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넘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구요...
근데..닉네임을 좀 수정하셔야 겠는데요..
질문주시는 사항이
왕초보하곤 좀 거리가 있는 듯..^^
비거주자(개인 혹은 법인)에 대한 국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것처럼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미국하고 현재 조세조약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아야 겠지만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는 별도로 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질문주신 내용을 유추하여 판단해보면
부표-법인원천 C85(사용료)에 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80(법인원천)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월 혹은 다음해 2월말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월 제출하셨다면 다음해 2월말에 중복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시구요..
실무상 매월보다는 다음해 2월말에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iPlus 프로그램상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질문주신 것처럼
기타소득관리의 기타소득자입력 및 기타소득자료입력에 입력을 하면 되십니다.
세율은 제한세율을 확인하셔서
만약 제한세율이 10%라면
지급금액의11%(주민세1%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거주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영문법인명도 전자신고시 필요하므로
회사등록의 추가사항에
영문자료(영문회사명, 영문주소 등) 내역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실제 신고시에는
제 의견 뿐만 아니라
국세청 의견(담당조사관이나 국세청 콜센터 혹은 국세청 인터넷 질의)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조사관님과 통화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