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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바,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등기 했을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세금을 정확히 알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일정액의 위자료 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단,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 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 839조의 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것으로 보기때문에 양도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 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수 있습니다.
3.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2007년 12월31일 이전 증여분은 3억원) 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래도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이혼을 하기전에 증여를 해야하며, 이혼을 하고난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