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 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불가분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임의로 1인을 선택하여 채무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최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갑, 을이 연대하여 병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변제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병이 갑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체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것으로 추정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동질성을 가지지만 주채무자의 이행이 우선하고 그 이행이 없는 때에 보충적으로 보증인이 이행하게 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성립하고 소멸한다.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보증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자의 기망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그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수 있다.
수인의 보증인이 한 개의 보증계약으로 공동의 보증인이 된 경우에 각 공동 보증인은 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3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3천만원의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채권자는 각 보증인에게 1천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10.27, 2005다355554, 355561).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때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2조 1항 1호).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도 주채무자는 무조건 그에 응할 필요는 없다.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공동 보증인의 변제는 다른 공동 보증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무관리가 되므로 구상의 범위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고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 법리를 준용한다.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각 보증인은 채무전액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보증인의 변제에 대한 구상의 범위에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준용한다.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든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든,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에만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