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마지막 근무일자와 퇴직일자 개념의 차이, 2021-05-14, 안전저널.
[참고] 퇴사일의 정의, 2022-12-17, 노동OK.
[참고] 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022-04-04, 아하.
Q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A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A씨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A씨의 고용보험은 퇴직일인 12월 31일에 상실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의 퇴직일자는 언제이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까?
A '마지막 근무일자’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날이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날로, 근로가 종료된 당일을 의미한다.
아울러 '퇴직일자’란 ‘마지막 근무일자 + 1일’의 개념으로 즉 평일이든 공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익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같은 개념이다.
즉 상기 사례에서 A씨는 2020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평일인 경우 근로를 수행해야 하며, 그 익일인 2021년 1월 1일이 퇴직일자이자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되므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는 바 퇴직금 지급 발생이 된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처럼 12월 31일을 퇴직일로 한다면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서와 상이하게 운영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체불 문제로 연계되는 바 퇴직일자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