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등과 중복적용 가능: 조특법 제127조 제4항
2) 최저한세: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3) 농특세 과세: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4) 이월공제: 조특법 제144조 제1항
5) 세액공제 추가납부: 조특법 제29조의7 제2항
6)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조특법 제128조 제2항
7)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조특법 제132조 제1항
4. 세액공제 계산 참고사항
1) 소비성서비스업
➀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➁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만 해당하되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 및 관광유흥음식 점은 제외)
➂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현재 미지정
2)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조특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제외자
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➁ 단시간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제외)
➂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
➃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배우자
➄ ➃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➅ 근로소득원천징수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 상시근로자 매월 인원 및 연간 총계는 원천신고검토표 급여에 의거 확인
3)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조특령 제23조 제13항)
➀ 직전연도 0으로 계상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개시 이외의 경우
➁ 직전연도 종전사업 근로자 수 계상
ㄱ. 종전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100분의 30 이상 인수 동종 사업 개시
ㄴ. 사업 일부 분리 임직원이 사업 개시
ㄷ. 개인기업 법인전환
ㄹ. 폐업후 폐업전의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
4)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계산(조특령 제23조 제11항)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 12.7496 → 12.74)
5) 청년근로자(조특령 제26조의5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