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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1. FCC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으로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이다. 위반시에는 연방통신법에 따라서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제재가 수반되므로 F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출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CC 인증획득 은 필수적이다.
미국 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에서는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들을 시험하고 있다.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 불합격시 제품의 승인 취소,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어야 한다.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 ications)에 규정되어있으며 CFR 47 Part 15, 18, 95 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수신기 등이 해당된다.
1.1 Certification (승인) -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하는 Intentional Radiators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민간기관인 FCC TCB를 통해서 독립시험소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동 제품은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성 선언) -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해, 미국과 MRA가 체결된 나라중에서 NIST에서 운영하 는 NVLAP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출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1.3 Verification (입증) -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 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 확인 없이 미국에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FCC ID는 필요치 않으며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를 부착하면 된다.
1.4 Registration (등록) -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 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소에서 기기를 테스트하여 시험결과에 근거 하여 적합선언(SdoC)을 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으며 주로 전화선에 연결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참 고자료 및 시험보고서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2. 관련규정 및 대상기기
-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FR 47 Part 15, 18, 95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 (FM,TV,VCR), CB송·수신기등이 해당됩니다.
3. 시험신청
- 시험품 1대 (필요시 주변기기 포함) - 구비서류 : 라벨, 사용자설명서, 블록도(제품 내부의 Clock/Frequency 표시), 회로도, 회로동작설명서(RF 부분) 주의할점으로 FCC는 CFR Part 15, Section 15.19 규정에 의하여 제품에 따라 기기몸체 및 사용자설명서에 별도의 Marking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품외관사진 및 사용자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 marking 요구사항에 만족해야 합니다.
4. FCC 인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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