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관직에 관한 상식
1. 관리등용 방법
가. 고려조 관리등용
과거제도(科擧制度)는 고려 제4대 황제인 광종 9년(958)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以後) 과거제도는 제도적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관인(官人)을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고려시대에 있어서 관료(官僚)로서의 진출은, 과거(科擧)와 음서제도(蔭敍制度)가 그 통로였다.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選拔)하는 것이므로, 능력에 따른 등용(登用)이라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음서제도는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으로 관직에 진출함으로써, 세습적(世襲的)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와 음서제도가 상호 모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관료지배층의 성격은 귀족제(貴族制)와 관료제(官僚制)라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인재등용의 길이 열려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제도의 특이점은 지공거(知貢擧)와 동지공거(同知貢擧)라는 예부시(禮部試)의 책임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제술과(製述科)의 경우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감독하며, 채점(採點)과 과차(科次)를 정하는 일까지 담당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좌주(座主)와 문생(門生)의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양자(兩者)는 공고한 유대(紐帶)를 맺고 학문의 전통을 이어갈 뿐 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제도는 음성적이긴 했지만 조선시대 중기까지도 전통이 되어 이어져 오고 있었다.
나. 조선조 관리등용
조선조에서 관리로 등용하는 방법에는 첫째 과거(科擧 : 小. 大. 武. 雜科), 둘째 문음(門蔭 : 蔭補), 셋째 천거(薦擧 : 遺逸)의 세 가지 방법(三道)이 있었다.
1) 과거(科擧)
가) 문과(文科)
(1) 소과(小科)
소과(小科)는 문과를 대과(大科)라고 칭하는데 반해 사마시(司馬試) 또는 감시(監試)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생원(生員), 진사과(進士科)를 말한다.
생원․진사과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인 백패(白牌 흰 종이에 썼음)를 주고,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文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하급관리에 등용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으므로, 사류(士類)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를 공인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문과(文科)
문과(文科)는 대과(大科)를 말하는데, 반드시 소과(小科)를 거쳐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등용문(登龍門)을 거쳐야 할 만큼 문관(文官)의 등용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 붉은 종이에 썼음)를 주고, 관직을 내리는 등 많은 우대를 하였다.
문과는 1차 시험인 초시(初試)와 2차 시험인 복시(覆試) 그리고 3차 시험인 전시(殿試)가 있는데, 초시는 한성부에서 실시하는 한성시(漢城試),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관시(館試), 각 도(道)에서 실시하는 향시(鄕試)의 3종이 있으며, 모두 3년에 한 번씩 가을에 실시하였다. 이 초시의 합격자를 이듬해 봄에 서울에 모아 명륜당 및 비천당(丕闡堂)에서 2차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이를 복시(覆試)라고 하였고, 복시에 합격한 자는 다시 궁궐안의 전정(殿庭)에서 임금이 친히 시험을 보였는데, 이것을 전시(殿試)라 하였다.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33인의 합격자를 최종시험인 전시(殿試)에서 성적에 따라 다시 갑, 을, 병으로 나누는데, 갑과( 甲科)는 3명, 을과(乙科)는 7명, 병과(丙科)는 23명으로 나눈다. 갑과에 뽑인 3인 중에서 1등은 장원랑(壯元郞)이라 하여 종6품직의 홍문관 벼슬을 주고, 2등은 아원(亞元) 또는 방안(榜眼)이라 하며, 3등은 탐화랑(探花郞)이라 하여 각각 정7품직의 벼슬을 내렸다. 을과에 합격한 7명에게는 정8품직의 벼슬을 내렸으며, 기성 관리로서 승진을 위해 응시한 자는 2품의 등급을 올려줬다. 또한 병과에 합격한 23명에게는 정9품직의 벼슬을 내렸으며, 성균관(成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의 권지(權知 임시직)에 임명하였다. 원칙적으로 문과는 관리임용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반드시 소과를 거쳐야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이미 벼슬을 하는 자에게도 승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중시(重試)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기성관료로서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성적에 따라 품계(品階)를 더하여 승진시켰다.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총수는 약 1만 4500여명으로 문과방목은 기록하고 있다.
나) 무과(武科)
무과시험은 문과처럼 소과를 거쳐야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곧장 무관의 등용시험인 무과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는 대과에 해당하는 홍패(紅牌)를 합격증명서로 주고 관직을 내렸다.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씩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式年武科)와, 임시로 특설되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 각종 비정규 무과가 있었는데,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 등 28명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그 선발 숫자가 조선 후기에는 점차 늘어나, 1894년 마지막 식년무과에서는 1147명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무과급제자의 총수는 15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조선시대 무과의 응시자격은 애초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크게 완화되어, 서자(庶子)는 물론 천인(賤人)도 면천의 절차를 밟아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무과 합격자에게도 문과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똑같은 품계를 주어 임용했다.
다) 잡과(雜科)
기술직 임용시험으로서 역과(譯科). 의과(醫科). 율과(律科). 음양과(陰陽科) 등
으로 나누었다.
2) 문음(門陰)과 천거(薦擧)
문음(門陰)은 글자 그대로 문벌(門閥)의 음덕(蔭德)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직자(官職者)나 청백리(淸白吏)․명신(名臣)․공신(功臣)․유현(儒賢)․전망자(戰亡者)등의 자손들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천거(薦擧)는 사림(士林)에서 학행(學行)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학자들을 현직 고관(高官)이나 지방관(地方官)의 추천(推薦)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음(門蔭)과 천거(薦擧)를 아울러서 음사(蔭仕)․음직(蔭職) 또는 남행(南行)이라 일컬었다.
가) 음서(蔭敍)
음서는 조상의 음덕(蔭德)에 의하여 그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음서는 규정에 따르면 ① 문무(文武) 5품이상(五品以上) 관리의 자손에 대한 일반적인 음서(蔭敍), ② 공신자손(功臣子孫)에 대한 음서(蔭敍), ③ 그리고 조종(祖宗)의 묘예(苗裔)에 대한 음서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음직으로 처음 제수된 관직은 실직이 아닌 산직(散職 실직처럼 관직을 주지만 실제 근무처는 없는 그런 관직)인 동정직(同正職)이었으며, 그 관품은 정8품과 정9품의 품관 동정직(品官同正職)과 이속 동정직(吏屬同正職)이었다. 부음(父蔭)을 받는 경우에는 주로 품관직(品官職)을 받았지만, 부음 이외의 음서를 받을 때에는 대체로 이속직(吏屬職)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리들은 5품 이상의 직위를 가짐으로써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줄 수 있었지만, 2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된 이후에 탁음자(托蔭者)가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사망한 뒤에 탁음자가 된 관리도 상당수 있었다. 결국 음서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여 모두가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택해야 하는 입사로(入仕路)가 아니라, 탁음자(托蔭者) 또는 수음자(樹蔭者)가 필요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입사로였다고 추정된다. 공신의 자손에게는 동일 탁음자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문음의 경우는 통상 한 사람에게만 음직을 수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음(再蔭) 삼음(三蔭)의 사례도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음보(蔭補)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면 그 자손들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를 음보라 한다. 공신은 국가의 최대 특권을 입어 관작, 토지, 노예 등을 주는 것뿐이 아니라 후손들도 음직에 올랐던 것이다.
다) 음직(蔭職)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堂上官)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으로써 관리에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蔭仕)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하며, 특히 음직 출신의 재신(宰臣)을 음재(蔭宰)라 하였다.
라) 음관(蔭官)
소과(小科)에 합격한 생원(生員)진사(進士)가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초사(初仕) 또는 서사(筮仕)라고도 한다.
마) 천거(薦擧)
학식(學識)과 성행(聖行)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士林)중에서 현직고관(現職高官)이나 지방관찰사(地方觀察使)등의 추천으로 발탁(拔擢)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바) 은일(隱逸)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한다. 사림(士林)의 거물급 학자인 경우에는 특히 "유일(遺逸)"이라 하여 세간(世間)의 존경을 크게 받았는데, 조선조 역대의 상신(相臣 : 정승) 366명 중에서 "유일(遺逸)"로서 정승의 반열에 오른 인물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미수 허목(眉수 許穆), 현석 박세채(玄石 朴世采), 명재 윤증(明齋 尹拯), 수암 권상하(遂庵 權尙夏) 등 5명 뿐이다. 그 중에서 미수 허목(眉수 許穆)은 63세 때 처음으로 지평(持平 : 정5품직)이 되어, 80세에 우의정(右議政)이 되기도 하였다.
사) 영직(影職)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을 말하는데,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2. 조선조 주요 관청
가. 직계관청
○ 경연청(經筵廳)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연하는 관청으로, 경악(經幄)․경유․분사(分司)․하전(厦氈)이라고도 하였다. 임금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경연관은 당상관과 낭청(郎廳)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상관은 영사(領事) 3명, 지사(知事) 3명, 동지사(同知事) 3명, 참찬관(參贊官) 7명이었다. 영사는 3정승이 겸하고, 지사와 동지사는 정2품과 종2품에서 각각 적임자를 골라서 임명하였고, 참찬관은 여섯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겸직하였다. 낭청으로는 시강관․시독관․검토관이 있었는데 모두 홍문관원이 겸임하였다.
○ 승정원(承政院)
왕명(王命)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秘書室)에 해당하는데 은대(銀臺)․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관직은 도승지(都承旨 : 吏房), 좌승지(左承旨 : 戶房), 우승지(右承旨 : 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 : 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 : 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 : 工房)로 구성되었다
✥ 고려시대에는 비서성(秘書省)이라 하였는데 공민왕 때에 전교시(典校寺)라 고쳐졌다. 전교시의 제일 높은 직위(正三品)는 판사(判事 : 判典校寺事)이다.
○ 의금부(義禁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용왕부(義勇王府) 등으로 부르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죄인을 잡고 다스리며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등이 있다.
○ 종친부(宗親府)
종실(宗室)과 모든 대군(大君)․군(君)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별도로 종부시(宗簿寺)를 두어 종실(宗室)의 보첩, 규찰 등을 맡게 하였다.
○ 돈녕부(敦寧府)
왕실(王室)의 친척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 돈녕사(敦寧司)․돈녕원(敦寧院)․종정부(宗正府) 등으로 불렸다.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등이 있다.
○ 충훈부(忠勳府)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맹부(盟府)․운대(雲臺)․충조부(忠剿府)․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다. 관직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이 있다.
○ 의빈부(儀賓府)
부마(駙馬 왕의 사위)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官廳)이다. 관직은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등이 있다.
○ 사헌부(司憲府)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며,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栢府)․상대(霜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였는데, 관직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등이다.
○ 사간원(司諫院)
언론 3사(言論三司)의 하나로 간원(諫院)․미원(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그 관원은 간관(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대관(臺官)과 병칭하여 대간(臺諫)이라 하였다.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등이 있다.
○ 내금위(內禁衛)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친군 혹은 금군이다. 이들은 교대로 근무하는 병종이 아니라, 교대 없이 장번(長番)으로 근무하는 군대였으며, 엄격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되었고, 주로 양반자제들로 그 대우도 다른 병종들보다는 후대되었다.
○ 겸사복(兼司僕)
내금위와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진 왕의 친위 병으로, 주로 국왕의 신변보호와 왕궁호위(王宮護衛) 및 친병양성(親兵養成)의 임무를 맡았다. 이는 대체로 사복시(司僕寺)와 관련이 있는 병종으로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세자의 배위(陪衛)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친위 병이었던 만큼 용모․학식․연령․신장 등이 중요한 자격요건이었다.
○ 한성부(漢城府)
경조(京兆)라고도 하며 서울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서윤(庶尹), 판관(判官), 주부(主簿) 등이다.
○ 개성부(開城府)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이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敎授)등이다.
나. 동반관아(東班官衙 : 六曹衙門)
◎ 의정부(議政府)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으로서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관직은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우찬성(左․右贊成 종1품), 좌․우참찬(左․右參贊 정2품) 등이 있다.
◎ 이조(吏曹)
천관(天官)이라 하는데, 문관의 인사(人事)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다.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전리(典理)․문부(文部)․선부(選部)라고도 한다. 부속부서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고, 소속관청은 상서원, 종부시, 사옹원, 내수사, 충익부, 내시부, 액정서이다.
○ 상서원(尙瑞院)
임금의 옥쇄(玉璽), 부패(符牌), 절부(節鈇) 등을 관장하는데, 지인방(知印房)․정방(政房)․차자방(箚子房)․부보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 관직은 정(正), 판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등이다.
○ 종부시(宗簿寺)
녹찬(祿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등이다.
○ 사옹원(司饔院)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상식(尙食)․사선(司膳)․주원(廚院)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정(正), 제거(提擧),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다.
○ 내수사(內需司)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
소속관원은 전수(典需), 별좌(別坐), 부전수(副典需)등이다.
○ 충익부(忠翊部)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이다.
○ 내시부(內侍府)
대전(大殿 : 궁전) 내의 수라상 감독, 상감의 분부 전달, 수문(守門) 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 종2품) 이하 종9품까지 50 여명이 있다.
○ 액정서(掖庭署)
항상 국왕 곁에 있으면서 알현 안내, 지필묵 대령, 자물쇠와 열쇠, 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사알(司謁 정6품)등이 있다.
◎ 호조 (戶曹)
지관(地官)이라 하는데, 호구(戶口), 납세(納祝), 식량, 화폐(貨弊)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지부(地部)․지관(地官)․창부(倉部)․민부(民部)․민관(民官)․탁지(度支)․판도(版圖)라고도 한다. 부속부서는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소속 관청은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사섬시, 군자감, 제용감, 사재감, 풍저창, 전함사, 평시서, 사온서, 의영고, 장흥고, 사포서, 양현고이다.
○ 내자시(內資寺)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다.
○ 내섬시(內贍寺)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제공 및 기름, 초, 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二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 주는 일, 일본․여진(女眞 만주) 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다.
○ 사도시(司導寺)
궁내의 쌀 등 곡식과 계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요물고(料物庫)․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다.
○ 사섬시(司贍寺)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 부터 공포(貢布 세금으로 내는 베) 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등이다.
○ 군자감(軍資監)
군수물자(軍需物資)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보천감(寶泉監)․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다.
○ 제용감(濟用監)
모시 마포, 나사, 능단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른다.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다.
○ 사재감(司宰監)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사진(司津)․도진(都津)이라고 부른다.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등이다.
○ 풍저창(豊儲倉)
쌀, 콩 등 곡식과 초둔(草芚 거적자리), 종이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수(守 정4품)이하 5명의 책임자가 있다. 사록관(司祿館)․천록관(天祿館)․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수(守), 주부(主簿), 봉사(奉事) 등이다
○ 전함사(典艦司)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등이다
○ 평시서(平市署)
서울 안에 있는 시장(市場),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 자(尺),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데,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등이다.
○ 사온서(司온署)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이었는데 조선 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등이었다.
○ 의영고(義盈庫)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등이다.
○ 장흥고(長興庫)
자리,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등이다.
○ 사포서(司圃署)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이다.
○ 양현고(養賢庫)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등이다.
◎ 예조(禮曹)
춘관(春官)이라 하는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官)․예부(禮部)․의조(儀曹)․예의사(禮儀司)라고도 한다. 부속 부서로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으며, 소속 관청으로는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승문원, 교서관, 세자시강원, 전의감, 봉상시, 예빈시, 관상감, 내의원, 혜민서, 할인서, 장악원, 사역원, 도화서, 종묘서, 사직서, 빙고, 전생서, 사축서, 귀후서, 종학, 사학이 있다.
○ 홍문관(弘文館)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옥서(玉署)․영각(瀛閣)․서서원(瑞書院)․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영사(領事 영의정 겸임),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 (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등 중요한 관직이 많았다.
○ 예문관(藝文館)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사림원(詞林院)․문한서(文翰署)․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관직은 영사(領事 영의정 겸임),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敎) 등이다.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 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국학(國學)․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 관직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강(直講), 전적(典籍), 박사(博士) 등이 있다.
○ 춘추관(春秋館)
기록 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官)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영사(領事 영의정 겸임), 감사(監査 의정 경임),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등이 있다.
○ 승문원(承文院)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관직으로는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등이 있다.
○ 교서관(校書館)
경적(經籍)의 간행, 반포 및 향축(香祝), 인각(印刻) 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내서(內署)․비서(秘書)․전교(典校)․외각(外閣) 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 별좌(別坐) 등이 있다.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동궁(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 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징원당(澄源堂)․춘방(春坊)․뇌사(雷肆)․갑관(甲觀)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사(師 영의정 겸임), 부(傅 의정 겸임), 이사(貳師 찬성 겸임),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등이 있다.
○ 종학(宗學)
조선시대 왕족의 교육을 담당하던 기관으로서 “경국대전”에 종학관은 도선(정4품)․전훈(정5품)․사회(정6품)을 두되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이 겸하도록 명문화됨으로써 성균관에 예속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몇 차례에 걸친 존폐를 거듭하다 영조 때 폐지되었다.
○ 사학(四學)
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네 곳의 학교인 중학(中學), 동학(東學), 남학(南學), 서학(西學)을 말하는데 관직은 교수와 훈도 등이 있다.
○ 통례원(通禮院)
조하(朝賀), 제사(祭祀) 등 사무를 관리하는데, 사범서(司範署)․통례문(通禮門)․합문(閤門)․중문(中門)이라고도 부른다.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등이다.
○ 봉상시(奉常寺)
국가의 제사 및 시호(諡號)를 정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도제조(都提調), 제조,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 등이다.
○ 예빈시(禮賓寺)
빈객(賓客)의 연향과 종재(宗宰)의 공궤를 맡아보던 관아로써,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예빈시를 두었으나, 태종 때에는 빈객의 연향 외에도 종묘친향 때에 향관(享官)․제집사(諸執事)에 대한 일향(日餉)의 공판(供辦), 기로소(耆老所)의 춘추연(春秋宴) 공판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양․돼지․기러기․오리․닭 등을 사양(飼養)하기도 하였다. 관직은 호조판서가 겸임하는 제조(提調)를 비롯하여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 있다.
○ 관상감(觀象臺)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기후, 누각(漏刻 시간재는 일) 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태복서(太卜署)․태사국(太史局)․사천대(司天臺)․관후서(觀候署)․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경임함),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 있다.
○ 전의감(典醫監)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면서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데, 태의감(太醫監)․사의서(司醫署)라고도 부른다. 관직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등이 있다.
○ 내의원(內醫院)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장의(掌醫)․봉의(奉醫)․상의(尙醫)․상국(尙局)․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등이 있다.
○ 혜민서(惠民署)
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관직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등이 있다.
○ 할인서(活人署)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으로 관직은 별제(別提), 참봉(參奉) 등이다.
○ 장악원(掌樂院)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대악감(大樂監)․전악서(典樂署)․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등이 있다.
○ 사역원(司譯院)
다른 나라와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통문관(通文관)․한문도감(漢文都監)․설원(舌院)․상원(象院)이라고 부르는데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敎授) 등이 있다.
○ 도화서(圖畵署)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채전(彩典)이라고도 부르며 관직은 별제(別提), 선화(善畵), 선회(善繪), 화사(畵史), 회사(繪史) 등이 있다.
○ 종묘서(宗廟署)
종묘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등이 있다.
○ 사직서(社稷署)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관직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등이 있다.
○ 빙고(氷庫)
얼음을 보관한 창고로서 관직은 별좌(別坐), 별제(別提) 등이 있다.
○ 전생서(典牲署)
궁중 제향에 쓰는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은 곳인데, 관직은 제조(提調),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사축서(司畜署)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전수서(典廐署)라고도 부르며 관직은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등이 있다.
○ 귀후서(歸厚署)
관(棺)을 만들고 장사(葬事)를 맡은 기관으로서 대비원(大悲院)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직은 별제(別提) 등이다.
◎ 병조 (兵曹)
하관(夏官)이라 하는데,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武官)에 대한 인사문제, 군사(軍事)문제, 우편, 역(驛), 병기(兵器)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병관(兵官)․서전(西銓)․기성(騎省)․군부(軍簿, 軍部)․군적총부(軍籍總部)라고도 부른다. 부속 부서는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가 있으며, 소속관청으로는 사복시, 군기시, 전설사, 훈련원, 세자익위사 등이 있다.
○ 사복시(司僕寺)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았다.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등이 있다.
○ 군기시(軍器寺)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등이 있다.
○ 전설사(典設司)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상사국(尙舍局)․사설서(司設署)라고도 하며, 관직은 수(守),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등이 있다.
○ 훈련원(訓鍊院)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 훈련 및 병서와 전진(戰陣)의 강습 등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조선이 건국되고 새 관제를 반포할 때 훈련관(訓鍊觀)으로 설치되었는데, 훈련관은 중군군후소(中軍軍候所)를 흡수하였고 병조의 속아문(屬衙門)이 되었다가, 세조 때 훈련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관직으로는 지사(知事 타관이 겸임)․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등이 있다.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조선시대 왕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서반(西班)의 관청인데, 조선 초 강학(講學)과 시위(侍衛)의 일을 맡았던 세자관속(世子官屬)이, 뒤에 강학을 맡는 세자시강원과, 시위를 맡는 세자익위사로 분업된 것으로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관직은 좌우익위(左右翊衛)․좌우사어(左右司禦)․좌우익찬(左右翊贊)․좌우위솔(左右衛率)․좌우부솔(左右副率)․좌우시직(左右侍直) 등이 있으며 관원
들은 세자가 밖에 거동할 때 앞에서 인도하고 회강(會講)할 때는 섬돌 아래서 시립(侍立)하였다.
◎ 형조 (刑曹)
추관(秋官)이라고 하는데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방부(左理方部)․우리방부(右理方部)․의방부(議方部)․전법(典法)․형관(刑官)․형부(刑部)․언관(言官)․이부(理部)라고도 한다. 부속부서는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으며, 소속관청은 장례원, 전옥서가 있다
○ 장례원(掌隸院)
노예의 부적(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12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으로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례원으로 고쳤다. 관직은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등이 있다.
○ 전옥서(典獄署)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와 같다. 관직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參奉) 등이 있다.
◎ 공조(工曹)
동관(冬官)이라고 하는데,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수부(水府)․예작부(例作部)․수례부(修例部)․전공(典工)․공관(工官)이라고도 하며, 부속부서는 영조사(營造司), 정야사(政冶司), 산택사(山澤司)가 있으며, 소속관청은 상의원, 선공감, 수성금화사, 전연사, 장원서, 조지서, 와서가 있다.
○ 상의원(尙衣院)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장복(掌服)․중상(中尙)․공조(供造)․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등이 있다.
○ 선공감(繕工監)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장작(將作)이라고도 부른다.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등이 있다.
○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등이 있다.
○ 전연사(典涓司)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三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 관직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등이 있다.
○ 장원서(掌苑署)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내원서(內苑署)라고도 부르는데, 관직은 제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등이 있다.
○ 조지서(造紙署)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등이 있다.
○ 와서(瓦署)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등이 있다.
다. 서반관아(西班官衙)
○ 비변사(備邊司)
명종(明宗) 10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 기밀(軍事機密)과 계획(計劃) 및 작전(作戰)에 대한 것을 총관(總管)하는 관청으로서 주사(籌司)․묘당(廟堂)․비국(備局)이라고도 한다.
○ 중추부(中樞府)
조선 양반관료제 속에서 특정한 관직에 보임되지 않은 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관이다. 조선 후기에는 관료제도의 변화․정비에 따라 중추부에 관한 규정도 바뀌어, 중추부의 관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재임기간 및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첨가하였다. 관직은 영사(領事 정1품 영의정 겸임) 1명, 판사(判事) 2명, 지사(知事) 2명, 동지사(同知事) 7명, 첨지사(僉知事) 8명 등이다.
○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오위(五衛)의 통솔권(統率權)을 가진 기관으로서, 문종(文宗)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이다. 관직은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事)등이 있었다. 도총관․부총관은 타관이 겸임하되, 대개 문관으로 종친․부마 등 고위관리가 임명되었다. 오위도총부와 병조(兵曹)는 횡적(橫的)으로 협조(協助)하는 관계였는데, 그 소속 오위(五衛)의 배치는 의흥위[義興衛 중위(中衛)], 용양위[龍驤衛 좌위(左衛)], 호분위[虎賁衛 우위(右衛)], 충좌위[忠左衛 전위(前衛)], 충무위[忠武衛 후위(後衛)]이다. 오위(五衛)에는 각기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등의 관직이 있다.
○ 포도청(捕盜廳)
도적(盜賊)을 잡고 수사(搜査)하는 현재의 경찰과 같은 기관이다. 左․.右 兩廳이 있으며, 長은 대장(大將 종2품) 그 밑에 종사관(從事官 종6품), 부장(部長 포교), 포도군사(捕盜軍士 포졸) 등이 있다.
○ 선전관청(宣傳官廳)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인데,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堂上官)과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 그리고 문신겸관(文臣兼官) 등이 있어서, 그 품계는 정3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선전관이 있었다,
○ 훈련도감(訓練都監)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곳으로, 관직은 도제조(都提調 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호조판서 또는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등이 있다
○ 금위영(禁衛營)
한양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營門)으로서, 관직은 도제조(都提調 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등이 있다
○ 어영청(御營廳)
왕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營門)으로서, 관직은 도제조(都提調 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등이 있다
○ 수어청(守禦廳)
외적(外賊)을 막는 영문으로서 관직은 사(使), 중군(中軍), 별장(別將)등이 있다.
○ 총융청(摠戎廳)
최초에는 수원 진무(水原鎭撫)의 군무를 맡았는데, 정조 때에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다. 총위영(摠衛營)이라고도 한다. 관직은 사(使), 중군(中軍), 천총(千摠)등이 있다.
○ 호위영(護衛營)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대장(大將 현임이나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함), 별장(別將) 등이 있다.
○ 용호영(龍虎營)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으로 겸사복, 내금위, 우림
위군(羽林衛軍)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영(禁衛營)이라고도 하였다.
라. 외관직(外官職)
외관(外官) 즉 지방관서의 직위로서 각 도(八道)에 관찰사(때에 따라 감사라고도 하였음) 1명과 도사 1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 목사,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의 수령을 두었으며, 주요도로의 역을 담당한 찰방 또는 역승을 두었다. 그리고 각도와 부, 주 등 큰 고을에 교수, 훈도(訓導), 심약(審藥),검율(檢律) 등의 관직을 두었다. 외방관직은 그 주․읍에 따라 역대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목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신 서윤(庶尹), 판관(判官)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1) 문반외관직
○ 감영(監營)
조선시대 각 도의 감사가 거처하며 집무를 보던 관청으로서, 충청도 충주(1602년 공주로 옮김), 경상도 상주(1601년 대구로 옮김), 전라도 전주, 황해도 해주, 강원도 원주, 함경도 함흥(1600년 영흥으로 옮김), 평안도의 평양 등지에 있었다. 감영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관둔전(官屯田)과 늠전으로 충당되었고, 소속노비는 450명(전라․함경도는 600명)이었다.
○ 부(府)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획 명칭의 하나로서, 원래 정부의 창고 또는 역소(役所)의 의미였다. 고려 초기 호족세력이 강한 지역에 부가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조선시대에도 존속되어 종2품관인 부윤(府尹)이 파견되는 부(府), 정3품관인 대도호부사가 파견되는 대도호부(大都護府), 종3품관인 도호부사가 파견되는 도호부(都護府)가 있었고, 전왕조의 수도인 개성에는 특별히 개성유수부(開城留守府)가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유수부가 설치된 곳은 4곳, 대도호부 4곳, 도호부 44곳이다. 부는 군․현 등 하급지방행정구역보다는 파견되는 관원 수, 생도(生徒)․약부(藥夫)․아전․외노비의 수와, 관둔전․늠전․학전(學田) 등에서 우대되었다. 1895년에는 전국을 23개부로 나누었다가 이듬해 13도로 개편하였다.
○ 목(牧)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로서, 목에는 정3품의 목사(牧使)를 두어 부속된 여러 고을을 관리하게 하였다. 고려 초기에 양주(楊州)․해주(海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晉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황주(黃州) 등 12목을 두었다가, 뒤에 8목으로 하는 등 변동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여주(驪州)․파주(坡州)․양주의 3목, 충청도에 충주․청주․공주․홍주(洪州)의 4목, 경상도에 상주․진주․성주(星州)의 3목, 전라도에 나주․제주(濟州)․광주(光州)․능주(綾州)의 4목, 황해도에 황주․해주의 2목, 강원도에 원주(原州), 함경도에 길주(吉州), 평안도에 안주(安州)․정주(定州)의 2목 등 군읍의 이름이 주(州)로 된 곳을 목으로 하여 20목이 있었다. 목은 지방행정의 소중심(小中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급지방행정구획인 군․현보다는 우대되었다.
○ 대도호부(大都護府)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관청의 하나로서, 대도호부사로는 정3품인 문신이 주로 임명되었다. 1018년(현종 9)에 최초로 안남(安南 지금의 全州)․안서(安西 지금의 해주)․안북(安北 지금의 安州)․안동(安東 지금의 慶州)의 4대도호부를 설치하였다. 그 뒤 경주는 1030년에 동경유수관(東京留守官)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의 안동으로 옮겨졌으며, 안남대도호부는 곧 폐지되고 그 대신 안변(安邊)이 새로 대도호부로 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안동․강릉에 두었고, 1426년(세종 8) 함경도의 영흥(永興), 28년 평안도의 영변(寧邊), 1670년(현종 11) 경상도의 창원에 각각 설치해 후기에는 5개가 되었다. 안동은 고려이래, 강릉은 1389년(공양왕 1) 대도호부로 승격된 이래 각각 조선말기까지 존속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대도호부는 서원(書員) 30명, 일수(日守) 40명, 외노비 450명, 향교노비 25명, 관둔전(官屯田) 50결(結), 공수전(公須田) 15결로 각각 정하여졌다.
○ 도호부(都護府)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의 하나로서, 도호부의 설치․폐지는 시대에 따라 여러 번 변천이 있었는데, “대전회통”에 의하면 경기도에 8, 충청도에 1, 경상도에 14, 전라도에 7, 황해도에 6, 강원도에 7, 함경도에 18, 평안도에 14 등 모두 75개 도호부가 있었으며, 그 장관인 도호부사는 종 3품이었다.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 군(郡)
조선시대에는 8도 밑에 부(府)․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이 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의 군에 해당하는 구역의 명칭이 다양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도제(道制)와 아울러 다양한 명칭의 행정구역이 부와 군으로 구분 통칭되었다. 최고관직은 군수이며 전국에 82개의 군이 있었다. 부․목․군․현이 군으로 통칭된 것은 1906년이다.
○ 현(縣)
지방행정단위의 하나였는데, 사비시대 방군성(方郡城)의 지방통치조직 가운데 성을 현으로도 표기한 외에 신라에서는 6세기초 주현제(州縣制)를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의 명칭이 독자적으로 쓰이고 군현제도가 확실하게 실시된 것은 8세기 중엽 통일신라 경덕왕 때이다. 고려시대 현은 모두 335곳으로, 중앙에서 현령을 파견한 곳이 30개소, 중앙에서 현령을 파견하지 않은 속현(屬縣)이 305개소였다. 조선시대에는 속현이 모두 소멸되어 대현(大縣)에는 현령(縣令), 소현(小縣)에는 현감(縣監)을 두었으며 그 수는 모두 175개였다. 현(縣) 제도는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폐지되었다.
✥ 육방(六房) : 각 지방의 관아에 중앙의 6조처럼 이방(吏房), 호방(戶房), 예방(禮房), 형방(刑房), 병방(兵房), 공방(工房) 업무를 분담하여 고을의 수령을 보좌하였다.
기타 육방(六房)의 이속(吏屬)밑에 통인(通引) 또는 지인(知印)이 있어서 관인(官印)을 보수(保守)하며 육방의 사무를 견습(見習)하고 그 밖에 사령(使令), 관노(官奴), 관비(官婢), 일수(日守), 기생(妓生) 등이 있었다.
2) 무관외관직 (武官外官職)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데, 그 중 한명은 관찰사(觀察使) 즉 감사(監司)가 겸임하였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첨사라고 함)와, 우후(虞候),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진영장(鎭營將), 만호(萬戶),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권관(權管) 등 벼슬이 있다.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고 첨절제사(僉節制使),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등이 있다.
○ 병영(兵營)
조선시대의 영문(營門)으로서, 지방에 주둔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병사)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 첨사)․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도위(都尉)가 있던 곳을 말한다. 병영은 주둔자에 따라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병영이라 함은 병마절도사의 병영인 주진을 뜻한다. 병영 설치로 대부분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임하는 도의 경우에는, 관찰사가 주재하고 있는 감영(監營)과 병행하여 설치하였고, 전임(專任)의 병마절도사가 주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감영과 별도로 병영을 설치하였다.
○ 수영(水營)
조선시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사)가 주재하던 병영(兵營)으로서, 1457년(세조 3) 전국을 방위 체제화하는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실시됨으로써, 각도의 수군지휘관의 명칭이 수군절도사로 통일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전임 수군절도사가 집무하던 곳을 수영이라 하였다. 각 수영은 주위에 석성(石城)을 구축하여 해양 방위에 임하고 있었으나, 조선 초기의 수군편성이 엄격한 지역방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각 도의 수영에서는 인원의 차출, 병선의 건조, 무기의 제조, 수군의 훈련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1907년 군대해산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마. 내명부와 외명부
○ 내명부(內命婦)
궁안(宮內)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이다. 정․종(正․從) 각 9품(九品)으로 18계단이 있었다.
○ 외명부(外命婦)
왕족(王族)․종친(宗親)의 여자․처(妻) 및 문무관(文武官)의 처(妻)로써 그 부직(夫職)에 쫓아 봉작(封爵)을 받은 여자의 통칭이며, 왕족에는 공주(公主)․옹주(翁主), 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妻)로는 부부인(府夫人), 군부인(郡夫人) 등과, 문무관(文武官)의 처(妻)로는 정경부인(貞敬夫人)․정부인(貞夫人)․숙부인(淑夫人)․숙인(淑人)․영인(令)․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孺人) 등이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 자(者)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하였다. 또한 왕비(王妃)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宗親)으로서 2품이상의 처(妻)는 읍호(邑號)를 병용(倂用)하였다.
3. 관작제도(官爵制度)
가. 품계(品階)
품계란 소속관청(所屬官廳)의 직제(職制)에 의한 직책(職責)을 말하는 것이며, 관리의 등급(等級)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조선조말(朝鮮朝末)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骨品制度)를 바탕으로 한, 귀족연합(貴族聯合)의 전통위에 형성되어 1등급(一等級)인 이벌찬(伊伐飡)에서 17등급(十七等級)인 조위(造位)까지로 구분 하였다. 고려 때는 골품(骨品)을 폐지(廢止)하고 당(唐)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3성 6부(三省六部) 체제(體制)를 확립 하였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게 주는 명칭이 각기 달랐고, 중앙 뿐 만 아니라 지방의 향직(鄕職)에도 9품의 상(上)․하(下) 구분이 있었다. 이는 정1품(正一品)에서 종9품(從九品)까지인데 3품까지는 정․종의 2등급으로, 4품부터는 다시 상․하로 구분하여 총 29계였으며, 이외에 왕의 최고 고문격인 삼사(三師), 삼공직(三公職)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1품이었다.
조선에 들어서는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차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관료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체제로 이루어졌으며, 상․하 계급이 엄격하였다. 관료의 등급은 품 또는 유품이라 하여 크게는 9품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정(正)과 종(從)으로 구별하여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구분되었으며, 다시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상․하의 품계(品階)인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 가 있어, 이하 단일 품계(單一品階)와 더불어 30품계로 구분되었다.
○ 문산계(文散階)
문관(文官)의 위계제도(位階制度)로서 문신[文臣 조회(朝會)가 있을 때 문관은 동쪽에 서게 되므로 동반이라고도 함]에게 주는 품계이다.
○ 무산계(武散階)
무관의 위계제도(位階制度)로서 무신[武臣 조회(朝會) 때 무관은 서쪽에 서게 되므로 서반(西班) 이라고도 함]에게 주는 품계이다.
○ 잡직(雜織)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正職 일반관직)에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낮추었다.
○ 토관직(土官職)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異民族)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적 기질(大陸的 氣質)을
띠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中央官職)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懷柔)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 강등(降等) 하였다.
✥ 산직(散職) : 실직처럼 관직을 주지만 실제 근무처가 없는 관직으로, 대표적인 것이 검교(檢校)와 동정직(同正職)이다. 실직이 장악원정이면 검교직은 검교장악원정이라고 부르고,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전의감정이라면 전의 감정동정이라고 불렀다. 검교와 동정의 차이는 관직의 고하로 구분하여 실직의 품계로 문관 6품이상, 무관 5품 이상 에는 검교를 붙이고, 그 이하는 동정을 붙였으며 검교는 관직 앞에 붙고, 동정은 관직 뒤에 붙였다. 또한 동정이 붙 으면 녹봉은 반만 주었다.
노인직(老人職) : 유가의 경로사상에 의거해서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인데 양천을 불문하고 주었 으며 별다른 특권이나 실권은 없었다.
산관직 : 실제 관직과 똑같은 관직을 주되 말 그대로 명칭만 주는 것으로 산관만 있는 경우는 산관이 정3품직이라도 혹시 조회에 참여하거나 시위하거나 할 때는 다른 3품의 맨 끝에 섰으며 그 품을 상징하는 띠를 맬 수 없었다.
체아직(遞兒職) : 물건을 건네주듯이 1개의 관직을 여러 명이 돌아가며 맡는 관직이다. 즉 하나의 체아직이 있다면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관직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주고 그들이 순번제로 그 관직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체아직은 주로 군인들과 관상감에서 천문과 역산을 담당하는 관원, 사역원의 역관, 내수사 서제, 형조의 법 률관 등 기술직 관원에게 주었으며 <경국대전>에 의하면 동반 체아는 144개, 실제 관직을 받는 사람은 158명, 서반 체아는 1607개, 이 관직을 받는 사람의 총수는 3005명이었다.
체아직은 실제로는 그 일에 종사하는 동안 월급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나. 계(階) 사(司) 직(職)
원래 관직의 정식명칭은 계(階 품계의 명칭), 사(司 소속된 관청), 직(職 맡은 직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의정(領議政)의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계(階)
의정부(議政府) ⇒ 사(司)
영의정(領議政) ⇒ 직(職)
즉 ⌜大匡輔國崇祿大夫(階) 議政府(司) 領議政(職)⌟으로 칭하였다. 특히 정3품 이상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하를 당하관(堂下官)이라고 하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종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