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연구 대상인 보상평가와 관련되서 인명이 크게 죽은 사태가 발생했읍니다. 보상평가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우리나라나 서구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인류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의견과 자료를 모아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우선 신문기사/석사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을 싣습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세입자에게 영업보상비ㆍ이주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부동산학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문기사
·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상가, 주택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은 수개월간 협상에 진척이 없자 과격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세입자는 철거시 임대주택 입주권과 함께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을,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음식점 132㎡ 기준 1억원)을 받는다. 상가 세입자는 2007년 6월7일, 주택 세입자는 2006년 12월21일이 보상 기준일이다.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비로 같은 규모의 가게나 전셋집을 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특히 ‘권리금’에 대한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손실보상에 대해서.docx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