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건강셀프 산우회 회칙
2007년 02월 24일 제정
2010년 12월 25일 개정
2013년 06월 26일 개정
2016년 07월 06일 개정
2017년 06월 21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 전주 건강셀프 산우회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 간 건전한 교류를 통하여 우 위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며 즐겁고 건전한 산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4조(정책)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과 종교를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 2장 운영
1. 매월 2주 토요일 우리나라의 산과 강산을 등반 및 트래킹 등으로 한다.
2.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은 카페지기 및 운영진을 임명하여 카페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3. 운영진은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www.denngsan.pe.kr) 카페운영한다.
5. 운영진은 회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회원의 건강과 행복을 도 모하며 산악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준비한다.
7. 카페 명칭 및 주소는 총회 의결을 받아 개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자연과 산을 사랑하고 친목과 건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으로 한다.
제6조(정원) 회원 00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고문(약간명)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2.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괄을 한다.
3.부회장(5명이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4.총무(2명) 남녀 각 1명으로 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희의 제반사무, 산행 준비 및 진행, 회원간의 연락을 맡는다.
5.재무(1명)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6.등반대장(2명) 선두를 맡는 총대장과 후미를 맡는 후미 대장으로 하며 산행계획 수립과
안내를 맡는다.
7.감사(1명)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8.홍보위원장(1명) 홈페이지와 카페운영을 맡는다.
가, 홍보위원장 직할 홍보부장을 둔다.
9.운영위원장(1명) 본회의 운영발전을 위해 회장과 운영진의 진행에 적극 협력한다.
10.운영위원(10명이내) 본회의 발전을 위해 산행 적극 참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 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비밀 또는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가. 회장 및 감사는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나. 총무와 재무, 산행대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라. 임명직 임원의 해임은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제 4 장 특 성
제10조 본회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산행을 실시한다 .
단, 무박산행이나 긴 여행의 경우엔 그 형편에 따라 출발요일이 변경될 수 있다 .
제11조 본회는 40인승 또는 45인승 버스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 부족시에만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산행 참석 회원이 많을 시 증차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본회는 전주 시청 민원실에서 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후에 시내운행의 편의를 제공 한다 .
가. 시내 운행은 산행지마다 변경 될 수 있으나 되도록 평화동에서 전주시 청 민원실을 거쳐 완주군 봉동 방면으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 단 산행지에 따라 반대방향 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나. 버스승강장은 운영진이 적소를 지정하여 승하차하며 이와 별도로 운행 할 수도 있다.
다. 좌석배정은 신청자 순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단, 맨앞줄과 두번째줄 좌석은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임원 좌석으로 고정 한다.
라, 멀미가 심하거나 급체 등 당일 상황에 따라 좌석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회원은 운영진의 요구에 따라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마. 버스승강장 지정 및 좌석배정은 운영진의 고유권한이며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 다.
바. 버스 내에서 음주 가무는 금지함을 원칙으로 삼고 간편식단과 음용수를 제외한 음식물 취 식은 가급적 휴게소 등을 이용하기로 한다.
제13조 본회는 산행시에 하산주를 겸한 식사를 삼겹살과 간단한 석식으로 제공함 으로 원칙으로 한다 . 단, 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 본회의 조식제공은 06시 00분 이전에 전주시청 민원실 출발 시에 한하며 식단은 운영 진이 결정한다 .
제15조 본회는 산행시에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산행대장의 통솔하에 산행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제 5 장 회 원
제16조 회원의 자격
가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카페를 통하여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회원상호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카페가입 시 준회원 자
격 이 부여된다 .
제17조 가입 및 등급 승인
가 . 본회의 가입은 카페지기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
나 . 가입 후 정회원으로의 승격은 산행 1회 이상 참여하고 본인의 성명과 연
락처 등 카페가 규정하는 조건의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등업요청을 하여
야 등업이 된다 .
다 . 정기산행이나 번개산행에 5 회이상 참가해야 우수회원으로 등업한다 .
라 . 특별회원은 임원이거나 또는 산행과 여행을 포함하여 15회 이상 참여해야 특별회원으로 등업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이 된다.
마 . 특별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사항 결정에 대한 투표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가 . 본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
나 . 정기 및 비정기적 산행 , 여행 참가 시 우선적 좌석배정
제19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 본회의 회칙과 제 규정을 지켜야 한다 .
나 . 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품위유지에
힘써야 한다 .
다 . 본회의 회원은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라 .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광고 목적이나 개인홍보물을 무단으로 게제하거나 전달할 경우 운영진의 제재를 받는다.
제20조 (보험가입)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경우에 운영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가 . 장거리 산행이나 여행 등 필요에 따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 하는 운영진 에게 적극적으로 협조 해야 하며 , 본인의 여행자 보험가입을 운영진이 대 표하도록 그 권리와 행사 일체를 운영진에게 위임해야 한다 .
나. 이때 본회의 대표자가 계약자로 여행보험의 단체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 든권리와 의무를 계약자가 행사한다.
다.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계약자(대표자)가 부담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에 개 별 동의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여행자 보험 미가입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다.
마 . 운영진은 회원의 정보를 여행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의 사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바 . 이를 무단 사용한 운영진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산행이나 여행 중에 회원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 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제21조 (상벌 )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상벌할 수 있다 .
가 .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포상할 수 있다 .
나 .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회원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징계
(퇴출 , 자격정지 , 경고 )를 결정한다 .
제22조 (자격상실 )
가 . 카페를 자진탈퇴한 자
나 . 제 21 조 나항에 의거 퇴출 징계를 받은 회원
다 . 본회를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정도가 지나친 행위자, 산행 또는 여행 중에
임의로 이탈하여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제6장 회의
제23조(회의)
가.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하고. 회원이 요구할 시 임시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나. 본회의 총회는 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한다.
제24조(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5일전까지 회의 목적, 장소, 일시, 안건 등을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나. 특별회원(운영위원 이상)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5조(성원) 본회 의견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사항) 임시 및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 선출 및 회원 가입에 관한사항
3.사업 및 결산 보고에 관한사항
4.주요 사업계획 승인
5.기타 본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장 재정
제1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현 년도 07월 01일부터 익년 06월 30일로 한다.
제14조(수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광고 수입, 물품대여, 협찬금, 이자등으로 한다.
1.산행참가비는 산행지에 따라 정한다.
2.협찬금은 현금이나 현물 협찬으로 한다.
제15조(지출)
가.본회는 산행과 회의 개최 등으로 지출한다.
나. 특별한 지출은 회장의 승인하에 집행하며 그 결과를 추후 운영회에 보고한다.
제16조(감사) 재정에 대한 감사는 운영회에 제출한 자료를 감사가 검토한다.
제8장 부칙
제16조(판례) 본회 회칙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판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 본회 회칙은 200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12월 25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01월 14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년 06월 26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 07월 06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