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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교원의 계절제 교육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p231) 대학원이야기
2015.02.18. 18:10
○ 방학중에 교사가 계절제 교육대학원을 다닐 경우 복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0. 28. [교원정책과]
○ 교원(공무원)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 사유로 관리
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근무시간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 요청에 대해서 일반대
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원이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받을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으나, 이 지침의 취지는 퇴근시각전 1시간내 등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권자가 판단하여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동 지침은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관련 업무와 해석‧적
용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였음)
○ “출장(연수)" 휴업일 중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외 연수 승인과 같은 경우 정상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점에서 상사의 명을 받고 근무지 외에서 공무
를 수행하는 진정한 출장과 구별됩니다. 만약 출장(연수)으로 처리한 시간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
으면 ‘결근' 처리가 됩니다. 결국 교사의 복무관리 문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므
로 기타 사항은 학교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Q&A 교원의 계절제 교육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p231)|작성자 배나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