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감전이란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전선 등에 접촉
되어 인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인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추락, 전도 등 2차적
재해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하며 전격 이라고도 한다.
※감전재해 위험 포인트
1. 가설전선 피복 손상부위 접촉시 감전위험
2.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미부착 및
외함 미접지에 의한 감전위험
3. 가설전등 보호망 미설치 및 전등소켓(충전부)
노출에 의한 접촉시 감전위험
4. 전동 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외함 미접지에 의한 감전위험
※감전 관련 법규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
[(차단기·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 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8. 고압가스를 이송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설비
9. 화약류 제조설비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발파기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 재해사례 ----------
▣감전재해 사례
사례-1
▣예방대책
사례-2
▣예방대책
사례-3
▣예방대책
사례-4
▣예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