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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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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급여 부족은 물론, 인정조사표 까지 많은 부분에서 장애계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웃나라 일본의 제도는 어떨까. 한번 알아 봅니다. |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부설 재활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재활복지'에는 부산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이진아 부교수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논문이 실렸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소개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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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비교 표(지난해 기준) - 에이블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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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은 '모든 장애인' = 먼저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장애인수첩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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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골격제언'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그 기능 장애와 환경에 기인하는 장벽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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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조사표를 이용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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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의 경우, 신청자가 서비스 지원 대상인가 아닌가를 시정촌에서 확인할 때 조사항목표가 아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기능장애'가 있음을 알려주는 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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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는 장애자 수첩,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 기타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의 의견서를 포함한다. 발달장애, 뇌기능장애 등 의사의 진단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학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견서도 유효하다. |
또한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놓여있는 환경을 감안해 지급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률상 명기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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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위한 도구는 일본의 경우, '장애자종합지원법'에 의해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분의 제정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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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넓은 급여지원 = 급여의 경우 한국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긴급활동지원이 있다. 이는 등하교나 출퇴근 혹은 외출 시 동행하는 수준의 서비스에 머무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폭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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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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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급여(방문 서비스, 요양보호, 생활보호, 단기입소, 중도장애인 등 포괄지원, 시설입소
지원) |
▷ 자립지원급여, 훈련 등 급여(자립훈련, 취로이행, 및 취로계속 지원, 공동생활지원) |
▷ 자립지원의료 |
▷ 지역생활 지원사업(상담지원, 커뮤니케이션 지원, 일상생활용구, 지역활동 지원센터)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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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까지 검토를 실시하는 항목들은 상시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
등의 이동지원, 장애인의 취로지원 및 기타 장애복지서비스의 체계, 수화통역을 실시하는 사람의
파견, 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등의 장애로인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체계, 정신장애인 및 고령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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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체계는 '시정촌' =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한국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일본은 시정촌이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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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지급에 관한 운영을 시정촌에 전담하는데 지정 사업자에게 위탁도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법정대리인 포함)은 본인이 요구하는 지원에 관한 서비스 이용 계획을 책정해 시정촌에 신청을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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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계획이란 본인의 필요에 기반,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 희망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으로 당사자가 책정하거나혹은 본인이 상담지원 전문인과 함께 책정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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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은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계획에 관해 지원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욕구사정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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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라인이란 장애인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필요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사람의 생활을 지원하는 지원 계획의 작성과정에서 공적 비용에 의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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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라인의 수준을 넘을 경우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시정촌은 협의 조정을 실시, 그 내용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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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에 따른 본인 부담금 = 재정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금에 있어서는약간의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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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4월 부터 일본은 저소득자의 이용자 부담은 무료로하고, 실질적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전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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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는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부터 고액장애서비스 등의 급여비 등을 보장구와 합산하는 것으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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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교수는 "대상적용에 있어 우리나라도 점차 확대해야 하며,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 및 사회생활과 관련한 영역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활동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현실적인 보수개선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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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