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초등학교 제65회 동기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기간의 우의증진 및 모교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모교가 위치한 대구 시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 자격은 “대구초등학교 제65회 졸업생”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또한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우나, 다만 탈퇴 시에는 기 납부 회비와 회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2. 정회원이라 함은 연회비 납부자로서 각종 행사및 모임의 통보 대상이 되며,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준회원이라 함은 연회비 미납자로서 본회의 회원 자격만 부여하며, 정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제외한다.
제5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전임회장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여),4명 (남)
▻ 총무 : 남 여 각 1명
▻ 감사 : 남 여 각 1명
제6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1년마다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총무,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4-1. 회장의 결원 시 수석부회장이 대체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4-2 기타 임원진의 결원 시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전임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제7조(임무와 책임)
1. 회장은 본회의 대내외의 대표로서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결에 최선을 다하고
회원 운영과 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2. 본회의 회장은 총동창회 부회장의 자격이 부여되며, 총동창회 기부금은 동기회 회비로 납부한다.
(단, 연임시 총동창회 기부금 납부는 회장단의 회의 결정에 일임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회장의 결원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무적인 사항과 재정적 사항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4-1. 정기총회 시 3일전까지 그전까지의 운영실적 및 재정관리 상태를 감사하고 이를 정기 총회 시 보고해야한다.
4-2. 정회원의 1/3이상의 재청이 있을 시 임시 감사를 시행하고 이를 보고할 책임을 진다.
4-3. 긴급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임시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회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남 여 총무)에서
결정한다.
제8조 (회장단의 보수)
회장단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 9조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실시하며 상세 일정은 회장이 결정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1. 예산의 결정 및 결산보고
1-2. 임원진의 선출
1-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1-4. 연간행사계획
1-5 본회 목적을 위한 주요 사항 및 기타 안건
2.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2-1. 정회원의 요청과 중요한 안건의 발생으로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2. 정회원의 1/3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0조(의결)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문서 및 재정
제11조(문서)
회장단은 다음의 각 문서를 준비하고 이를 총무가 관리한다.
1.회원의 주소록
2.회의록(여총무 담당)
3.금전출납부(여총무 담당)
4.기타서류(회칙포함)
제12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정기회비 및 특별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입금된 재정은 대구초등65회동기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 관리는 회장단에서 한다
제13조(지출)
본 회의 운영상의 지출은 다음의 각 항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보유한도 이상의 지출은 할 수 없다.
1.운영비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3.총동창회 분담금 및 행사에 따른 지원경비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14조(표창)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 및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때 이를 임시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 시 표창한다.
제15조 (징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사유가 되고 임시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 시 공고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방해가 되는 자.
제6장 기타
제16조 (회비수납)
1.연회비와 특별회비로 수납한다.
2.연회비는 연 1회로 하며 삼 만원(정기모임: 남3만원,여2만원)으로 한다.
납부 기간은 매년 1월초에서 3월말까지로 하며,
미납자는 모임 행사및 경조사에 있어서 정회원에 부여된 각종혜택을 제외 시킨다.
정기모임(연4회 : 2,4,9.12월)시 별도의 당일회비를 수납한다.
특별회비는 회장단에서 특별히 필요할 시에 별도로 수납한다.
제17조 (경조사)
1.축의금과 조의금은 정회원 길사,훙사 각 1회씩 10만원 지원 본인사망시 20만원 지원한다.
2.축의금은 일십만원, 조의금은 근조기와 일십만원으로 한다.(단, 연회비 미납자는 근조기만보내고
조의금은 생략한다)
3. 1인1회이후의 경조사는 개별 축,조의금으로 한다.
제1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전년 2월1일부터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 회의 결정에 일임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6년 3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본 회칙은 2013년 3월 2일부로 확정되었다.
※ 개정 회칙은 굵은 글로 표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첫댓글 강길수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
굵은 글씨라 개정된걸 잘알아볼수있어 좋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