개조하는데 근본 목적을 둔다. 효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정신적 가치로서 인류모두가 지향해야할 자산으로 우리사회의 화해와 소통을 위한 모든 활동에 근간이 된다. 이에 중앙회는 다양한 효 실천 운동을 통해 행복한 가정, 살기 좋은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제3조(사무소) 중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중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범국민 효 정신 함양 및 효 실천 운동
2. 나눔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3. 국가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족사랑, 나라사랑 캠페인
제2장 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제5조(지역본부)
①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특별시, 광역시, 각 도(이북5도 포함) 및 해외동포 다수 거주 지역에 두고, 시⦁군⦁구에는 지부를 둔다.②지부는 필요할 때에는 중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동회를 둘 수 있다. ③본부⦁지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하고, 동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부설기관)
①중앙회는 효나라운동 지도자 교육과 효나라운동에 관한 활동⦁조사⦁연구를 위한 ‘효운동연수원’과 효나라운동에 관한 사항을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효운동신문사’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과 신문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회원 및 회원단체
제7조(조직)
①중앙회는 본부와 지부 및 동회를 회원으로 한다.②중앙회는 제1항의 회원 외에 다음 각호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회원단체로 할 수 있다. 1. 효 관련 운동단체
2. 건전한 시민운동 단체 3. 기타 유관단체③전항 회원단체의 가입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회원 및 회원단체(이하 ‘회원단체 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제8조(회원단체 등의 권리⦁의무)
①회원단체 등은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 발언권⦁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2. 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범위 내에서 중앙회의 운영 또는 사업 등에 참여 3. 회원단체 등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회의 협조 및 지원 요청②회원단체 등은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제4장 대의원 총회
제9조(총회)
①중앙회에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②총회의 대의원 정수는 120인 이내로 한다.③대의원의 자격,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회원단체의 가입과 회원 및 회원단체 제명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제1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총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제13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로 구성한다.제15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정관의 개정, 임원의 해임, 회원단체의 가입과 회원 단체 등의 제명 발의에 관한 사항4. 하부조직(법인인 하부조직은 제외한다)의 설치⦁폐지⦁합병⦁분할⦁변경의 결정에 관한 사항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6.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8. 본부⦁지부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9.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원의 종류와 직무 등제1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 ①중앙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8인 이내 5. 감사 2인
②제1항 각호 규정의 임원 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회장과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④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제19조(임원의 선임)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②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④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회가 추인한다.⑤임원의 자격,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제20조(임원의 임기)①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 총회일에 종료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된다.③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④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제2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효나라운동중앙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관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④감사는 중앙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2조(명예회장 및 고문)①회장은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②회장은 효나라운동중앙회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의 종류)
① 중앙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회 소유 동산 및 부동산 2. 효나라운동중앙회 기금 3.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4.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5. 기타 수입금제24조(재산의 구분) ①중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효나라운동중앙회 기금 3.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제25조(기금)
① 효나라운동중앙회 기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 및 출연금 2.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제26조(운영재원)
① 중앙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2.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3. 회비
4. 기타 수입금
② 회비는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 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8조(결산 등)
① 중앙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단체의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제29조(회계연도)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8장 사무국
제30조(사무국의 설치) ①효나라운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 본부 및 지부에 사무국을 둔다.②중앙회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제31조(사무총장 및 직원)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본부의 사무국장은 본부장 및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본부 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본부 사무국 직원과 관할 지부 사무장을 지휘⦁감독한다.③지부의 사무장은 지부장, 중앙회 사무총장 및 본부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지부 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본부⦁지부
제32조(본부⦁지부의 임원)①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각각 두며 비상근으로 한다. 1. 본부장 1인 2. 부본부장 3인 이내
3. 이사 8인 이내 4. 사무국장 1인
5. 감사 1인
②지부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각각 두며 비상근으로 한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3인 이내
3. 이사 8인 이내
4. 사무장 1인
5. 감사 1인
③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④제1, 2항 각호 규정의 임원 외에 필요시 명예회장, 고문 그리고 자문위원을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둘 수 있다.
제33조(임원의 선임) ①본부장은 해당 임원과 관할 지부장의 연석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중앙회 회장이 승인하며, 지부 회장은 지부임원과 관할 회원단체 연석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본부장이 승인한다.②본부의 부본부장은 해당 본부장의 추천으로, 지부의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③본부 이사는 본부장이, 지부 이사는 지부장이 임명한다.④본부 감사는 당해 본부 이사회에서, 지부 감사는 당해 지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제34조(임원의 임기) ①본부장⦁지부장, 부본부장⦁부지부장, 이사, 감사 및 사무국장⦁사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 총회일에 종료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된다.③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제35조(임원의 직무)①본부장⦁지부장은 당해 본부 또는 지부를 대표하며 당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부본부장⦁부지부장은 본부장⦁지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부지부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당해 부본부장⦁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부⦁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중앙회 또는 본부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④감사는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당해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36조(본부⦁지부 이사회)①본부⦁지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부⦁지부 이사회를 둔다.②본부⦁지부 이사회는 본부장⦁지부장, 부본부장⦁부지부장, 이사, 사무국장 및 사무장으로 각각 구성한다.③본부⦁지부 이사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제10장 보칙 제37조(정관개정) 중앙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8조(회원 단체등의 제명)
① 회원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중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3. 중앙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제39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4. 효나라운동중앙회를 빙자하거나 조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였을 때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②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임원의 사임) ①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임서를 회장, 당해 본부장 또는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본부장⦁지부장, 부회장⦁부본부장⦁부지부장의 사임서는 당해 이사회에 제출한다.②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41조(효나라운동 명칭⦁표장 등의 사용금지) 이 정관에 의한 효나라운동 조직이 아니면 효나라운동 명칭⦁표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사용할 수 있다.제42조(해산) 중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효 관련 유사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제43조(법령준용 및 규정의 제정 등) ①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법률에 의하고 관계 법률이 없으면 조례 및 관습법에 따른다.②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효나라운동중앙회 조직도
중 앙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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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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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
자 문 위 원 | |||||||||||||||||||||||
이 사 회 |
감 사 | |||||||||||||||||||||||
사 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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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부 |
사업운영부 |
홍보전략부 |
교육사업부 | |||||||||||||||||||||
지역본부 |
해외본부 |
특수본부 | ||||||||||||||||||||||
서울강북본부 |
뉴욕본부 |
육 군 | ||||||||||||||||||||||
인천본부 |
LA본부 |
해 군 | ||||||||||||||||||||||
경기하남본부 |
동경본부 |
공 군 | ||||||||||||||||||||||
대전본부 |
홍콩본부 |
경 찰 | ||||||||||||||||||||||
전북전주본부 |
베트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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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
북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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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본부 |
하얼빈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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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산본부 |
광동성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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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철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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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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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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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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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나라운동중앙회 입회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3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1213호
Tel) 02-769-1132, 1133 fax) 02-769-1125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어 |
사 진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핸 드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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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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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 |||||||||
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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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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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설립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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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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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교 육 및 효 교육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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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직책 및 활동방향 |
본 부 장[ ] 지 부 장[ ] 일반회원[ ] 기타[ ] |
(효 운동 방향, 구상, 그리고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견, 아이디어 등을 기술하여 주세요) |
상기인은 효나라운동중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효나라운동중앙회 중앙회장 귀하
참고자료(1/3-1차 회의록):(한국효교육원장 협의회)
2013. 1. 10
한국효교육원장협의회사무국
■ 회의명 : 2013년도 1차 월례회의■ 일 시:13.01. 10(목), 11:00
■ 장 소 : 전주 효 교육원
■ 참가자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교육원장 최성규
대전효지도사 교육원장 오원균
전주효교육원장 소순갑
충청효교육원장 최기복
하남효교육원장 유철식
서울효교육원장 송병훈
세종효교육원장 김명수
한국효지도사협회 사무총장 김시우
효나라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최재덕
■회의내용
1. 정관승인
가. 효교육원장협의회 정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보안을 승인
◎ 제5조 정회원은 효교육원장으로 한다.
◎ 제10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부칙(시행일) 이정관은 202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선출
가. 효교육원장 협의회 정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
◎ 회 장 : 최성규
◎ 부 회 장 : 오원균
◎ 부 회 장 : 소순갑
◎ 감 사 : 송병훈
◎ 사무총장 : 최재덕
3. 회원확정
4. 기타
가. 월례모임은 격월로 1, 3, 5, 7, 9, 11월의 2번째 주 목요일 오전
11:00시에 실시함 장소는 추후 결정한다.
나. 정회원의 회비는 년 36만원으로 한다.
다. 명칭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 ○○○ 효교육원, ○○○ 효지도사교육원
라. 각 효교원장 또는 효지도사교육원장에게 한국 효지도사 협회 명의의 임명장 수여
마. 효교육교재의 조기 발간 요구됨(한국----)
바. 순복음신문에 효교육원을 순번으로 소개하는 기사 작성
■ 교육원비 납부현황 : 1.439.238원
-전주교육원: 36만원
-하남교육원: 36만원
- 대전교육원: 36만원
- 중 앙 회: 36만원
■ 효나라중앙회 이
첫댓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