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절대적 책임무능력자
연령은 호적과 다른 실제 연령 입증 가능(사실문제 중시)
소년법상의 특칙과 판례정리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10세 미만은 일체의 형사제재가 면제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불가능하나, 보호처분은 가능하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2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는 상대적 부정기형에 처한다(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한다(동법 제60조).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없다.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동법 제59조). 여기에서 사형 또는 무기형이란 법정형이 아니라, 처단형을 의미한다(대판 1986.12.23, 86도2314).
소년법상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0.8.18, 2000도2704).
환형처분의 금지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 위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 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순수한 생물학적 방법이 적용된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위법한 행위를 비난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하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에 의한 규정에 따라 형벌뿐만 아니라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안처분도 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인과 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만 치료감호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1항)).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1항).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다만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한다(동조 제3항).
또 소년 가운데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없다. 즉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동법 제59조).