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송금 지원 제도
해외 여행 중, 부득이하게 분실이나 사고로 인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송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로
1회 최대 $3,000까지 입금할 수 있다.
물론 분실과 도난, 교통사고와 같이 사고를 당한 위급한 상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마약이나 도박,
탈법의 목적과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당연히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도 불가하다.
지원한도는 1회 미화
3,000달러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지 재외공관을 찾아가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 해외송금 지원 제도 신청
2. 국내에서
외교부 계좌 (농협, 수협 혹은 우리은행)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입금
3. 재외공관에서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경비 전달
4.
협력은행 (농협, 수협 혹은 우리은행)과 국내 송금자와의 사후 정산 (외화 송금 수수료)
ㅇ 보험사 전화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LIG 손해보험 +82-1544-0144
삼성화재 +82-1588-5114
동부화재 +82-1588-0100 에이스보험 +82-1566-5800
롯데손해보험
+82-1588-3344 차티스보험 +82-1544-2792
메리츠화재 +82-1566-7711 한화손해보험
+82-1566-8000
ㅇ 카드사 전화번호 카드사 전화번호
삼성카드 +82-2-2000-8100 롯데카드 +82-1588-8100
외환카드
+82-2-524-8100 신한카드 +82-2-3420-7000
국민카드 +82-2-6300-7300 비씨카드 +82-2-330-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