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011.4.14.(자전거사고)
고유가 시대를 맞은 요즘, 온라인 몰에서는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기름 값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구입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전거 안전운전과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자, 이제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이… 자전거는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답변을 하기에 앞서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가 차에 해당 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로 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사실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도 ‘차’ 입니다.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 교통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1-1
보통 ‘차’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연상하기 쉬운데…, 차이가 있네요?
(‘차’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 중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자동차로 분류됩니다.(이륜 자동차) 125cc 이하의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통행 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보도’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 차인 이상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질문2
그럼, 도로를 통행한다고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자동차를 마주보고 진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자전거의 통행은 우측통행이 원칙이고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통행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그렇고 만약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도로 통행 방법에 몇 가지 특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3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가 통행하는 길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설치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 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통행 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가 있습니다.이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에 유의하여 우측으로 천천히 통행해야하고,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우측통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질문4
그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자전거 외에는
이용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안 되고,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5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다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에 따를 의무는 보행자도 마찬가지죠. 유모차나 신체장애 보조용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차로의 신호위반을 한 자전거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신호위반에 의한 형사적 책임도 부과되게 됩니다.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신호위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질문5-1
예외의 상황은 없습니까?
(다만 과속금지의무, 무면허운전금지의무, 음주운전금지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전거의 경우 과속을 해도 단속을 하거나 사고를 내도 과속으로 인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전거도 운전면허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6
최근에 보면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있던데
자전거도 무단 주차하면 문제가 됩니까?
(법상 보면 그렇습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는 모든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안전거리 확보 의무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도 자전거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는 습관을 갖어야 하겠습니다.
질문7
소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의 판결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경기용 사이클을 타고 가다 앞에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최모(66)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추월하려는 자전거를 피해 우측으로 가다 옆을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해 사고가 났다”며 “최씨에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가입한 스포츠 공제보험은 동호인 체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에 2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보험”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6월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월 중인 신모(58)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 신씨에게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질문8
그럼, 자전거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종합보험이 있습니까?
답변.
아쉽게도 자전거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피해액의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자전거보험을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인 것 같고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아산시의 경우 지난해 12월12일자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3월30일 현재 3명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올해 12월23일까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8-1
주요 보장 내용을 좀 살펴보죠.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 후유 장애(15세 미만 사망제외)시에는 상해를 입어 사망시 3300만원, 후유 장해시 99만원~33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진단 4주~6주 40만원, 진단 6주~8주 50만원, 진단 8주~10주 60만원입니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으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보상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으로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16세 미만자 제외)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형사 합의금을 실비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9
그렇다면 보험도 보험이지만 자전거도 자동차 못지않게
안전하게 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전거 안전수칙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답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수칙(정부-학회 공동제정)
-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갑니다.
-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도나 골목길을 달릴 경우 보행자가 우선임을 잊지 말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 바지는 아랫부분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며, 신발은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짐을 지나치게 싣거나, 뒷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핸들조작에 중심을 잃게 되어 위험합니다.
- 우산을 쓰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타지 말며, 슬리퍼를 신고 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밤에 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반사체 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 내리막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시 급정거를 하면 자전거에 무리를 주어 넘어질 염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