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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문 ]
전년성 서구청장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중앙노동위 복직판결 당장 이행하라!
이제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이 직접나서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지난해 2월 8일 인천 서구청은 13년 이상 일해 온 환경미화원 이모씨(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를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이 있었다며 해고시켰다.
해고 사유로는 "1년 동안 일주일에 50리터(ℓ)짜리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노부부에게 1장 내지 2장씩 모두 약 150장(약 15만 원 상당) 정도를 주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수수'와 '근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모씨는 청각장애 2급과 지적장애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간 근무하면서 3회(구청장상, 시의회의장상, 노조위원장상)의 표창을 수여 받았고,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변을 깨끗하게 하기위해 모 식당에 공공용 봉투를 제공하고 대가성으로 볼 수 없는 음료수를 받아먹었다는 정도인 것이라며,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과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9월 20일 이를 불복하고, 이 모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환경미화원 이 모씨는 지난 해 2월부터 수입이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외국인 아내는 가출해 버리는 등 가정은 파탄이 났다.
지난해 11월1일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대위원장, 최완규 진보신당 장애인위원장, 이종열 인천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지부장 등이 전년성 서구청장(민주통합당, 이하 민주당)을 만나 장애인 해고노동자에 대한 원직복직과 행정소송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서구청장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였다.
이어 지난해 11월 22일 전년성 서구청장은 당사자인 이 모씨와 가족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기간의 임금을 포기하고 원직복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포기하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고자 이 모씨와 그의 가족은 "원직인 도로환경미화원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쓰레기 하치장 선별작업장으로 배치되면 청각장애와 지적장애 탓에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해고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경험이 없는 작업장에 배치해 스스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구청장의 제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구청장(전년성, 민주당)은 중노위 결정을 무시하고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원직도 아닌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에 동의하면 복직을 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은 해고자 이 모씨와 함께 지난 12월 3일부터 서구청 입구에서 중노위의 복직판결을 이행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배려하지는 못할지언정 무리하게 해고시켜, 서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것도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이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 뿐인가! 최근 민주당 소속 이성 구로구청장은 2년 동안 구로구에서 일해 왔던 방문간호사 2인을 보복성으로 재고용에서 탈락(사실상 해고)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세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해고 철회를 촉구했으며, 인천공항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사태를 심각한 노동문제라고 규정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전년성 서구청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은 인천공항세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해고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인 입장을 보면서 진정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 현실을 만들어 냈다. 이런 예견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과오에 대해 노동자들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과 그 소속 구청장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못하고, 국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19대 총선승리,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창출을 떠든단 말인가! 이러한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여전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는 1월 20일 행정소송 3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서구청장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아니, 더 지연되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중노위의 결정을 따라 원직복직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제는 민주당 인천시당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해고건에 대해 지방정부의 여당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이 즉각 나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곧 살인이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서구청장이 더 이상 우리의 요구를 방관한다면 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둔다.
2012. 1. 11.
서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서구청 청소환경미화원노동자 부당해고 복직투쟁 일지
1. 경과 보고
- 2011년 1월 인천 서구청 청소용역노동자로 일해 온 청각, 지적장애2급 이**씨가 식당영업을 하던한 노부부에게 지속적으로 규격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먹은 사실이 적발됨
- 2011년 2월 인천 서구청은 이**씨를 금품수수, 근무지시불이행, 직무태만등의 이유로 해고
- 이씨는 이에 반발하여 지방노동청에 복직 요청
- 2011년 8월 지방노동위,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씨의 복직요청을 기각
- 2011년 9월 중앙노동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서구청에 이씨에 대한 복직명령, 인천 서구청, 중앙노동위의 복직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 2011년 10월17일 인천 서구청, 행정소송 사실 공개, 오마이뉴스에 기사 게재
- 2011년 10월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과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인천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면담
- 2011년 10월 25일 진보신당 인천시당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
- 2011년 10월 25일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성명서 발표
- 2011년 11월 1일 진보신당 서구청장 면담
- 2011년 11월9일 장애인차별 단협관련 조항 국가인권위 제소
- 2011년 11월 10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자회견
- 2011년 11월 22일 당사자 가족 서구청장 면담
- 2011년 11월 25일 행정소송 1차 심리
- 2011년 11월 말일경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가처분신청
- 2011년 12월 초순경 중앙노동위 판정 이행명령 신청
- 2011년 12월 8일 부당해고 1인시위 및 오마이뉴스 인터뷰 및 진보신당 서구당협, 당사자 가족 이 후 투쟁 게획 논의
- 2011년 12월 14일 행정소송 2차 심리 예정
- 2011년 12월 12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1일차 진행(진보신당 서구당협)
- 2011년 12월 14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2일차 진행(진보신당 서구당협)
- 2011년 12월 16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3일차 진행(이상율씨)
- 2100년 12월 19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4일차 진행(진보신당 서구당협)
- 2011년 12월 23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5일차 진행(이상율, 공무원노조서구지부)
진보신당 인천시당 성명/논평 발표
- 2011년 12월 26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6일차 진행(진보신당 서구당협, 공무원노조서구지부)
- 2011년 12월 27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7일차 진행(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 인천시민방송 취재 및 인터뷰
- 2011년 12월 28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8일차 진행(진보신당 서구당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11년 12월 30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9일차 진행(이상율, 진보신당 서구당협)
- 2012년 1월 2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10일차 진행(진보신당 서구당협)
- 2012년 1월 3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11일차 진행(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 2012년 1월 3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연맹 인천광역시청노조 위원장 면담
- 2012년 1월 4일 부당해고 복직투쟁 1인시위 12일차 진행(진보신당 서구당협, 이상율씨 가족,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 서구청장 면담 결과
* 1차 서구청장 면담 결과
- 일시 : 2011. 11. 1 (화) 11:00
- 참석 :
* 진보신당 - 김규찬 비대위원장, 박춘애 서구당협비대위원장, 이종열 공공기관지부장, 박대성 노동국장, 최완규 진보신당 장애인위원장
* 서구청 -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장, 비서실장
- 면담내용
• 김규찬비대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승복하고 원직복직 요구.
• 이종열 지부장 : 행정소송해봐야 서구청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니 중노위판결에 승복 요 구
•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 서구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이**씨에 대한 장애인차별행위가 있었으 며 시와 전국연합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 주장
• 서구청 청소과장 :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이 다르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판결을 받겠 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으며, 원직복직은 다른 환경미화원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다. 그리고 서구청 도로환경미화원근무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현재 개정하 려고 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내년에 다시 협약을 하기로 되어있다. 서구청장도 근무규정에 대하여 양형기 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 전년성 서구청장 : 서로 좋은 쪽으로 협의해서 사태를 마무리 짓자고 하였으며, 조만간 이 **씨를 직접 만나서 서로 좋은 쪽으로 사태를 풀어가겠다고 이야기 함.
* 2차 서구청장 면담 결과
- 일시 : 2011. 11. 22 (화) 14:00
- 당사자 가족 서구청장 면담 결과 및 이후 논의
• 지난 1차 면담 결과 서구청의 태도 변화 없음을 확인 함.
• 서구청 답변은 중노위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포기 및 청소미화원이 아닌 타부서로 이동 권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계속 진행. 지더라도 대법까지 가겠 다는 입장
• 당사자 가족은 체불임금 및 원직복직 주장
• 이후 임금체불 가처분 신청 진행, 행정소송 1차 심리 준비, 언론활동, 구체적 실천 활동 고민 하기로 함.
3. 법적 투쟁 상황
<사건 1>
서울행정법원 2011 구합 31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인천광역시 서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 : 이상률(변호인 - 신상훈 변호사)
선고기일 및 장소
시간 : 2012. 1. 20. 14:00
법정 : 201호
(사건의 내용)
인천서구청에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앙노동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자측은 모
든 변론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사건 2>
인천지방법원 2011 가단 3142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가처분신청
원고 : 이상률(변호인 - 김상하 변호사)
피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일 및 장소
시간 : 2012. 1. 11. 10:40
법정 : 418호
<강제이행금부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부해 4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신청인 : 이상률(변호인 : 이혜영노무사)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진행사항 ; 중앙노동위원장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30일 내에 복직 및 미지급임금 불이행과 관련하여 2012. 1. 6.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그 금액은 5백만원 ~ 2천만원 수준에서 강제이행금부과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1,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군의 단체협약(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면 해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장애인차별 진정사례로 접수하였음
2.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진정사건에 대한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보낸 상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