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 혹은 습득했을때에 대한 짧은 생각... ^^;;
-분실시
일단은 핸펀읽어버리기 전에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에 가입해두심 무지 좋습니다.
글구 주위분 가족이 좋겠져 친구찾기에 등록해 두시구여...
핸폰 전원을 켰을때 분실시 연락받을 번호로 등록해두시고요.
부정사용방지를 위하여 "헌트미"라는 사이트에 미리 핸폰일련번호등의 정보를
기입 해두시는 것도 좋져..
핸폰분실하고 나서 고객센터 일부러 가셔서 확인이 불편하면
MYLGT사이트에 가셔서 가상으로 pcs폰 분실신고를 해보시면 시리얼번호 나옵니다.
정확히 기억이 ㅡㅡa
폰에 끼운 베터리가 바닥이면 여분의 베터리가 있을때 과감히
만땅 베터리로 갈아 끼워두시고요 특히 음주후에는여..베터리 없음 난감합니다.
사전준비 끝
폰분실 하신걸 바로알았을때 대중교통이라면 체면 같은거 생각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에게 사정말씀하시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무조건 전화를 거셔서
핸폰에 신호가 가면 진동이건 벨소리건 간에 불이 들어오겠져
그때 찾으시면 되겠져 저는 술마신 후라 정신이 없더군여..
택시기사분들중에 질 나쁜분들은 보상금 노골적으로 원하는..
어떠한 장소에서 분실했다면 역추적(?)은 당연한거구여,,,
한참후(몇시간)에 분실을 확인했을때 몇시간 후에 분실신고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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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날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만 신청하세요.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유리할 겁니다.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5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OO동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더군요.
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요.
여차저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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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셔서 전원이off상태라면
(물론위의 사전준비를 해두셨다면~~)고의 적으로 안돌려 줄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겠져,,,
이에따라서는 이런한 법에 해당한다구하더군여
"핸드폰이나 기타 분실물을 습득하여 임의적으로 사용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할때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된다고합니다.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은 유실물법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의 진정서방법까지 쓰게된는 사태가 안벌어지기를.....쿨럭~
-습득시
바로 돌려주셔여 ^^;;
헌트미(분실자와 연결시 핸드폰시세의 5~20%까지 보상금 지급)나
가까운 우체국(상품권)이나 가까운 해당 고객센터로 보내세여...
습득시는 너무 간단하져,,,^^;;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핸폰을 소중히 다루세여,,
저처럼 애태우지 마시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