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과실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통설은 고의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요소이자 책임요소인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인식없는 과실 뿐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도 가능하다.
과실은 고의와 함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즉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가 모두 존재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와 과실 중 한 가지가 존재하면 된다.
중요한것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를 '고의범 처벌의 원칙'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형법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은 범죄인의 의사를 핵심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과실범은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과실범의 주의의무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과실의 내용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 주의의무는 다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의무와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범죄로 인하여 통상의 결과를 넘어서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그 (기본)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때 기본범죄는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실에 대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범으로 처벌하면 된다.
문제는 중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책임주의의 예외가 된다.
책임주의는 범죄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책임의 핵심요소는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소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 즉 과실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필요로 하는 범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유기치사죄.
그 외에 체포, 감금 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등이다.
과실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단순 과실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