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의 계속되는 의료행위!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고려대 의대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우리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가해자들은 의사가 될
학생들이었기에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출교를 요구하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처벌수위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의료인의 성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의사의 직업 윤리와 현행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해야하나!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실정,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미 형법으로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한다면 이중처벌이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환자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통해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패널로 성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민주당
김춘진 의원(치의학 박사)과 김대일 YMCA 시민 권익 변호사,
자율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대표(이비인후과
전문의),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회 대표(흉부외과 전문의)가 출연해
성범죄 의사의 면허취소 논란에 대해 격론을 펼친다.
8월 3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첫댓글 지난 월요일 백지연의 끝장토론 토론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전문가집단으로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자율규제를 주장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주장한 것들이 잘 편집되어 방영되었으면 합니다
고대생 문제는 대학의 자정능력의 문제이고 진료실 성범죄와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작가에게 전했지만 의도된 프로그램이라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함께 수고한 노환규대표와 함께 상대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득하느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들(노샘과 저)의 반박과 논리에 반대측에서 많이 당황하고 수긍을 했었는데 기다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종 토론을 잘 이끌고 나갔는데 토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속보라며 고대생 한명이 여학생을 모욕하는 앙케이트를 돌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방청객들의 감정을 들부키더니
마지막 투표를하자고 하더군요
방송국의 기획의도에 기가 차서 작가에게 항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분들의 기획의도를 바꾸지는 못 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