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O)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O)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O)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후 갑이 행한 법률행위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O)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29조, 93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