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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집사람. 원문보기 글쓴이: 숙자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등록대상 정보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56개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방법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등록 신청서류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농업인용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계약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
앵? 그러면 이 글의 결론은 모야?
뭘 어째부란소리여?
1. 농업인이 먼저 되자
-- 그럴려면 조그만 100평이라도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하자
(판매액 120만,혹은 시설하우스농업인)
. 이 경우 300평이면 더더욱 좋다
-- 위치가 광주광역시와 멀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자
(실재 거주여부는 별론, 버스타고가서 경작하자)
-- 광주 인근이면 반드시 이전 할 필요 없다
2. 농업인이 되고나서 당해지역 농업진흥지역중 맘에 드는 곳을
저렴하게 구입 후 농업인주택을 짓자
3. 공익용산지에서도 농압인주택은 신축이 가능하다
- 이것도 어머어마한 메릿트다.
4, 그러면 뭐가 농업인 주택인가?
------------------->>>>>>>>> 걍! 간단하게
댖; 200평에 전용면적 30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건축설계사 경유)
이 글을 사랑하는 이에게 바칩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