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논쟁 [禮訟論爭]
현종 때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상례(喪禮)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한 사건.
1차 예송은 1659년(효종 10) 효종이 죽자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의 복상을
서인의 뜻에 따라 기년(朞年, 만 1년)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해 남인 허목(許穆)·윤휴(尹鑴)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어났다.
이들이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자(長子)나 다름없으므로 3년(만 2년)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비해,
송시열 등 서인은 효종은 인조의 둘째왕자이므로
장자의 예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차 예송은 74년(현종 15) 효종의 비가 죽자,
다시 조대비의 복상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당시 집권층인 남인은 기년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해 서인은 대공(大功, 9개월)설을 주장했으나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복상 문제를 둘러싼 당파의 대립이 아니라,
왕권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즉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서 장자의 예를 따를 수 없다는
서인의 견해는 왕권도 일반사대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신권(臣權)의 강화를 꾀하려는 입장이었다.
반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은 장자의 예를 따라야 한다는 남인의 견해는
왕권을 일반사대부의 예와 달리 취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왕권강화를 통해 신권의 약화를 꾀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양란 이후 중세 질서의 재조(再造)에서,
대지주인 양반지배층 중심의 재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주층의 이익을 다소 누르면서
소농 중심의 개혁을 할 것인가의 사회개혁론과 연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