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별표13
제정일 : 1990년 07월 14일
최종개정 : 2004. 12.28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18609호
[별표 1] <개정 2004.12.28>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제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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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
┣━━━━━━━━━━━━━━━━━━━━━━━━┿━━━━━━━━━━━━━━━┫
┃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
┃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 ┃
┃ 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 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1 ┃
┃ 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 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
┃ 사업을 제외한다)(개정:2004.12.28) │ ┃
┠────────────────────────┼───────────────┨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 │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 ┃
┃ 신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 │ 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1조 ┃
┃ 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 │ 에 한한다), 법 제33조 내지 법┃
┃ │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 ┃
┃ │ 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 │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 ┃
┃ 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
┃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중 광물의 채광· │ 제26조 및 법 제31조중 보건 ┃
┃ 채굴·선광 또는 제련등의 공정에 한하며, │ 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법 ┃
┃ 제조공정을 제외한다) │ 제32조 내지 법 제35조, 법 ┃
┃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중 원자력발전설비 │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 ┃
┃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 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
┃ 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 │ 법 제9장 ┃
┃ 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 ┃
┃ 업종중 항공관련사업을 제외한다) │ ┃
┃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 을 제외한다) │ ┃
┠────────────────────────┼───────────────┨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
┃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 │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
┃ 스업(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 ┃
┃ 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 │ 9장 ┃
┃ 리업, 세탁업 제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 │ ┃
┃ 비스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 │ ┃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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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 │ ┃
┃ 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
┃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 ┃
┃ 사업 │ ┃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 │ ┃
┃ 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 ┃
┃ 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 ┃
┃ 사용하는 사업 │ ┃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 │ ┃
┃ 용하는 사업 │ ┃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 ┃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
┠────────────────────────┤ ┃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 │ ┃
┃ 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 ┃
┃ 제외),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 │ ┃
┃ 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
┠────────────────────────┤ ┃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 │ ┃
┃ 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 ┃
┃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 ┃
┃ 제외한다) │ ┃
┠────────────────────────┼───────────────┨
┃7.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제 ┃
┃ │ 27조, 법 제30조, 법 제33조 ┃
┃ │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 ┃
┃ │ 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법 제┃
┃ │ 51조, 법 제52조, 법 제8장 내 ┃
┃ │ 지 법 제9장 ┃
┗━━━━━━━━━━━━━━━━━━━━━━━━┷━━━━━━━━━━━━━━━┛
[별표 2] <개정 2003.6.30, 2004.12.28>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제1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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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5. LPG·수소가스등 가연성·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 (삭제 : '03.6.30)
9. 분말·원재료등을 담은 호퍼·사이로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중 위험물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중 가목의 위험물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색도(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준이 200킬로그램이상인 것
1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3.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4.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5.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및 1톤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6.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7. 주물 및 단조작업
18.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9.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
한다)작업
21.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2.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5.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6.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 처마 높이가 5미터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30.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이하인 증기 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노동부령이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개정:2004.12.28)
3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개정:2004.12.28)
37. (삭제 : 03.6.30)
38. (삭제 : 03.6.30)
39. 로봇작업
40.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개정 : 2004.12.28)
[별표 3] <개정 2003.6.30, 2004.12.28>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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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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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종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 1. 토사석 광업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2. 음·식료품 제조업 │ │ │하는 자(별표 4의 제8호·┃
┃ 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 │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
┃ 업(가구 제외) │상시근로자│ 2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500인 이상│ │임하되, 별표 4의 제1호·┃
┃ 품 제조업 │ │ │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 ┃
┃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 │ │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 ┃
┃ 체 복제업 │ │ │함되어야 한다. ┃
┃ 6. 코크스, 석유정제품 ├─────┼─────┼────────────┨
┃ 및 핵연료 제조업 │상시근로자│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50인 이상 │ │하는 자(별표 4의 제3호·┃
┃ 제조업 │500인 미만│ │제4호·제8호·제11호 및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
┃ 제조업 │ │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 │한다. ┃
┃ 업 │ │ │ ┃
┃10. 제1차 금속산업 │ │ │ ┃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 │ ┃
┃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 │ │ ┃
┃ 조업 │ │ │ ┃
┃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 │ │ │ ┃
┃ 기 제조업 │ │ │ ┃
┃14. 기타 전기기계 및 전 │ │ │ ┃
┃ 기변환장치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 │ ┃
┃ 및 시계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 ┃
┃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18. 가구 및 기타제품 제 │ │ │ ┃
┃ 조업 │ │ │ ┃
┃1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 │ │ ┃
┃ 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 │ │ ┃
┃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
┃21. 운수업 │상시 근로 │ 2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 ┃
┃22. 통신업 │자 1,000인│ │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 ┃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이상 │ │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 사업과 제24호의 사업│ │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
┃ 을 제외한 사업(건설 │ │ │표 4의 제1호·제1호의2·┃
┃ 기계관리법에 의한 건│ │ │제2호·제5호 또는 제6호 ┃
┃ 설기계대여업 제외)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 ┃
┃ │ │ │다. ┃
┃ ├─────┼─────┼────────────┨
┃ │상시 근로 │ 1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 ┃
┃ │자 50인 이│ │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 ┃
┃ │상 1,000인│ │의 제3호·제4호·제11호 ┃
┃ │미만 │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
┃ │ │ │를 제외한다. 다만, 제22 ┃
┃ │ │ │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 ┃
┃ │ │ │업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 ┃
┃ │ │ │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 ┃
┃ │ │ │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
┃ │ │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
┃ │ │ │니하다)를 선임하여야 한 ┃
┃ │ │ │다. ┃
┠────────────┼─────┼─────┼────────────┨
┃24. 건설업 │공사금액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800억원 │(공사금액 │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 ┃
┃ │이상 또는 │800억원을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
┃ │상시근로자│기준으로 │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 │600인 이상│매 700억원│제3호·제4호의 1에 해당 ┃
┃ │ │또는 상시 │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 │ │근로자 600│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
┃ │ │인을 기준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
┃ │ │으로 매 │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 ┃
┃ │ │300인이 추│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
┃ │ │가될 때 1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
┃ │ │인씩 추가 │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 ┃
┃ │ │됨)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 │ │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
┃ │ │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 ┃
┃ │ │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 ┃
┃ │ │ │사금액이 800억원이상인 ┃
┃ │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
┃ │ │ │600인미만인 경우에는 1인┃
┃ │ │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
┃ │ │ │이 경우 1인을 선임한 때 ┃
┃ │ │ │에는 별표 4의 제3호·제4┃
┃ │ │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 ┃
┃ │ │ │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
┃ │ │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
┃ │ │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
┃ │ │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 │ │인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 │공사금액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120억원(건│ │하는 자(별표 4 제11호에 ┃
┃ │설산업기본│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법시행령 │ │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별표 1의 │ │ ┃
┃ │토목공사업│ │ ┃
┃ │에 속하는 │ │ ┃
┃ │공사는 150│ │ ┃
┃ │억원) 이상│ │ ┃
┃ │800억원 미│ │ ┃
┃ │만 또는 상│ │ ┃
┃ │시근로자 │ │ ┃
┃ │300인 이상│ │ ┃
┃ │600인 미만│ │ ┃
┗━━━━━━━━━━━━┷━━━━━┷━━━━━┷━━━━━━━━━━━━┛
[별표 4] <개정 1999.6.8, 2001.2.24, 2003.6.30>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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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능력)를 3년
(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0인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당해 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27조ㆍ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화약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을
제외한다)에서 안전관련업무를 10년이상 담당한 자
1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별표 5] <개정 2003.6.30>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
───────────────────────────────────
(제16조제1항관련)
┏━━━━━━━━━━━━━━━━┯━━━━━━┯━┯━━━━━━━━━━━━┓
┃사업의 종류 │규 모 │수│선 임 방 법 ┃
┣━━━━━━━━━━━━━━━━┿━━━━━━┿━┿━━━━━━━━━━━━┫
┃ 1. 광 업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2. 섬유염색 및 가공업 │2,000인이상 │ │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 │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제조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 ┃
┃ 4. 신발제조업 │ │ │되어야한다. ┃
┃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 │ │ ┃
┃ 핵연료 제조업 │ │ │ ┃
┃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 제조업 │ │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9. 제1차 금속산업 │500인 이상 │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000인미만 │ │한다. ┃
┃ (기계 및 가구제외) │ │ │ ┃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1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 │ │ ┃
┃ 제조업 │ │ │ ┃
┃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 │ │ ┃
┃ 장치 제조업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6. 가구 제조업 │ │ │ ┃
┃1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상시근로자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자동차 전문수리업 │ │ │하는 자를 ┃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50인 이상 │ │선임하여야 한다. ┃
┃ │500인 미만 │ │ ┃
┠────────────────┼──────┼─┼────────────┨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사업을 제외한다) │ │ │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 │3,000인이상 │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 ┃
┃ │ │ │되어야 한다. ┃
┃ ├──────┼─┼────────────┨
┃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1,000인이상 │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 │3,000인미만 │ │한다. ┃
┃ ├──────┼─┼────────────┨
┃ │상시근로자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50인 이상 │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 │1,000인미만 │ │한다. ┃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1에 해당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하는 자를 선임하되, ┃
┃ (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5,000인이상 │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한다.별표 6의 각호의1에 ┃
┃ (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제외한다), 기타 공공, 수리 및 │상시근로자 │1 │한다. ┃
┃ 개인서비스업(하수처리, 폐기물 │50인 이상 │ │ ┃
┃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000인미만 │ │ ┃
┃ 세탁업을 제외한다), │ │ │ ┃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 │ │ ┃
┗━━━━━━━━━━━━━━━━┷━━━━━━┷━┷━━━━━━━━━━━━┛
[별표 6] <개정 1999.6.8>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관련)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별표7] <개정 1997ㆍ5ㆍ16, 2004.12.28>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돌라(개정:2004.12.28)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로울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12. 연삭기
13. 목재 가공용 둥근톱
14. 동력식 수동대패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별표 8] <개정 2000.8.5>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제27조제2항관련)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 크레인
4. 불도우저
5. 모우터 그레이더
6. 로우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우저
9. 파워 쇼벨
10. 드래글라인
11. 크렘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취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어스오우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로울러
23. 콘크리트 펌프
24. 기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계ㆍ기구ㆍ
설비 및 건축물등
[별표 9] 삭제 <2003.6.30>
명칭등을표시하여야할유해물질[제31조관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9의2] <신설 1997.5.16, 2004.12.28>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제33조의4관련)
──────────────────────────
┏━━┯━━━━━━┯━━━━━━━━━━━━━━━━━━━━━━━━━━━┓
┃번호│종류 │진단내용 ┃
┣━━┿━━━━━━┿━━━━━━━━━━━━━━━━━━━━━━━━━━━┫
┃1 │종합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 │ 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성 ┃
┃ │ │ 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 │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 ┃
┃ │ │ 의 역할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 │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
┃ │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 │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 가.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 나.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 ┃
┃ │ │ 험성 ┃
┃ │ │ 다.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 라. 추락·붕괴·낙하·비래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 마. 기타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 ┃
┃ │ │ 물·원재료 및 공정등의 위험성 ┃
┃ │ │ 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노동부 ┃
┃ │ │ 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 ┃
┃ │ │ ·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
┃ │ │ 등의 유해 또는 위험성 ┃
┃ │ │5.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의 적정성 ┃
┃ │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 ┃
┃ │ │ 료의 작성·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 │ │7.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 │ │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2 │안전기술진단│종합진단 내용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중 ┃
┃ │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및 제5호중 안전관련 사항 ┃
┠──┼──────┼───────────────────────────┨
┃3 │보건기술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
┃ │ │바목의 사항, 제5호중 보건관련 사항, 제6호 및 ┃
┃ │ │제7호의 사항 ┃
┗━━┷━━━━━━┷━━━━━━━━━━━━━━━━━━━━━━━━━━━┛
[별표 10] <신설 1995.10.19>
유해ㆍ위험물질 규정수량(제33조의5관련)
────────────────────────
┌──┬───────────────┬─────────────────┐
│번호│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 │
┝━━┿━━━━━━━━━━━━━━━┿━━━━━━━━━━━━━━━━━┥
│ 1 │ 가연성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
│ 2 │ 인화성 물질 │취급 : 5,000, 저장 : 200,000 │
│ 3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150 │
│ 4 │ 포 스 겐 │ 750 │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 6 │ 암모니아 │ 200,000 │
│ 7 │ 염 소 │ 20,000 │
│ 8 │ 이산화황 │ 250,000 │
│ 9 │ 삼산화황 │ 75,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12 │ 불화수소 │ 1,000 │
│13 │ 염화수소 │ 2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18 │ 수 소 │ 50,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20 │ 포스핀 │ 50 │
│21 │ 실란(Silance) │ 50 │
└──┴───────────────┴─────────────────┘
【 비 고 】
1. 가연성가스라 함은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35℃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이화성물질이라 함은 대기압(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5℃이하 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을 말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펜스키말테식 또는 크리브랜드 개방식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의해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중 적은 수치임
4.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이라 함은 제조·취급등 설비에 있어서 공정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함
5. 수량에 기재된 수치는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임
6. 2종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위험물질의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한 값 R이 1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C1 C2 CN
R = ---- + ---- + ··· + -----
T1 T2 TN
주)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를 제외한다.
[별표 11] <개정 1997.5.16>
지도사의 업무영역별종류에 따른 업무범위(제33조의11관련)
─────────────────────────────
1.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도
나. 전기ㆍ기계기구설비ㆍ화학설비 및 공정의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다.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전력시스템, 전자파 및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등에 관한 기술지도
라. 가연성ㆍ인화성ㆍ폭발성ㆍ유독성가스 및 방폭설비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마. 기타 기계, 전기, 화공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설현장 작업계획서 작성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현장 주변등의 안전성 평가
다. 건설현장의 시설, 기계ㆍ기구, 가설전기등의 안전성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갱내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기술지도
마. 기타 토목, 건축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3.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도
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지도
다. 산업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지도
마. 기타 산업위생,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별표 12] <개정 1999.6.8>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범위(제33조의13관련)
──────────────────────────────────
┏━━┯━━━━━━━━━━━━━━━━━━━━━━━━━━┯━━━━━━━┓
┃구분│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 ├──────┬──────┬──────┬─────┴┬──────┨
┃ │기계안전분야│전기안전분야│화공안전분야│건설안전분야│산업위생분야┃
┠──┼──────┼──────┼──────┼──────┼──────┨
┃전공│기계안전공학│전기안전공학│화공안전공학│건설안전공학│산업위생공학┃
┃필수│ │ │ │ │ ┃
┃┌─┼──────┼──────┼──────┼──────┼──────┨
┃│ │- 기계·기구│-전기기계· │-가스·방화 │-건설공사용 │-산업환기설 ┃
┃│ │·설비의 안 │ 기구 등으로│ 및 방폭설비│ 가설구조물 │ 비의 설계, ┃
┃│시│ 전 등(위 │ 인한 위험방│ 등, 화학장 │ ·기계·기 │ 시스템의 성┃
┃│ │ 험기계· │ 지 등(전기 │ 치·설비안 │ 구 등의 안 │ 능검사·유 ┃
┃│험│ 양중기·운│ 방폭설비 포│ 전 및 방식 │ 전기술 등 │ 지관리기술 ┃
┃│ │ 반기계· │ 함) │ 기술 등 │-건설공법 및│ 등 ┃
┃│범│ 압력용기 │-정전기 및 │-정성·정량 │시공방법에대│-유해인자별 ┃
┃│ │ 포함) │ 전자파로 인│ 적 위험성 │ 한 위험성평│ 작업환경측 ┃
┃│위│- 공장자동화│ 한 재해예방│ 평가, 위험 │ 가 등 │ 정방법, 산 ┃
┃│ │ 설비의 안 │ 등 │ 물 누출·확│-추락·낙하 │ 업위생통계 ┃
┃│ │ 전기술 등 │-감전사고 방│ 산 및 피해 │ 붕괴·폭발 │ 처리 및해석┃
┃│ │- 기계·기구│ 지기술 등 │ 예측 등 │ 등재해요인 │ ,공학적대책┃
┃│ │ ·설비의 설│-컴퓨터·계 │-유해위험물 │ 별안전대책 │ 수립 기술등┃
┃│ │ 계·배치 │ 측제어설비 │ 질화재폭발 │ 등 │-유해인자별 ┃
┃│ │ ·보수· │ 의 설계 및 │ 방지론, 화 │-건설현장의 │ 인체에 미치┃
┃│ │ 유지기술 │ 관리 기술 │ 학공정안전 │ 유해·위험 │ 는 영향·대┃
┃│ │ 등 │ 등 │ 관리 등 │요인에 대한 │ 사 및 축척,┃
┃│ │ │ │ │안전기술 등 │ 인체의 방어┃
┃│ │ │ │ │ │ 기전 등 ┃
┃│ │ │ │ │ │-측정시료의 ┃
┃│ │ │ │ │ │ 전처리 및 ┃
┃│ │ │ │ │ │ 분석방법, ┃
┃│ │ │ │ │ │ 기기분석 및┃
┃│ │ │ │ │ │ 정도관리 ┃
┃│ │ │ │ │ │ 기술 등 ┃
┃├─┼──────┴──────┴──────┴──────┼──────┨
┃│과│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산업위생개론┃
┃│목│ │ ┃
┃├─┼───────────────────────────┼──────┨
┃│시│ - 경영과 위험관리 │ - 경영과 ┃
┃│험│ - 재해손실비용 등 │ 위험관리 ┃
┃│범│ │ - 재해손실 ┃
┃│위│ │ 비용등 ┃
┠┴─┼───────────────────────────┼──────┨
┃공통│산업안전일반 │산업위생일반┃
┃필수│ │ ┃
┃Ⅱ │ │ ┃
┃┌─┼───────────────────────────┼──────┨
┃│ │산업안전심리학,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산업위생개론┃
┃│시│,신뢰성 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조사 │,작업환경관 ┃
┃│험│ 및 원인분석등 │리,산업위생 ┃
┃│범│ │보호구,건강 ┃
┃│위│ │관리, 산업 ┃
┃│ │ │재해조사 및 ┃
┃│ │ │원인분석등 ┃
┠┴─┼───────────────────────────┼──────┨
┃공통│산업안전보건법령 │ ┃
┃필수│ │ ┃
┃ Ⅰ │ │ ┃
┃┌─┼───────────────────────────┴──────┨
┃│시│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험│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범│ ┃
┃│위│ ┃
┗┷━┷━━━━━━━━━━━━━━━━━━━━━━━━━━━━━━━━━━┛
[별표 13] <신설 2003.6.30, 2004.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
┃ │ │ │ (만원) ┃
┣━━━━━━━━━━┿━━━━━━━┿━━━━━━━━━━━━━┿━━━━┫
┃1. 산업재해 기록· │법 │.산업재해를 기록·보존하지│ 30 ┃
┃ 보존 의무위반 │제72조제3항 │ 아니한 경우 (건당) │ ┃
┃ (법 제10조의2) │ │ │ ┃
┃ │ │ │ ┃
┃2. 법령요지의 게시·│법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 300 ┃
┃ 비치의 무위반 │제72조제2항 │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 │ ┃
┃ (법 제11조제1항) │ │ 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 │ ┃
┃ │ │ 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 ┃
┃ │ │ │ ┃
┃ │ │.일부(그 사업장의 │100 ┃
┃ │ │ 업종, 규모 등을 고려 │ ┃
┃ │ │ 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 ┃
┃ │ │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 ┃
┃ │ │ 미비치 │ ┃
┃ │ │ │ ┃
┃ │ │ │ ┃
┃3. 근로자대표가 법 │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300 ┃
┃ 제11조 제2항에 │제72조제3항 │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 │ ┃
┃ 의하여 산업안전 │ │ 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 ┃
┃ 에 관한 내용 및 │ │ 대한 불응 │ ┃
┃ 결과의 통지를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300 ┃
┃ 요청하였으나 │ │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 ┃
┃ 이에 응하지 아니 │ │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
┃ 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200 ┃
┃ (법 제11조제2항) │ │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
┃ │ │ (제5호를 제외한다) │ ┃
┃ │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200 ┃
┃ │ │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
┃ │ │.법 제36조제1항에 관한 │100 ┃
┃ │ │ 사항에 대한 불응 │ ┃
┃ │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200 ┃
┃ │ │ 대한 불응 │ ┃
┃ │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 │200 ┃
┃ │ │ 환경측정에 관한 │ ┃
┃ │ │ 사항에 대한 불응 │ ┃
┃ │ │ │ ┃
┃4. 안전·보건표지 │법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10 ┃
┃ 미설치 │제72조제2항 │ 아니한 경우 (1개소당) │ ┃
┃ (법 제12조) │ │ │ ┃
┃ │ │ │ ┃
┃5. 안전보건관리책임 │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 ┃
┃ 자 미선임 │제72조제2항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중복선임 포함) │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300 ┃
┃ (법제13조제1항) │ │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200 ┃
┃ │ │ │ ┃
┃6. 관리감독자에게 │법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500 ┃
┃ 당해 직무와 관련 │제72조제2항 │ 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 ┃
┃ 된 안전·보건상 │ │ 하 지 아니한 경우 │ ┃
┃ 의 업무를 수행하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300 ┃
┃ 도록하지 아니한 │ │ 업에 관리감독자를 안전담 │ ┃
┃ 경우와 안전담당 │ │ 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 ┃
┃ 자로 지정하여 │ │ 경우 │ ┃
┃ 안전업무를 수행 │ │ │ ┃
┃ 하도록 하지아니한│ │ │ ┃
┃ 경우 │ │ │ ┃
┃ (법 제14조제1항) │ │ │ ┃
┃ │ │ │ ┃
┃7. 안전·보건관리자 │법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 ┃
┃ 미선임 │제72조제2항 │ 경우 │ ┃
┃ (법 제15조제1항, │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 ┃
┃ 법 제16조제1항) │ │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 ┃
┃ │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 ┃
┃ │ │ 경우 │ ┃
┃ │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 ┃
┃ │ │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 ┃
┃ │ │ │ ┃
┃8. 안전·보건관리자 │법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500 ┃
┃ 증원·개임명령 │제72조제2항 │ 명령위반의 경우 │ ┃
┃ 위반 │ │.보건관리자 증원·개임 │500 ┃
┃ (법 제15조제3항, │ │ 명령위반의 경우 │ ┃
┃ 법 제16조제3항) │ │ │ ┃
┃ │ │ │ ┃
┗━━━━━━━━━━┷━━━━━━━┷━━━━━━━━━━━━━┷━━━━┛
┏━━━━━━━━━━┯━━━━━━━┯━━━━━━━━━━━━━┯━━━━━┓
┃ 9. 산업보건의 │법 │.산업보건의를 미선임한 │ ┃
┃ 미선임 │제72조제2항 │ 경우 │ ┃
┃ (법제17조제1항) │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200 ┃
┃ │ │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 100 ┃
┃ │ │ │ ┃
┃10. 안전보건총괄 │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 ┃
┃ 책임자 미지정 │제72조제2항 │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법 제18조제1항)│ │ - 미지정기간 2월 이상 │ 300 ┃
┃ │ │ - 미지정기간 2월 미만 │ 200 ┃
┃ │ │ │ ┃
┃ │ │ │ ┃
┃11. 산업안전보건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500 ┃
┃ 위원회의 설치· │제72조제2항 │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운영 위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00 ┃
┃ (법 제19조제1항) │ │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 ┃
┃ │ │ 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 ┃
┃ │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 100 ┃
┃ │ │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12. 산업안전보건위 │법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 300 ┃
┃ 원회의 심의· │제72조제2항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 10 ┃
┃ 의결 또는 결정사 │ │ │ ┃
┃ 항불이행 │ │ │ ┃
┃ (법 제19조제4항) │ │ │ ┃
┃ │ │ │ ┃
┃13.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300 ┃
┃ 을 작성하여 각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 100 ┃
┃ 사업장에 게시 │ │ 또는 미비치 │ ┃
┃ 또는 비치·주지 │ │ │ ┃
┃ 의무를 이행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법 제20조제1항) │ │ │ ┃
┃ │ │ │ ┃
┃14.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200 ┃
┃ 작성·변경절차 │제72조제2항 │ 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 ┃
┃ 미준수 │ │ 심의·의결(안전보건위원 │ ┃
┃ (법 제21조제1항) │ │ 회가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
┃ │ │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 ┃
┃ │ │ 동의)을 거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15. 근로자가 준수 │법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 5 ┃
┃ 사항을 이행하지 │제72조제3항 │ 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 ┃
┃ 아니한 경우 │ │ 경우 │ ┃
┃ (법제25조) │ │ │ ┃
┃ │ │ │ ┃
┃16. 도급사업주의 │법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 500 ┃
┃ 조치 또는 요구 │제72조제2항 │ 도급인의 법 제29 조제1항│ ┃
┃ 사항 미준수 │ │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법 제29조제5항) │ │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17. 산업안전보건관 │법 │.산정액의 전액을 미계상한 │1000 ┃
┃ 리비를 공사금액 │제72조제1항 │ 경우 │ ┃
┃ 에 계상하지 아니 │ │.산정액의 50% 이상 100% │ 600 ┃
┃ 하거나 일부만 │ │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 ┃
┃ 계상한 경우 │ │.산정액의 50% 미만을 │ 300 ┃
┃ (법 제30조제1항) │ │ 미계상한 경우 │ ┃
┃ │ │ │ ┃
┃18.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1000 ┃
┃ 비를다른 목적으로│제72조제1항 │ 경우 │ ┃
┃ 사용한 경우 │ │.75% 이상 100% 미만을 다른│800 ┃
┃ (법 제30조제3항) │ │ 목적에 사용한 경우 │ ┃
┃ │ │.50% 이상 75% 미만을 다른 │600 ┃
┃ │ │ 목적에 사용한 경우 │ ┃
┃ │ │.25% 이상 50% 미만을 다른 │400 ┃
┃ │ │ 목적에 사용한 경우 │ ┃
┃ │ │.25% 미만을 다른 목적에 │200 ┃
┃ │ │ 사용한 경우 │ ┃
┃ │ │ │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전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1000 ┃
┃ 비를 공사진척도에│제72조제1항 │ 경우 │ ┃
┃ 의한 사용기준에 │ │.75% 이상 100% 미만을 사용│ 800 ┃
┃ 따라 사용하지 아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니한 경우 │ │.50% 이상 75% 미만을 사용 │ 600 ┃
┃ (법 제30조제3항)│ │ 하지아니한 경우 │ ┃
┃ │ │.25% 이상 50% 미만을 사용 │ 400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25%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 │ 200 ┃
┃ │ │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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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1000 ┃
┃ 비사용내역서를작 │제72조제1항 │ 아니한 경우 │ ┃
┃ 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지│ 300 ┃
┃ 보존하지아니한 │ │ 아니한 경우 │ ┃
┃ 경우 │ │ │ ┃
┃ (법 제30조제3항) │ │ │ ┃
┃ │ │ │ ┃
┃ │ │ │ ┃
┃21. 재해예방전문기관│법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 300 ┃
┃ 의 기술지도를 받 │제72조제3항 │ 경우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법 제30조제4항) │ │ │ ┃
┃ │ │ │ ┃
┃22. 안전·보건교육을│법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 ┃
┃ 정기적으로 실시하│제72조제2항 │ 아니한 경우(1회당) │ ┃
┃ 지 아니한 경우 │ │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30 ┃
┃ (법 제31조제1항) │ │ 대한 교육 미실시 │ ┃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30 ┃
┃ │ │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
┃ │ │ │ ┃
┃23. 채용시 및 작업 │법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3 ┃
┃ 내용변경시의 │제72조제2항 │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 ┃
┃ 교육을 실시하지 │ │ 경우(1명당) │ ┃
┃ 아니한 경우 │ │ │ ┃
┃ (법 제31조제2항) │ │ │ ┃
┃ │ │ │ ┃
┃24. 특별안전보건교육│법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5 ┃
┃ 을 실시하지 아니 │제72조제2항 │ 하지 아니한경우(1명당) │ ┃
┃ 한 경우 │ │ │ ┃
┃ (법 제31조제3항) │ │ │ ┃
┃ │ │ │ ┃
┃25. 노동부장관이 실 │법제72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 10 ┃
┃ 시하는 안전보건교│법제72조제3항 │ 해당하는 자 │ ┃
┃ 육을 이수하지 아 │법제72조제3항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 10 ┃
┃ 니한 경우 │법제72조제2항 │ 해당하는 자 │ ┃
┃ (법 제32조제1항)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 10 ┃
┃ │ │ 해당하는 자 │ ┃
┃ │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 ┃
┃ │ │ 해당하는 자 │ ┃
┃ │ │ -사업주 │ 100 ┃
┃ │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 10 ┃
┃ │ │ │ ┃
┃26. 기계·기구 등에 │법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 ┃
┃ 대하여 정기검사를│제72조제1항 │ 경우(1대당) │ ┃
┃ 받지 아니한 경우 │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 │ 100 ┃
┃ (법 제34조제3항) │ │ 인 및 호이스트를 │ ┃
┃ │ │ 제외한다) │ ┃
┃ │ │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 │ 30 ┃
┃ │ │ 기구 │ ┃
┃ │ │ │ ┃
┃27. 자체검사 미실시 │법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 ┃
┃ (법 제36조제1항)│제72조제2항 │ 경우(1대당) │ ┃
┃ │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 │ 20 ┃
┃ │ │ 인 및 호이스트를 │ ┃
┃ │ │ 제외한다) │ ┃
┃ │ │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 │ 10 ┃
┃ │ │ 기구 │ ┃
┃ │ │ │ ┃
┃28. 신규화학물질에 │법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 300 ┃
┃ 대한 유해·위험성│제72조제3항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조사보고서를 제출│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법 제40조제1항) │ │ │ ┃
┃ │ │ │ ┃
┃29. 근로자의 건강장 │법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 300 ┃
┃ 해방지를 위한 조 │제72조제3항 │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 │ ┃
┃ 치사항을 기록한 │ │ 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 서류를 제공하지 │ │ │ ┃
┃ 아니한 경우(법 │ │ │ ┃
┃ 제40조제5항) │ │ │ ┃
┃ │ │ │ ┃
┃ │ │ │ ┃
┃30. 물질안전보건자료│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 ┃
┃ 를 게시 또는 비치│제72조제2항 │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하지 아니한 경우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 500 ┃
┃ (법 제41조제1항) │ │ 또는 제공 받고도 미게시 │ ┃
┃ │ │ 또는 미비치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 300 ┃
┃ │ │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 │ ┃
┃ │ │ 미게시 또는 미비치 │ ┃
┃ │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 │ 500 ┃
┃ │ │ 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 ┃
┃ │ │ 미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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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고표시를 하지 │법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 300 ┃
┃ 아니하거나 교육 │제72조제3항 │ 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을 실시하지 아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 300 ┃
┃ 한 경우 │ │ 교육을 실시 하지 아니한 │ ┃
┃ (법 제41조제2항)│ │ 경우 │ ┃
┃ │ │ │ ┃
┃32. 물질안전보건자료│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 300 ┃
┃ 를 양도 또는 제공│제72조제3항 │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경우 │ ┃
┃ (법 제41조제3항) │ │ │ ┃
┃ │ │ │ ┃
┃33. 물질안전보건자료│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1000 ┃
┃ 의 제출명령 또는 │제72조제1항 │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취급 주의사항변경│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1000 ┃
┃ 명령을 위반한경우│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법 제41조제4항) │ │ │ ┃
┃ │ │ │ ┃
┃34. 작업환경측정시 │법제72조제3항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 ┃
┃ 미입회 및 결과를 │법제72조제3항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00 ┃
┃ 보고하지 아니하거│법제72조제2항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 500 ┃
┃ 나 허위로 보고한 │ │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 ┃
┃ 경우 │ │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
┃ (법 제42조제1항) │ │ │ ┃
┃ │ │ │ ┃
┃35. 작업환경측정을 │법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 │500 ┃
┃ 실시하지 아니한 │제72조제1항 │ 하지 아니한 경우 │ ┃
┃ 경우 │법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100 ┃
┃ (법 제42조제1항) │제72조제1항 │ 누락시킨 경우 │ ┃
┃ │ │ │ ┃
┃36. 산업안전보건위원│법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 500 ┃
┃ 회 또는 근로자대 │제72조제2항 │ 경우 │ ┃
┃ 표가 작업환경측정│ │ │ ┃
┃ 결과 설명회개최를│ │ │ ┃
┃ 요구하였으나 이에│ │ │ ┃
┃ 불응한 경우 │ │ │ ┃
┃ (법 제42조제5항) │ │ │ ┃
┃ │ │ │ ┃
┃37. 건강진단을 실시 │법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 20 ┃
┃ 하지 아니한 경우│제72조제1항 │ 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
┃ (법 제43조제1항)│ │ │ ┃
┃ │ │ │ ┃
┃38. 근로자건강진단시│법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 │ 500 ┃
┃ 근로자대표 요구 │제72조제2항 │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
┃ 에도 불구하고 입│ │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
┃ 회시키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법 제43조제1항)│ │ │ ┃
┃ │ │ │ ┃
┃39. 사업주가 실시하 │법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 10 ┃
┃ 는 건강진단을 받 │제72조제3항 │ 받지 아니한 경우 │ ┃
┃ 지 아니한 근로자 │ │ │ ┃
┃ (법 제43조제3항) │ │ │ ┃
┃ │ │ │ ┃
┃40. 건강진단을 실시 │법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300 ┃
┃ 하고 그 결과를 보│제72조제3항 │ 보고한 경우 │ ┃
┃ 고하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 │200 ┃
┃ 허위로 보고한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경우 │ │ │ ┃
┃ (법 제43조제4항) │ │ │ ┃
┃ │ │ │ ┃
┃41. 안전보건위원회 │법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를 │500 ┃
┃ 또는 근로자대표가│제72조제2항 │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
┃ 근로자건강진단 설│ │ │ ┃
┃ 명회 개최를 요구 │ │ │ ┃
┃ 하였으나 이에 불 │ │ │ ┃
┃ 응한 경우 │ │ │ ┃
┃ (법 제43조제6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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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주가 건강진 │법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300 ┃
┃ 단 실시결과를 근 │제72조제3항 │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 ┃
┃ 로자 건강보호·유│ │ 보호·유지 이외의 고용상│ ┃
┃ 지 이외의 목적으 │ │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 ┃
┃ 로 사용한 경우 │ │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 (법 제43조제7항) │ │ │ ┃
┃ │ │ │ ┃
┃43. 역학조사 실시시 │법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가 │300 ┃
┃ 사업주 및 근로자 │제72조제3항 │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가 협조하지 아니 │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자가 │ 5 ┃
┃ 한 경우 │ │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법 제43조의2제4항)│ │ │ ┃
┃ │ │ │ ┃
┃44. 건강관리수첩을 │법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500 ┃
┃ 타인에게 양도· │제72조제2항 │ 양도한 경우 │ ┃
┃ 대여한 경우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300 ┃
┃ (법 제 44조제2항)│ │ 대여한 경우 │ ┃
┃ │ │ │ ┃
┃45. 유해·위험방지 │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300 ┃
┃ 계획서 작성시 │제72조제3항 │ 시 유자격자의 의견을 │ ┃
┃ 노동부령이 정하는│ │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 ┃
┃ 유자격자의 의견을│ │ 제출한 경우 │ ┃
┃ 듣지 아니하고 │ │ │ ┃
┃ 제출한 경우 │ │ │ ┃
┃ (법 제48조제3항) │ │ │ ┃
┃ │ │ │ ┃
┃46. 유해·위험방지 │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300 ┃
┃ 계획서 이행여부 │제72조제3항 │ 후 동 계획의 이행여부 등│ ┃
┃ 등에 대한 확인을 │ │ 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 ┃
┃ 받지 아니한 경우 │ │ 한 경우 │ ┃
┃ (법 제48조제5항) │ │ │ ┃
┃ │ │ │ ┃
┃47. 노동부장관이 명 │법 │.안전보건진단명령을 │1000 ┃
┃ 한 안전보건진단 │제72조제1항 │ 위반한 경우 │ ┃
┃ 명령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법 제49조제1항) │ │ │ ┃
┃ │ │ │ ┃
┃48. 공정안전보고서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300 ┃
┃ 작성절차 위반 │제72조제2항 │ 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
┃ (법 제49조의2제2항)│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100 ┃
┃ │ │ 아니한 경우 │ ┃
┃ │ │ │ ┃
┃49. 공정안전보고서 │법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 │ 300 ┃
┃ 내용 이행 여부에 │제72조제3항 │ 여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
┃ 대한 확인의무 위 │ │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반 │ │ │ ┃
┃ (법 제49조의2제4항)│ │ │ ┃
┃ │ │ │ ┃
┃50.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
┃ 수립·시행명령 │제72조제1항 │ 시행명령 위반 │ ┃
┃ 위반(법 제50조 │ │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1000 ┃
┃ 제1항, 제2항) │ │ 의한 명령 위반 │ ┃
┃ │ │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 500 ┃
┃ │ │ 의한 명령 위반 │ ┃
┃ │ │ │ ┃
┃51.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300 ┃
┃ 수립절차 미준수 │제72조제2항 │ 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
┃ (법 제50조제3항)│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 100 ┃
┃ │ │ 아니한 경우 │ ┃
┃ │ │ │ ┃
┃52.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 │ ┃
┃ 미준수 │제72조제2항 │ 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 ┃
┃ (법 제50조제4항)│ │ 아니한 경우 │ ┃
┃ │ │ -사업주 │ 200 ┃
┃ │ │ -근로자 │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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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근로감독관의 질 │법 │.허위답변을 한 경우 │ 300 ┃
┃ 문에 답변을 거부 │제72조제3항 │.답변을 방해한 경우 │ 200 ┃
┃ ·방해·기피하거 │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 100 ┃
┃ 나 또는 허위 답변│ │ 경우 │ ┃
┃ 한 경우 │ │ │ ┃
┃ (법 제51조 제1항) │ │ │ ┃
┃ │ │ │ ┃
┃54. 근로자가 안전보 │법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 10 ┃
┃ 건관리규정 준수 │제72조제2항 │ 관리규정의 준수 등노동부│ ┃
┃ 등 명령 위반 │ │ 장관의 조치명령 위반 │ ┃
┃ (법 제51조제8항) │ │ │ ┃
┃ │ │ │ ┃
┃55. 지도사가 등록 │법 │.등록없이 업무를 행한 │ ┃
┃ 없이 업무를 개시 │제72조제2항 │ 기간이 │ ┃
┃ 한 경우 │ │ -1년 이상인 경우 │ 500 ┃
┃ (법 제52조의4제1항)│ │ -6개월 이상인 경우 │ 400 ┃
┃ │ │ -3개월 이상인 경우 │ 300 ┃
┃ │ │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 │ │ │ ┃
┃56. 지도사에 대한 │법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300 ┃
┃ 유사명칭의 사용 │제72조제3항 │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금지 위반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100 ┃
┃ (법 제52조의8) │ │ 동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 │ ┃
┃ │ │ 을 사용한 경우 │ ┃
┃ │ │ │ ┃
┃57. 사업주의 서류 │법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 │ 100 ┃
┃ 보존의무 위반 │제72조제3항 │ 하지 아니한경우 │ ┃
┃ (법 제64조제1항) │ │ (각 조항별) │ ┃
┃ │ │ │ ┃
┃58. 지정측정기관의 │법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300 ┃
┃ 서류보존의무 위반│제72조제3항 │ 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 │ ┃
┃ (법 제64조제2항)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59. 지도사의 서류 │법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100 ┃
┃ 보존의무 위반 │제72조제3항 │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 ┃
┃ (법 제64조제3항) │ │ 아니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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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