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울산공장 임대매매 전문 부동산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컨설팅 용역 계약서
방랑자 추천 0 조회 117 13.11.15 11: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용역(用役)의뢰인 “甲”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용역인(用役人)   “乙”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제1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 용역의뢰인 “甲”과 용역업자(용역인) “乙”은 다음부동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甲”은 “乙”에게 아래용역을 의뢰하고 “乙”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대상) :

 

제3조 용역금액지급방법(총액) :

용역금액총액 :                    원정

계   약   금 :                    원정은 계약일에 지급한다.(영수함)

중   도   금 :                    원정은 20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                    원정은 20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필요에 따라 2차중도금이 필요할 때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수행 등

1. “甲”은 “乙”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제2조에서 의뢰한 용역에 대하여 “乙”은 성실과 신의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이행을 해야 한다.

2. “乙”은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개괄적 내역(진행 중인 용역내역)에 대하여 “甲”과 상호 의논할 수 있다.

3. 중간보고서는 “甲”과 “乙”의 합의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중도금”수령 시에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최종조사분석보고서는 계약만료시 잔금수령시에 제출한다.

4. 용역기간은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이행약정(특약)

1.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을 “甲”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乙”이 제공한 각종 수집 또는 분석자료 등은 ”甲“에게 귀속된다.

3. “乙”의 귀책사유나 태만으로 계약기간이 (     )일을 경과할 때마다 용역금액의 5/100씩 지체상금을 “甲”이 지불할 금액에서 공제 후에 지불한다.

4. “甲”은 “乙”의 귀책사유나 태만으로 계약기간 (     )월 경과해도 계약목적달성의 가망이 없을 때 “甲”은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며, “乙”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5. 계약기간의 연장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甲”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6. “甲”이 어떠한 사유를 들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乙”이 용역업무의 진행(진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한다. 단, 용역업무의 진행(진도)%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계약금 지불 이후에 “甲”이 해약을 요구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을 요구한 것이므로 “乙”의 것이 되며 또한, “乙”이 해약을 요구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어야한다.

8.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9. 본 계약을 확고히 하기위해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다.


200    년     월     일



---------------------  이   행   각   서  -----------------------

계    약    명 :용역(부동산)내용

계약(용역)금액 :

계약기간 : 200    .       .       .   ~   200    .       .       .

  상기와 같이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서 제5조 이행약정(특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의 중에 해약을 요구할 때는 용역진도%에 따라 용역금액으로 지불하고 또한, 계약직후 해약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상호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을 끝까지 종료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乙”은 용역업무에 신의성실로 조사 분석하여 “甲”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200   년    월    일


“甲” 성  명 :                       인

“乙” 성  명 :                       인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