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문화원은 학원법이나 평생교육법의 지도를 받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동탄문화원은 일반적으로 교회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아 단체로서, 문화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선교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동탄문화원은 학원법이나 평생교육법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아래는 교회가 독립적으로 문화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내지 않았음에도, 그냥 운문화센타를 운영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타는 교회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에 학원법이나 평생교육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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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문화센터 운영, 위법 아니다"
2012-08-31 14:30 | CBS TV보도부 박성석 기자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종교와 취미 목적의 문화강좌를 열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편집자 주)웬만한 중형교회들은문화센터를 소유하고 있거나 교회 안에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교인들의 신앙과 취미생활을 돕고 비신자들에게도 개방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의 수익사업 등에 세금을 과징하면서 문화센터 운영도 위기를 맞았던 게 사실이다.이런 가운데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교회가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는 지난 2007년 말부터 동부광성평생교육문화원을 운영해 왔는데, ‘미술시간’ 등을 운영한 문화강좌가학원법을 어긴 것이라며 검찰로부터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이에 동부광성교회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법원은 주로 교육내용이 놀이 활동으로서수업 능력을 직, 간접적으로 증진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종교활동과 취미활동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무죄 판결했다.법원은 또 교육시설도 과외교습 목적이 아닌교인들의 예배와 모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의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대다수 교회들이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학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1심 판결이 나오면서 한 시름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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