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순천.광양 엑스포산악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 엑스포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산을 사랑하는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 함으로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찾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정신)
1. 산행을 통한 회원상호간 친목강화
2. 회원 경조사는 개인간에 협력한다.
제2장 가입 및 탈퇴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거주자로 심신이 건강한 자
제5조(회원 구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특별회원
> 우수회원 중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승인된 회원
> 년간 10회 이상 산행 참석 회원 중 운영진 회의에서 승인된 회원
> 특별회원은 산행 참여 년 4회 미만 시 등급 조정 (특별회원 자격 상실)
단, 이전 임원(회장,대장,총무)은 산행 참여 년 4회 미만시 등급 조정을 3년간 유예한다.
> 번개산행 20명 이상 진행시 참석자 정기산행 1회로 간주한다.
3. 우수회원
> 산악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으로써 산행에 1회 이상 참여한 회원
> 운영진 및 특별회원 방을 제외한 모든 게시물 읽기, 쓰기 가능
4. 정회원
> 산악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으로써 카페 가입에 승인 된 회원
> 운영진 및 특별회원방, 사진방을 제외한 모든 게시물 읽기, 쓰기 가능
5. 준회원
> 산악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으로써 카페 가입 후 승인되기 전(前) 회원
> 준회원은 산행신청방(정기,번개,일반)만 열람 및 댓글 쓰기가 가능하고 그 외 메뉴는 읽기 및 쓰기 불가능
> 회원 가입 시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 지역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등업
> 회원정보는 운영진 공개 및 전체 메일, 쪽지 받음 설정으로 해야 등업
6. 회원 전체
> 산행 6개월 이상 연속 불참 및 카페 6개월 이상 미 접속 시 등급 조정
> 등업이 된 후에 운영진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변경하면 등급 조정
> 회원정보는 운영진만이 열람 가능하며 산행 등 기타 알림 사항 발생 시에만 열람
7. 등급 조정 시기
> 매 분기 운영진 회의 후 시행
> 등급 조정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 운영진은 분기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엑스포산악회 발전 및 위 사항에 대해서 의논, 결정한다.
제6조(회원가입)
1. 본 산악회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 및 탈퇴 할 수 있다.
2. 강퇴된 회원은 재 가입을 할 수 없다.
제7조(탈퇴)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 산악회의 절차에 의하고,
2회 이상 탈퇴 시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2. 강제 탈퇴는 산악회의 유언비어 유포, 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강퇴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장 특별회원의 구성
제8조(회장선임)
본 회의 회장은 특별회원 총회에 의해 선출한다.
1. 후보자의 자격 : 본 산악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인 특별회원.
2. 회장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 정기 총회에서 이 취임식과 함께 권한을 행사한다.
제9조(특별회원 회의 임원회 구성과 임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산행대장, 총무로 구성한다.
1. 고문 : 산악회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조언한다.
2. 회장 : 회장은 본 회에서 선출하며, 엑스포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산행대장 : 총회에서 선출하고 정기산행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4. 구조대장 : 산행대장이 임명하며 산행대장을 보좌하고 낙오자 발생 시 구조 업무를 수행하며
산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부대장)
5. 총무 : 총회에서 선출하고 입출금 관리를 수행하며 산행 시 제반 먹거리를 담당한다.
6. 카페지기 : 총회에서 선출하며 카페지기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카페운영의 권한을 갖고
카페지기는 임원진이 겸직할 수 있다.
7. 홍보대장 : 회장이 임명하고 정기산행(특별산행) 및 각종 행사 안내 등을 공지 및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4장 산 행
1. 정기산행 : 산행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2. 번개산행 및 일반산행 : 특별회원이면 누구나 수시로 카페에 공지할 수 있다.
3. 근교산행 : 우수회원이면 카페에 공지하여 근교 산행지를 회원들과 함께 산행한다.
제10조(산행사고)
정기, 번개, 일반, 근교, 특별산행 및 차량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회비)
1. 본회의 특별회원 입회비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2. 정기산행 시 회비는 산행 거리에 따라 정한다.(임원회의)
3. 정기산행 시 산행대장, 총무의 회비는 면제한다.
4. 번개, 일반, 근교산행 시 회비는 참가자들이 자진 해결한다.
제12조(경비정산)
1. 총무는 모든 사용 경비를 카페에 공지 하여야 한다.
2. 기타 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카페에 공지 하여야 한다
3. 총무는 적립금에서 산행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송년회 모임과 겸할 수 있으며 그 일자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실시한다.
제14조(의결사항)
본 산악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재정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산행 및 본 산악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15조(의결절차)
본회의 모든 의결은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부득할 시 다수 의견에 따르며,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로 한다.
제16조(엑스포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단, 산행참여 횟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첫댓글 엑스포 회원 여러분
이번 총회에서 회칙이 일부가 개정 되었습니다.
한번 회칙을 읽어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1항 특별회원 > 우수회원 중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승인된 회원 (가입비 5만원) ==> 가입비 5만원은 삭제한다.
특별회원중에서 이전 임원(회장,대장,총무)은 산행 참여 년 4회 미만시 등급 조정을 3년간 유예한다. ==> 추가
제12조 4항 산악회는 매월 총무할동비 3만원을 지급한다. ==> 삭제
대장님 금년한해도 엑스포을 위해서 수고하시겠네요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