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많이 궁금하시죠?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언제 지급되는지 지금부터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1. 지급시기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이구요. '21.1.11(월)부터 신청 및 지급하는데요, 1.11(월)에
문자를 받으신후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구요
https://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특수고용ㆍ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2. 지급대상 및 금액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안하신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중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이고,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은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만원 공통으로 지원하고,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집합제한 100만원, 집합금지 2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즉, 100만원은 영업피해 지원목적으로 공통지급하고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은 고정비 지원목적으로 100/200만원
추가로 차등지원 한다는 겁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고용ㆍ프리랜서 업종은 2차 지급시 지원받은 65만명은 50만원이 자동지급 되고, 정부직접지원 일자리
103만개와 방문돌봄 및 방과후강사 그리고 법인택시는 50만원을 문자받은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보험업계 종사자 등 2차때 지급대상 제외되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이번에도
제외됩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도 제외됩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피해업종은 겨울스포츠시설과 중/대형 숙박시설이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21.1.11(월)부터 지급 대상자 들에게 문자로 통보가 되니 문자 받은신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 처럼 전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이번 3차에 못받으신 분들도 조금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생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