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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명칭사용 관련 간판용 스티커 배포 및 건교부 질의 회신 내용 | ||||||
및 간판 부착용 시트지 배포안내 ◈ 질 의 내 용 ◈ 이에 회원들이 간판 교체 시 과다한 비용 발생과 미 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주 간판 부착용 시트지를 제작 보급하여 회원의 비용감소와 행정처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크기로 주 간판 부착용 시트지를 각 지부로 배포하겠사오니 회원여러분은 추가비용이 드는 간판교체 및 수정을 하지 마시고 협회에서 배포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크기 : 35.7㎝×6.8㎝(주 간판용 시트지) |
첫댓글 어려우시더라도 지회장님께서 받아가꼬 노나주셔야겠네여...그때꺼정 지둘리쥬머~~~ 우선은... 좋은주말되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