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지원청교습비등 조정기준(2023.5.1.시행)을 초과하여교습비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교습소)에대하여 개별조정을 시행하고자 하오니,개별조정을 희망하는 학원(교습소)은 아래와 같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2024.6.3.(월) 9:00 ~ 2024.6.21.(금)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2.신청방법:우리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방문제출 3.신청서류:붙임1참조(“공문표지”와“제출자료 목록”시트에 기재된 자료를 첨부) 4.개별조정 방법:개별조정 신청(서류 제출)→외부 회계전문가검토·분석→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확정 5.개별조정 일정:붙임2참조 6.개별조정 적용 시기:조정명령 처분 즉시
서류 준비 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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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붉은 ㅁ처럼 1번의 일부와 5,6,8,9,10번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서류를 보내 옵니다.
http://www.dge.go.kr/dgnbe/na/ntt/selectNttInfo.do?mi=7038&bbsId=1738&nttSn=2083991 붙임
https://www.dge.go.kr/dgnbe/sso/index.do
www.dge.go.kr
1.교습비등 개별조정 학원제출자료(서식) 1부. 2. 2024년 개별조정 일정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