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하도급 계약
1) 일반건설업자는 전체 공사금액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하도급 비율을 보면,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but,..........
공정위는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비율의 하도급을 의무화한 의무하도급 규정을 2007년 1월 폐지해 건설업자가 하도급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45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3)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2. 공사의 하도급 금지
1)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
단, 이처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부분하도급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예외)
4)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예외)
3.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1)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 받는 경우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는 경우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 겸업범위
- 철강재설치,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가스시설,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공사
4) 다음 경우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 일반건설업자 :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건설업자 :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단, 가스시설
ㆍ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ㆍ삭도설치ㆍ승강기설치ㆍ철도 및 궤도ㆍ난방공사 제외)
4.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자 준비 서류(수급자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도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공사 계약일반조건
- 하도급 공사비 내역서
- 예정공정표
- 사업자등록 사본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사용인감신고서
- 인감증명서
- 계약이행보증서
- 근재보험영수증(기타 요구사항)
5. 하도급통보
1) 도급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변경 또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3) 하도급통보시 준비서류(하수급자의 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수급자의 사용인감 날인)
- 하도급계약통보서 2부 작성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
-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사본
- 예정공정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공사비 도급/하도급 대비표
- 착공신고서 사본
-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시공참여자 통보서 사본
- 건설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등의 사본
- 기타 발주처 또는 감리요청 서류
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이와관련 건교부 질의회시 하나 --->
가. 공사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수급인이 의무하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만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한 공사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조치할 사항은?
가. 질의"가"에 대하여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한 공사 전부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태만히 한 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대상(250만원이하의 과태료)대상이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도급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처분관청(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 건설교통부,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 지방국토관리청)에 행정조치요구 할 수 있습니다.
6.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1)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보증금액=((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 4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액=(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2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수급인이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 각 공제조합이 수급인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한 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하도급대금직불)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3)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사항은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 지불한다는 합의서이다.
나.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더라도 수급인이 부도나 파산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발주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것이다.
7.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금액의 조정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발주자와의 계약금액 조정시 그 조정되는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선급금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 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성금, 준공금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 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3) 다음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원사업자의 파산ㆍ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한 때
- 원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 제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ㅇ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다년도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 2. ②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 원도급계약 체결일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4.2.11이후 '05.2.10 이전기간 사이에 있어야 대상공사임
ㅇ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별첨양식 8>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별첨양식 8-1> 증명서 양식 중 총계약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별표 6-1> 6.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만점 처리
ㅇ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하도급자의 명의로 직불합의한 경우로서 기성청구시 원하도급자 각각의 예금계좌가 명시되어 있고 입금통장의 사본이 첨부된 경우
ㅇ <별첨양식 8-2> 또는 <별첨양식 8-3>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대상공사 판단기준)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ㅇ <별첨양식 8-2> 2.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예금계좌 명시”는 합의서 작성시 원?하도급 대금지급용 예금계좌를 명시하라는 의미임
ㅇ <별첨양식 8-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는 <별표 6-1> 5.에 의해 '04.2.11~'05.2.10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ㅇ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의 10.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05.4.15)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엑셀화일 전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 실행시 초기화면에서 "상호협력평가 자료전송" 오른편에 "하도급직불 자료전송"(가칭) 메뉴가 추가로 생성(자동실행)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2차 실적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칠 예정임. 따라서, 실적신고기간중에 동 실적신고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적신고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엑셀화일 전송이 가능함
******참조*******
2005년 3월 2일부터 신규 공고되는 5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의 적격심사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제가 시행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복합업종에 대한 실적 평가시 업종별 만점비율의 전이에 의한 평가왜곡
현상이 시정되고 건설용역의 적격심사시 공동도급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아울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가 시행되고 200억원 미만 지자체 PQ공사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하도급대금
직불평가제(3월2일), 물품구매입찰 적심기준(2월1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오는 21일
부터 신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직불실적 평가제 도입
적격심사기준내 신설항목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의 평가대상은 5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다.
직불실적 인정공사는 최근 1년(2004년 2월11일∼2005년 2월10일)간 신규 계약한 최초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관급공사(국가, 지자체, 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계약 가운데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하도급 직불합의가 이뤄진 공사다.
또 총공사부기금액 2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 최초계약이 작년 2월11일 이전에
이뤄졌지만 그 이후 차수계약된 공사 가운데 이달 10일 이전까지 하도급직불을 합의한
실적이 업체 선택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실적은 원칙적으로 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된 것이지만 2004년 2월11일∼2005년
2월10일간 실적을 평가하는 올해 평가에 한해 1차 기성대가 지급후 직불합의건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분담이행방식에 관계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한건의 직불실적을 인정한다.
평가방식은 총하도급 계약횟수와 하도급직불 횟수를 산정한 후 계약건수 대비 직불건수
비율이 10% 이상이면 1점, 10% 미만이면 0.5점을 부여하는 것.
단위공사당 여러 건의 하도급계약이 이뤄진 경우 직불합의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해
해당공사의 직불건수를 산정하고 이들 공사 직불건수를 합해 전체 공사건수내 비율을
산정해 10% 이상이면 만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직불실적은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계약건수,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토대로 평가하며 미신고되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확인서가 틀린 경우에는 업체별 해당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내역을
제출받은 후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또 부정, 허위 작성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사전 서약서
징구로 강제력을 갖게 된다.
행자부는 특히 하도급직불 실적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보완장치도 동시에 시행한다.
먼저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해
제출하되 동 하도급대금 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의 20% 이상이면
0.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직불실적 만점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1년간 하도급계약 체결공사 중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횟수
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횟수가 더 많은 업체로 원·하도급자간
연명으로 전문협회장 확인 및 발주기관 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직불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하고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의 경우 별도의 실적인정 방식에 따른다.
△기타 개정내용
지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1점 만점)도 신설된다.
발주 지자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내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응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하는
제도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1점 만점이고 20% 미만 15% 이상이면 0.8점. 15%
미만 10% 이상은 0.6점, 10% 미만은 0.4점이 각각 부여되고 지역업체간의 공동도급체에도
만점이 주어진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복합업종 실적평가시 업종별 만점시 이를 전이하는 규정도
개선했다.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이지만 평가가 일부 업종에 한정될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
행자부는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을 입찰공고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자체발주가 허용된 2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일단 추정가격 100억∼500억원의 경쟁입찰 공사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연내 지자체 PQ심사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항목이 2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행자부는 이외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접근성
평가시 가점부여 기준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로 명시하고 실적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일간건설신문
이와관련 기사하나......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왜 시끄럽나 >
내달 시행,일반·전문간 갈등 ‘팽배’
현행 심사기준의 기본골격
최근 1년 이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으로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중 총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하도급직불건수가 10% 이상은 1점, 10% 미만은 0.5점 (관급공사: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발주공사)
하도급대금 실적 인정범위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로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자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받은 업체가 차지하는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체결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한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는 예외조항은 최근 1년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회수를더 많이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에 인정된다.
행정자치부 주장
민간업자간의 거래를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기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 논란이 있으나 건설업 전체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68.8%)이 크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향상 및 공정거래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 내용 일부를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로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사례가 많아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부정부패의 근원이 된다.
전체 공사중 71%이상이 공사대금의 40% 이상을 어음으로 지급되며 이중 어음만기일 60일
이상이 78.8%로 하도급자 할인료 부담이 연간 6천400억원 정도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제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1년간 유예했다.
특히 일반 대형 건설사의 반발을 고려하여 하도급업자 수급비율에 대한 만점 비율은
현행 87%에서 저가하도급심사대상인 82% 하향 조정했다.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주장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사업자의 지불정지, 파산등의
사유로 하도급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못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를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하여 낙찰자 선정의 변수로 작용토록 하는 것은 하도급업자의 보호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평점을 받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전체 하도급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전담인력 및 행정적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시행되서는 안된다.
일반건설업계 주장
하도급업체의 보호는 하도급 계열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관계가
유지될 때 그 효력이 있다.
현재의 적격심사기준상 시공경험 등에서 전혀 변별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부실업체의하도급 직불평가기준에 의해 실질적인 수의계약이 성립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직불의 중요성이 과대 포장되어 심각한 부조리 현상이 야기된다.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직불을 하게 된 업체가 향후 발주되는 공사입찰에서 유리하게 되는 경우도발생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하자책임여부에 대한 발주관서와 원수급자간의 관리책임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등 건설생산체계를 뒤흔드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업역체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일반건설업=원사업자,전문건설업=하수급자 구도가 사라지게 되어 하도급직불제의 도입이 무색해질 것이다.
따라서 100억원 미만 자치단체 발주 하도급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전문건설협회 주장
행정자치부에서 제도 도입시 대한건설협회와 명백히 합의되어 제도가 추진된 것이다.
뒤늦게 한건협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입법예고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떠드는 것은 뒷북이다.
현재 하도급 업체들은 대부분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경영난을 받고 있다.
하도급공사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교부율을 보면 지난 4년간 4.3% 비율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보증서교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에 있어 기성대가 부당감액,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대물변제행위,
장기어음결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은 끊임없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인적·행정적 추가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상 부담 가중에 대하여는
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시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원사업자가 신청하면 직불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으로서 행정적인 추가부담은 발생하지도 않는다.
특히 하도급자가 적기에 자금을 확보하여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좋은 품질을 제공,
부실공사도 방지하게 되고 국민경제발전에 일익을 다하는데 부합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