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나 각종 고가의 가전제품, 핸드폰 등등은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택배나 CJ, 대한통운 등 물동량이 많은 택배회사들은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가전제품을
취급하지 않지요. 왜냐면 평소에도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택배물품보다 훨씬 까다롭고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물품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님께서 택배를 자주 이용해서 택배기사님과 어느정도
친분이 쌓여져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각 택배회사마다 약관이 있습니다만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요. 그것은 각 보험사의 약관이 틀린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먼저 삼성택배(HTH택배)를 예로 들자면...
1. 박스당 50만 원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운임할증이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신
물품가액 범위내에서 손해배상해 드립니다.
2. 품명,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50만 원 한도내에서 배상해 드립니다.
3. 박스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양호한 조건의 약관입니다.
같은 택배회사지만 한국택배를 또 예로 들어보자면...
1. 의뢰인이 품명과 수량 및 물품가격을 기재하면 손해배상시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됨.
2. 의뢰인이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① 최고 보상금액은 20만 원이고, ② 고가품(귀중품)
할증료를 별도 지급한 경우에는 최고 보상금액 50만 원 이내에서 배상 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택배보다는 못한 조건이지요. 이렇듯 각 택배회사마다 다른 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문제가 생겼을 시 보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듯 싶군요. 단지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물동량이 많더라도 컴퓨터를 취급해주는 삼성택배(HTH)를 이용해 보세요.
저는 업무적으로 한국택배를 이용해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대구에서 서울까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택배기사님과의 친분이 있어서 가능했는데요... 제가 삼성택배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모니터를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박스에 잘 포장하기만 한다면 택배를 이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네요. 삼보컴퓨터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를 자주 택배처리 한답니다.
할증료 또한 원리원칙대로 적용을 하면 요금이 많이 붙게되니 기사님과 타협하셔서 변칙적으로
적용을 하게되면 조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0,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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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 믿고 전화해봤는데 안받아줘요~
보내는 방법은 택배회사에 직접전화를 할것이 아니라
지방영업소에 직접문의하면 받아줍니다.
**택배 **영업소
이렇게 검색해서 전화문의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