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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남의대 08학번 & 10 의전원 원문보기 글쓴이: 전의련홍보국
안녕하세요
전의련 홍보국입니다 ^^
3월 17일 인턴제 폐지 토론회 당일을 기점으로
전의련의 공식 명칭이
"의대협"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28일 겨울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납부 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여러분께 회비납부 전환의 내용과 진실된 회비납부안 의결 과정,
및 의대협에서 회비의 사용처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필요를 느껴 알려드립니다.
I. 이번 회비납부 전환의 내용
기존 학생회 당 40 만원 → 학생 당 5000원
II. 이번 회비납부 전환의 의미
이번 변화는 납부방식의 전환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생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납부전환의 의미는 기존의 학생회 당 40만원을 개인회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학생회비도 그 출처는 학생들의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납부방식의 전환은 걷지 않던 회비를 걷는다기 보다는
회비 납부의 방식을 변화시켜 기존 단체-단체(학생회-의대협)의 관계에서
개인(학생)과 단체(의대협)간의 관계로 학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보다 확고한 기반을 가진 단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기존 학생회 당 납부방식이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이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합리화를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저희는 지금 회비 수합의 편리를 위해서 학년대표님들을 통한 회비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납부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분들을 제외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자신도 모르게 회비를 납부하실 가능성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혀 모르는 채로 회비를 납부하였고, 의대협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회비 납부를 거부하시고자 하신다면
6/30 까지 9allmed@gmail.com 으로 성함/학교/학년/연락처/환불받으실계좌번호/사유(선택)를 보내주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해당 금액을 해당 계좌로 환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I. 회비납부 전환의 의결 과정
i) 회비납부 전환 안 의결 배경
의대협 회의에서의 안건은 원칙상으로 대의원과 의장이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회부납부 관련 안건은 9기 안치현 의장이 총회 이전에 대의원클럽에 올렸으며,
첫째 안건, 개인회비로의 전환 여부
둘째 안건, 개인회비 + 학생회비로 전환할 것인지, 개인회비로만 할 것인지
셋째 안건, 개인회비의 액수
의 순서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의련 측이 아닌 대의원 1인이 신입생 때 6년간의 회비를 모두 걷자는 의견을 내어 주셨으나
당시 전의련 의장이 원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투표의 안으로 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총 두번의 투표와 각각 복수의 안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ii) 의대협의 의결절차
의대협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의장에서 대의원들의 요청 및 다수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의장의 선거를 제외한 모든 의결에 거수를 통한 기명 투표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전자투표기기가 일반화되기 이전의 UN, WHO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도 "기명전자투표"를 일반적인 의결 절차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로서의 의원들을 인정하는 것이며,
각 대표들이 개인보다는 한 집단의 대표로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결 중에도 대의원들은 언제든지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의결 절차에 대한 이의는 이번 겨울 총회 중 2번 이상 있었습니다.
iii) 회비납부 전환 안 "실제" 의결 내용
대의원 26인의 참석 중
찬성 : 13명 (50%)
반대 : 3명 (12%)
기권 : 10명 (38%)
10표의 기권이 나온 것은 의과대학 학생회장으로써
회비 납부와 관련한 민감한 사항에 학교 대표로써 섣불리 찬반 의견을 가린다는 점에 대한 부담일 것으로 보이며,
최근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의과대학 학생 회장들이 "돌출 행동을 꺼려하는 의대생" 이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렸듯 지난 겨울 총회에 참석하신 각 의과대학 학생 회장님들은
총회 진행 중 언제든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셨으며,
사회적인 압력이나 분위기에 눌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IV. 회비의 예/결산, 그리고 사용처
1. 예/결산 내역의 공개는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대협의 업무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한 사안은 대의원 각각이 1표씩 행사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여러분이 뽑아주신 학생회장 님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각 1표씩을 행사하여
여러가지 사안들을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는 예/결산의 심의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 총회에는 각 학교의 학생회장, 의대협 집행부의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의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요?
의대협의 활동 전반에 쓰일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즉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매년 봄 총회에서 새로운 임기를 맞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정기총회 (2012년 1월 28일)에서는 회비로 인해 생기는 추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첫째, 의대생 단체로서의 독립성 보장
현재 전체 예산의 16% 남짓에 해당하는 회비의 비율을 전체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려
의대생 단체로서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여
전국 의대생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외부 지원단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둘째, 의대협 사무실 운영
사무실과 직원1인을 운영하여 주소지, 대표번호 등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실체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믿고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각 학교의 부당한 조치나 각종 의료 보건 정책 등에 관련한 제보,
그리고 의대협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무법인과의 단체 계약을 통한 의대생 보호
계약이 가능한 예산이 걷히는 시점에 맞추어 법무법인과의 단체 계약을 통해 법률 자문과 1차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대생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도 각종 행사의 진행, 의대생의 사회 전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회기여캠페인,
의대생의 세계기구 활동에 대한 통로 마련(IFMSA 세계의대생연합과 그를 통한 UN, WHO 등으로 창구마련),
교환학생프로그램 운영, 여러분의 의견을 의학교육인증제도에 반영하는 학생평가보고서위원회 운영 등의
여러 항목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의대협 페이스북 페이지 http://facebook.com/the.kmsa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호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의대협에서 제공하는 의대생 보호 기능에 관련하여 최근 들어
"요청한 적도 없는 ‘보호 제공’을 들먹이며 지역민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불한당의 모습과 같다"고
호도한 기사가 논란이 되어
여러 의대생 여러분께서 의대협에서 제공하는 의대생 보호의 상세한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i) "의대생들의 조직적 집단 문제유출" 사건에서 의대생 보호
2011년 초, 실기문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인해 국시원에서 학생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의사국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10명, 현직 의대교수들이 3명 있었습니다.
당시 연일 "의대생들의 조직적 집단 문제유출"로 회자되었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고발당하게 된 졸업생들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 조직이라고는 10명 남짓이 전부였던 전의련은 당시 1차 성명서를 내서 학생들의 입장을 알리고
국시원에는 전의련, 전사협, 대한의사협회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비하여 2차 성명서와 함께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국 의대생 서명을 통한 구명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찰에서의 움직임을 살피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ii) "선택의원제" 관련 정보 제공
2011년 중반, 선택의원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이 것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전의련에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의 입장을 요약해서
웹포스터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해 알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책스터디 팀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ii) "의료분쟁조정법" 이슈화
2011년 말,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이의 분만을 도운 산과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아이에 문제가 생기면 3000만원 이하로 보상하라는 법입니다.
여기에 반대 성명서를 내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의학전문지 등을 통하여 이슈화하였습니다.
iv) "국시원 응원 금지" 대응
2012년 초, 국시원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각 학교로 "국시응원을 금지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 일선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특히나 응원을 담당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이전 국시복원에서의 문제처럼 고소고발의 가능성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의련 가을 정기총회의 무산으로 상당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학생회장님들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국시원과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고, 대체적으로 학생과 국시원이 모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v) "인턴제 폐지안" 대응
2012년 현재, 인턴제 폐지에 관련한 입법안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들도 모른 채로 발표될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누구도 구체적인 안을 몰랐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안들이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전공을 선택하고 수련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전의련에서는 2011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학생의견의 반영을 요청해왔고,
입법 예고안이 발표 시기에 다다라 학생회장님들의 협조로 받아둔 오프라인 서명을 모으고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켜 입법예고안 발표를 막았습니다.
현재 학생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의대협에서는 위와 같이 학생 개인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법무법인과의 단체계약, 개인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V. 재정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
1. 재정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
개인당 5천원씩 회비를 걷으면서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납부방식의 변화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의대협은 학생여러분이 내주신 회비와 외부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만큼 회칙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매 총회마다 회계 상황을 보고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심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협이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년 4회의 심의보다 더 강력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대협에서는
첫째, 수시 재정 공개
총회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대의원 혹은 회원 다수의 요청이 있을 시 재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둘째, 재정 감사 임명
감사를 두어 감사 보고서를 매 총회에 제출 하도록 함으로써
짧은 시간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총회에서의 심사에 보다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단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보고서는 회의의 자료로서 다른 안건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 위 사항은 의대협 회비 전환 의결 이전에 이미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VI. 의대협의 의결과정과 앞으로의 방향
1. 의대협의 의결은 다음과 같은 회칙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제42조(의결)
① 본회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의결 중 별도의 특수 조항 혹은 준용 가능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의 참석 및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장의 탄핵이나,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재적 인원의 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칙의 제․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2분의 1일 이상 참석, 참석 대의원의 2분의 1일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의 결과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에 효력을 미치며, 각 정회원은 결의 내용이 각 학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
이번 납부방식의 변경은 42조의 3항에 해당하는 회칙의 제/개정으로서
전임 의장의 안건 발의와 대의원 26인의 참석 중 13인의 찬성(50%), 10인의 기권(38%), 3인의 반대(12%)로 이루어졌습니다.
2. 앞으로의 방향
학생전체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의대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회비를 걷는 것 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과 신뢰를 얻고, 보다 회원들과 가까이 있는, 떨어져 있지 않은 의대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비납부 변경은 절대다수(absolute majority)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40%에 가까운 기권표는 의대협앞으로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과일 것입니다.
당면과제인 인턴제 폐지에 대한 고른 의견 수렴과 적절한 대책의 마련 부터,
사업의 올바른 소개와 소통창구의 다양화, 의장을 여러분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인터넷 투표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까지, 의대협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해야할 일이 더 많은 단체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혼내실 것이 있으시면 익명이라도 좋으니 많이 혼내 주십시오.
나름의 설명도 드리고, 고쳐나갈 것들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대협과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대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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