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한신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8일)이면 채무 연체가 2회미납으로 즉시법원에 압류절차를 밟아 집으로 방문하게 되니,
서류를 준비해서 연체정보(기간연장)를 일시적으로 해제를 하자고 설명을하더라구요...
자기들은 8일이 되면 2회 이상 연체가 되서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그러면 서로 얼굴 붏히게 되고..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해제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법원에 예탁금으로 십만 얼마정도 납부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인감도장을 첨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자고 말입니다.
내일 대전 법원에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다음주 초가 될건데 그럼 2회 연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한신정 직원의 말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일시적으로 연체정보 해제하자고 함.)
집에 빨간딱지 붙이는거 싫은데...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출해야 된다는데 인강도장을 바꾸면 지금 만든 서류에 지장이 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나두세요..
인감증명서 등은 공증받아 압류절차 받는데 필요한 서류등입니다
한신정 직원 말대로 일부 돈을 지급하고 기간연장을 할까요??
기간연장하지 마세요..
2회 연체시 즉시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건 사실인가요?
아님 최소 얼마나 걸릴까요? 직원은 하루 이틀이면 바로 가능하다는데....
바로 압류할수 없습니다
압류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지급명령청구후 이를근거로 압류신청해야 하니
최소한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압류하더라도 개인회생으로 중지시키고 인가후 해제하니 채권자는 금전적이나 시간상으로
낭비되니 압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만약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를 해제하는데도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소요되는건지요???
비용이야 들어가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압류가 들어오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보단 급여압류쪽으로 들어오는건 아닌가요?
급여압류는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ㅠㅠ
위 답변처럼 통상 3개월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