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는 호상이 상주와 의논해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하게 전한다. 부고장은 백지에 붓글씨로 쓰는 것이 정중하지만 장수가 많을 때는 인쇄로 하고 봉투만 붓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부고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인 부고, 우편 부고, 신문 부고가 있다.
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상주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아내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합부인(閤夫人), 동생일 때는 망제(亡弟)라 쓴다.
부고(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
족손--호상이 堂內至親(당내지친)인 8촌이내인 경우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상주 이름 위에 쓴다.
호상이 他姓(타성)이면 이런 칭호를 쓰지 않고 그냥 상주의 이름만
쓴다. 호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
族孫(족손)--상주가 호상의 족손의 관계 일때
族姪(족질)--상주가 호상의 조카뻘되는경우
族第(족제)--상주가 호상의 동생뻘대는경우
從第(종제)--상주가 호상의 종제인경우
大人(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말(상주의 아버지 상일때 씀)
大夫人(대부인)---- 어머니를 높이는말 (상주의 어머니 상일때)
以宿患(이숙환)---- 오래된 병에 의해서
別世(별세)-------- 세상을 떠남(죽음)
玆以訃告(자이부고)-이에 부고를 드림니다.
嗣子(사자)--- -----대를 있는아들
壻(서)------------사위(딸의 남편, 딸의 이름 대신에 씀)
護喪(호상)--------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
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망인이 상주의 아버지이면
大人이라 하며, 그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쓴다.
망인이 벼슬이 있으면 貫鄕(관향)위에 벼슬 이름을 쓰고 널리 알려진 號(호)가있으면 관향위에 호를 쓰기도 한다.
大人------상주의 아버지인 경우
大夫人----상주의 어머니 인경우
王大人----상주의 할아버지인경우
王大夫人--상주의 할머니인 경우
亡室------상주의 부인인 경우
亡第------상주의 동생인 경우
宿患(숙환)은 死因(사인)을 발히는 말인데 事故死가 아니고 보통의 病死일 경우는 관례적으로 쓰고 있다.
宿患(숙환)---오래된 병
別世(별세)---세상을 떴다는 뜻인데 棄世(기세)라고도 쓴다.
망인의 아들과 손자는 이름만 쓰고 출까한 딸은 사위의 성명을쓴다. 출가하지 않은 딸은 이름을 스지 않으며 동생이나 조카의 이름도 쓰지 않는다.
보기의 서식에 發靭場所(발인장소) 永訣式(영결식) 親族代表(친족대표)
友人代表(우인대표) 등을 넣는 경우도 있다.
부고의 전달에는 사람이 직접 전하는 專人訃告(전인부고) 우편부고, 신문부고,
등이 있으며, 가까운 친지에게는 전화로 알릴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