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운영이‘죄’인가 … 툭하면 범법자 취급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왜 중개업자만 잡나”
불법ㆍ무등록ㆍ기획부동산 ‘나 몰라라’
등록된 중개사무소 단속에만 ‘혈안’
“전문자격사인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한번이라도 이런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범죄자도 아니고, 무조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뒤지고,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최근 건교부의 수도권 신도시건설 발표이후 인천 서구 검단지구, 파주 운정신도시 등의 합동 중개업소 단속 때문에 회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확산되고 이 지역 중개업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발표를 통해 호가상승은 물론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불구 적법하게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선량한 중개업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몰아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더욱이 언론과 매스컴의 집중적인 보도로 인해 해약사태가 잇따르고, 실질적인 거래가 실종, 생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섣부른 신도시 발표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활로 차단
애꿎은 서민·중개가족 피해 떠 안아
언론의 가장 집중적인 포커스를 받은 인천 서구 검단지구는 11월 10일 현재 250여 곳에 이르는 중개업소의 10월말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처음 며칠간은 해약사태를 빚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11월을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나마 거래자체가 실종됐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안좋아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신도시 발표이후 아예 수입이 제로다. 비싼 임대료 내고 경직성 경비를 지출하면 몇 달째 적자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단속에 대해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윤근 인천 서구 지회장은“이미 인천 검단 신도시지역은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중개사들의 이동도 눈에 띄지 않는다. 관내 이동이 대부분인데 어부가 고기잡듯 무작위의 단속을 펼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윤근 지회장은“투기가 의심되면 사례를 수집하고 정황이 포착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신도시 발표가 나면서 인근지역도 경기가 얼어붙는 검단신도시와 인접한 김포시는 시청, 도청의 지도단속이 계속되면서 이 일대도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부쩍 늘었다.
김포시의 한 공인중개사는“잘못해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전무하니 이 참에 쉬자는 중개업자들이 많다. 6개월에 1군데도 계약 못한 중개업소가 수두룩하다. 또 단속나오면 사무실은 물론 자가용까지 뒤지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라는 등 너무 시달린다”며 혀를 내둘렀다.
정부의 지도단속이 시작되면 전문자격사로서의 회의감과 자괴감이 몰려온다.
한 공인중개사는“무슨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무조건 뒤지고,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 찾으려고 한다. 정말 치사스럽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추겨서 집값을 올리는 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획부동산외에도 지역내 이장, 통장 등 인사들이 부동산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김포시 김동진 지회장은“김포지역의 경우 무등록중개행위자로 인한 부동산거래가 기승을 부린다. 지역내 자생하고 있는 떳다방등 무등록 중개행위자를 잡아야한다. 정부는 이런 불법중개행위는 못잡고, 애꿎게 등록된 중개업소만 단속하고 있다”며 정부의 맥없는 단속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협회, 국세청에 무차별
중개업소 단속항의 공문
협회는 11월 2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신도시건설예정 발표와 때를 같이한 국세청의 중개업소 단속에 대하여 국세청에 회원업소의 피해방지를 위한‘부동산중개업소 입회조사 지양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단속의 방향을 무등록중개행위자와 기획부동산 등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금번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건설 예정 발표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기 체결된 적법한 계약마저 해약사태가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호가의 상승에 따라 모든 부동산거래가 마비된 상태다. 적법하게 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량한 중개업자가 피해자로 전락하여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부재에 대한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라며 항의했다.
협회, 회원 권익보호와
업계 위상강화에 최우선
또한“정부의 각종 정책 발표때 마다 중개업자가 단속과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8만여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괴감과 동시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에 심대한 저하가 야기되고 있다. 금번 국세청의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입회조사는 오히려 일반 소비자를 현혹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무등록중개행위자 및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근절을 위한 조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는 지양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중개업소의 단속을 중지하고 무등록중개행위자와 기획부동산으로 단속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회원의 권익보호와 업계 위상강화에 최우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