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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차수 |
사업계획 내용 |
문제점 |
비고 |
1 |
최초 |
주택단지내 체육시설 배치계획 |
한정된 부지내에 허용 가능한 건물 배치에 따른 통경축,일조권등의 문제 야기 |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사항과 관련한 기준을 반드시 마련 하여야 함. |
2 |
1차 |
체육시설 부지의 사업부지에서 제척(외)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개선 사항 반영 |
체육시설 부지의 사업부지의 제척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인지?-주변 민원에 의해 제척 되었을것이라 추측 됨.(결국 기부채납 됨)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세대수 변경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축소)의 부담을 전적으로 지우면서 사업시행자의 이익 부분인 단지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변경이 없슴 | |
3 |
2차 이후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건물 입면 및 일부 평형의 실내 공간치수등 다수의 설계변경 사항 발생 |
베란다 확장을 유도하기 위한 일부 침실의 설계변경(협소화) → 합법을 가장한 별도의 분양비용 부과(부당 이익 편취) 관련기관의 점검을 가장한 원가절감 차원의 설계변경 등 부당한 변경 발생 |
주택법상 전술에서도 기언급 한바 있듯이 주택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입주와 관련한 제도의 현황은 별표3과
같습니다.
■ 주택법상 유형별 사용검사 현황(별표3)
항목 제도명 |
해당법령 조항 |
법적인 의미 (잔금 납부 비율 현황) |
운용 실태 |
원인 및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 |
임시시용승인 |
법 제29조 4항 시행령 제34조 |
재산권 행사 불가 (잔금의 90% 납부) 동별,세대별 허가 가능 |
실제적으로 허가 되는 사례 별로 없슴 |
법적인 의미상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의 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주체(또는 시공자)는 절대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한마디로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한 제도 임. |
동별 사용검사 |
법 제29조 1항 시행령 제34조 1항1호 |
완공된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권 행사 가능 (잔금의 90% 납부) |
실제적으로 사용검사권자들이 남발하고 있는 실태 임. 실례) 용인시,인천 송도,청라,영종,세종신도시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총체적인 사태 임. |
법적인 의미상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즉 한마디로 사업주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써 원천적으로 주택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령 제34조 1항 1호의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의 근본적인 문제 야기 및 제공자인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는 구조적으로 이 제도 “동별(분활) 사용검사 제도을 남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임.
특히 “사업계획승인조건”인 기반시설과 학교용지와 관련하여서는 끝까지 문제가 되어 입주자들이 입주자을 하고서도 2년에서 3년까지 문제가 되어 행정적인 최종 마무리라 할 최종 사용검사가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입주자들이 행정적인 피해와 부담을 하여야 하는 상황 임.
실례로 “동별사용검사”제도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경기도의 용인시에 이러한 단지가 이미 있으며 2009.10.1.일자로 동별 사용검사을 받아 입주하였으나 2013.1월 현재까지도 최종 사용검사가 되지 않는 상황 임. “사업계획승인의 허가 조건”인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하여 이 사항은 지방세로써 관련 법령 및 절차상 체납시 징수 절차(연체료 부과 및 강제 징수을 위한 질권 설정등을 말함)로 지자체가 부담 하여야 할 부분까지도 입주자들에게 결국은 전가하여 행정적인 피해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 임.
이 사항 즉 “동별 사용검사”제도을 확대 실시하고저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제29조 1항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택법상의 유형별 사용검사 현황에 대한 즉 “임시 사용승인”과 “동별 사용검사” 제도에 대하여 실태 조사 한번 없이 아니면 알고도 속이고 강행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정요구을 무시하고 주택법 개정을 강행 하였으며 개정 입법 절차에서도 국회 국토위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즉 “동별 사용검사”제도 및 확대실시 하고저 하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들의 이익을 위한 법령 개정임을 문제제기 하였으나 이 사항을 묵과하고 강행 개정 처리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통계자료을 정부의 임의데로 아니면 편의에 맞게 비작성 하였거나 허위·왜곡을 통한 총체적인 부실행정의 전형이다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통계을 작성 발표하면서 단 한번도 유형별 사용검사의 현황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먼저 “동별” 및 “분할”별 사용검사 와 “임시사용승인”의 실태부터 정확한 파악 및 조사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 및 현황 파악만이 문제점의 인식 및 그에 따른 철저한 분석만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책의 지름길이며 문제 해결의 가장 기초이며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 |
분할 사용검사 |
완공된 단지 및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권 행사 가능 (잔금의 90% 납부) |
법령 개정시 추가 신설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않된 상태임 |
※ 특히 동별 사용검사의 폐해와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결국에는 기반 및 편의시설의 미비을 무릎쓰고 2012년 12월경에 무리하게 세종자치시로 행정기관을 입주 이전함으로써 국가 공무원들 마저도 자신들의 사용자인 국가에 부실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조직적으로 항의을 하는 사태로 까지 확대 되고 있는 사태 입니다.(관련기사 2013.1.7.일자 경향신문 “세종청사 공무원 노조 “근무환경 열악… 책임자 문책” 성명 발표” 기사 내용 참조)
특히 주택법 제29조 1항의 “동별” 및 “분할” 사용검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등에 의한 소송등의 발생이 분명 앞으로는 발생이 기인이 될 개연성이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 일컬으며 인천경제청이 적극 추진하였던 “에잇시티”가 결국 2013.8.1일자로 개발 사업이 계약해지을 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로 인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음과 더불어 기반시설 미비을 개발사업 지연의 이유로 국제 소송을 제기 할 것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2013.8.1 일자 ‘단군이래 최대’ 에잇시티 무산 후폭풍 거셀전망 연합뉴스 기사 내용 참조)
물론 계약 무산에 의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현실은 대한민국에서의 개발사업은 원칙과 계약이라는 상호 존중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지차제와 사업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 중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이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동주택이나 택지 조성시 이미 기언급한바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킴으로써 분양을 받는 입주예정자들 즉 분양 공급을 받는 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는 구조에서는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의 공정율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자 시민인자 주민인 분양 계약자들이나 일반 국민 모두 피해자 라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지자체들과의 충분히 합의을 통해 정말 실효성 있는 살아있는 정책과 제도가 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을 집행이 되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인 소위 말하는 “택시법”과 “카드법”(할부 판매 중지)등의 사태기 왜 일어 났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등이 있겠으나,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음도 있겠으나 정부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독하여야 할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따른 피해와 문제 발생이 아닐런지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장님과 국토교통위원장님 이하 위원분들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실생활에 불필요한 비용이 어느 일방만이 피해와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불편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수립 및 제도의 도입과 운영 간곡히 호소하며 간청 드립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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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크로님!
이메일 확인 바랍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상의 문제점 (LH공사의 분담금 관련 등)을 예를 들어 적시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내기가 싫네요. 생각도 하기 싫고 제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서도 많이
멀어졌나 봅니다..여름만 되면 잠을 설치고 갱년기가 와서 ㅎㅎ
수정하셔서 시민단체명으로 국회에 청원서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자료 및 사항 국회 청원 관련 게시판 게재 내용 참조 및 확인요망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보완 필요한 부분 등 다음주에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