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26. 개인회생 신청접수
2011. 02. 16. 개시결정
위와 같이 되었습니다. 개시결정후 채권자들이 계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원래신청시 채권자는 산와대부였는데 와이케이대부가 2011. 01. 12. 양수를 하였습니다.
문서를 보니 법원에 접수도장은 찍혀 있습니다. 법원으로 접수가 되고 법원에서 위의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와 같은 문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양수한 채권자를 채권자일람표,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에서 바뀐 채권자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네 수정하셔야 합니다
2. 수정을 한다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접수시에는 채권자목록에 원금 2,000,000원, 이자 0원 이라 기재하고 통장거래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면 원금 1,852,267원, 이자1,134,47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따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제출시에 원금이 얼마인지 몰라 대출한 통장거래내역서만을 보고 변제예정액에 2,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통지서가 명확하므로 1,852,267원으로 고쳐야 다른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분배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정해야할 서류가 무언이고 제출해야할 서류가 무언지 헷갈립니다...무엇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아니면 수정 안하고 그냥 두어도 되는지요?
네 질문주신대로 수정하시고 채권양도 통지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늘 도움을 받으니 죄송할 뿐입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