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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좀 애매한 상황이 있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고
나중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들이받으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반한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21년 1월에 대법원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며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는데,
후에 횡단보도네 진입한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은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A씨에게 일시정지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A씨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뱔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 며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A씨는 2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정지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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