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용역(用役)의뢰인 “甲”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용역인(用役人) “乙”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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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 용역의뢰인 “甲”과 용역업자(용역인) “乙”은 다음부동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甲”은 “乙”에게 아래용역을 의뢰하고 “乙”은 이를 수락한다.
제3조 용역금액지급방법(총액) :
용역금액총액 : 원정
계 약 금 : 원정은 계약일에 지급한다.(영수함)
중 도 금 : 원정은 20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 원정은 20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 필요에 따라 2차중도금이 필요할 때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수행 등
1. “甲”은 “乙”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제2조에서 의뢰한 용역에 대하여 “乙”은 성실과 신의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이행을 해야 한다.
2. “乙”은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개괄적 내역(진행 중인 용역내역)에 대하여 “甲”과 상호 의논할 수 있다.
3. 중간보고서는 “甲”과 “乙”의 합의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중도금”수령 시에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최종조사분석보고서는 계약만료시 잔금수령시에 제출한다.
4. 용역기간은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이행약정(특약)
1.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을 “甲”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乙”이 제공한 각종 수집 또는 분석자료 등은 ”甲“에게 귀속된다.
3. “乙”의 귀책사유나 태만으로 계약기간이 ( )일을 경과할 때마다 용역금액의 5/100씩 지체상금을 “甲”이 지불할 금액에서 공제 후에 지불한다.
4. “甲”은 “乙”의 귀책사유나 태만으로 계약기간 ( )월 경과해도 계약목적달성의 가망이 없을 때 “甲”은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며, “乙”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5. 계약기간의 연장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甲”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6. “甲”이 어떠한 사유를 들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乙”이 용역업무의 진행(진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한다. 단, 용역업무의 진행(진도)%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계약금 지불 이후에 “甲”이 해약을 요구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을 요구한 것이므로 “乙”의 것이 되며 또한, “乙”이 해약을 요구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어야한다.
8.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9. 본 계약을 확고히 하기위해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다.
200 년 월 일
--------------------- 이 행 각 서 -----------------------
계 약 명 :용역(부동산)내용
계약(용역)금액 :
계약기간 : 200 . . . ~ 200 . . .
상기와 같이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서 제5조 이행약정(특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의 중에 해약을 요구할 때는 용역진도%에 따라 용역금액으로 지불하고 또한, 계약직후 해약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상호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을 끝까지 종료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乙”은 용역업무에 신의성실로 조사 분석하여 “甲”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200 년 월 일
“甲” 성 명 : 인
“乙”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